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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추석되세요"...송파구약, 복지시설 6곳에 약손 사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춘순, 여약사이사 김강미)는 24일 추석 전 관내 복지단체 6곳을 방문해, 지원금과 과일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코로나19로 나라경제가 침체되고 온정의 손길이 끊겨 복지시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금과 과일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시설 방문에는 위성윤 회장, 이춘순 부회장, 김강미 여약사이사, 최명수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집,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작은예수회, 인성장애인복지관, 도담하우스 등의 복지시설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다. 또 추석과 설 명절에 비정기적 격려방문을 하고 있다.2020-09-25 08:56:35정흥준 -
SK텔레콤,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 항소심도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전자처방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 민감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에 이어 계속되는 유사사건 무죄 판결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관련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 측이 병의원에서 받은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개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송한 행위가 민감 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암호화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행안부가 발간한 관련 지침·고시 해설 및 법 해석상 민감 정보 수탁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소관부처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법원도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 중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며 압수색을 진행하고 곧 이어 기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는 고초를 겪었다.2020-09-24 23:39:34강신국 -
중랑구약, 70세 이상 원로약사에 과일선물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서은영 부회장은 지난 22일 70세 이상 선배 약사들에게 과일 선물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과 약사회를 위해 함께 공적마스크 참여하시는 등 많은 지혜와 노력을 나눠준 원로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추석을 맞아 신내동 소재 '사랑의 집'에 난방비 80만원과 마스크(KF94, 200매)를 전달했다.2020-09-24 23:16:30강신국 -
4차 추경, 코로나 병동 간호사에 하루 4만원 수당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와 방역활동을 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의료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원 늘린 32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구지역 등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들은 그동안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에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하루 1만4000원씩 지급토록 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금액이 너무 적어 오히려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지급액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간호협회는 "코로나에 시달리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4 23:11: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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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28일부터 온라인 연수교육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오는 28일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 연수교육위원회(위원장 권혜진)는 지부·분회사이버연수원(https://study.kpanet.or.kr)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2020년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올해 온라인 연수교육은 독자적으로 제작한 15개 강의와 약사공론KPA 2개 강좌를 포함해 총 17개 강의로 구성되며 성남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연수교육비 납부후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수강 가능하다. 교육비 납부는 시약사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접수 후 납부하면 되며, 신상신고를 한 회원은 별도 신청접수없이 각지역 반회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세사항은 성남시약사회 홈페이지(www.snpa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17개 강의중 6개 강의 수강시 연수교육 6평점이 인정되며, 올해 1월 시약사회에서 실시한 (총회)마약류취급자교육(2평점) 참석자는 4개 강의(4평점)만 수강해도 된다. 올해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별도 대한약사회 사이버교육 2평점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1년, 8평점을 완료할 수 있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특성과 그동안의 연수교육 내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보다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9-24 22:42:10강신국 -
최대집 회장, 여당에 의대생 국시응시 협조 당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8231;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의대& 8231;의전원생들이 국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대& 8231;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여당이 협약한 사항들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중간 조율 등 다방면으로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추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에 돌입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화답했다.2020-09-24 22:10:07강신국 -
김순례 전 의원, 숙명여대 총동문회장 선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출신 김순례 전 의원이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선출됐다. 23일 오전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순례 총동문회장에 대한 선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직 숙명여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총동문회의 소통시스템 도입과 학교 시스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취임을 반대하는 동문들의 연서명 등 논란이 있었지만,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면 결산이사회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독 추대됐다.2020-09-24 21:57:05정흥준 -
약사들,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찬반 의견 '팽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학과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약학과 폐지를 찬성하는 측 약사들은 늦어질수록 한약국·한약사 문제만 걷잡을 수 없이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폐과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약국(약사)과 한약국(한약사)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는 "언제가는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4년제 한약학과를 나온 한약사가 6년제 약학과를 나와 똑같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결국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폐과를 추진해 큰틀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폐과 후)한약국 명칭을 만들어 구분을 하든 분리를 하든 해야한다"면서 "오래된 문제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거냐며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폐과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한약국(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바로잡고,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한 뒤에 폐과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주장이다. 강원 B약사는 "당장 불법행위(일반약 판매)를 못하게 하면 폐과와 한약사 제도폐지는 자연히 이뤄진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면서 "폐과와 제도폐지가 되는 순간 (기존 한약사들은)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맞선다. 결국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그동안 한약사 문제가 난제였던 것은 약사회가 제대로 나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항의 방문이라고 했어야 한다.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폐과 추진을 나선 것이 혹시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의 약사단체들도 한약학과 폐지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한약학과 폐지 추진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와 한약학과 폐지 후 약학과로의 흡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약사에겐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며, 감정적 접근보단 이득이 더 큰 쪽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 C약사는 "폐과 이후 조치를 통해 한약사나 재학생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반응이 강한 약사들이 일부 있다"면서 "하지만 한약국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약사들도 득보단 실이 더 커질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C약사는 "한약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여서 도태시키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안다. 이는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다"라며 "정부와도 논의를 해야하는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전부 바꿔서 전체를 바꾸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번에 큰 진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정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약학과 폐과를 놓고선 워낙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전체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A약사는 "정부도 한약학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내부 반발 때문에 논의에 진전이 어렵다면, 전체 회원들에게 한약학과 폐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0-09-24 21:06:28정흥준 -
"약국 월세 내려주세요"...임차인 감액청구권 생겼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약국 등 상가의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된다. 임대인이 임차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된 기간 안에 월세 감액이 가능하다. 하향 금액에 제한은 없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에서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임대인이 거부 시 감액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에 임대인의 감액 요청에 대한 권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일부 보완의 의미가 더 크다. 또 개정된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체된 금액이 임대료 3회차분이 된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2020-09-24 19:36:48정흥준 -
"한약학과 폐지? 몸통 두고 팔만 자르는 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학과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대한한약사회는 "약사회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약사회·약사회·복지부 3자 논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24일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합리적 해결책 없이 한약학과만 폐과하는 건 진정한 해결법이 아니다. 몸통은 두고 팔만 자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지 한약학과만 없앤다고 한약사제도 자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 보건의료 인력을 주관하는 복지부까지 3자대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폐과 추진을 반대했다. 그 이유로 약사법 4조에 '한약사 자격과 면허' 규정을 들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약사회 혼자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김 회장은 거듭해서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한약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폐과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폐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한약사제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뒤따라 오는 수많은 결과 중 하나로서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첫 번째 목표는 근본적인 한약사제도 해결이며, 한약학과 교수들도 여기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딱 잘라 어떤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폐과나 면허통합, 한약사제도 폐지 등은 당사자끼리 논의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국에 약장이 없는 건 '정부 책임' 김대업 회장이 한약학과 폐지 추진을 결정한 근거로 보이는 한약사개설약국 512곳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 의한 갈등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위한 약장과 조제실이 있듯, 한약장은 한약조제를 위한 설비이다. 김대업 회장 말처럼 한약장 없는 한약국이 많다는 것은 한약조제가 약국에서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약사 개설약국과 한조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모두 약장이 없어지고 있는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현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한약사를 만들고도 한방분업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복지부에 있다. 한방분업이 됐다면 한약장을 가진 한약사·한조시 약사 약국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업 회장 말에 일부 공감..."이제 논의하자" 그는 이번 폐과 추진 논란에서 김대업 회장이 먼저 공론화 한 것을 반겼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사자끼리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를 만나 진정성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업 회장 말처럼 복지부도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논의에는 "지금도 한약사가 존치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한약조제 등 한방분업이 어떤 부분과 기능에서 필요한지, 한약사와 한조시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약사·한약사별로 기능을 나누는 식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020-09-24 19:26: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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