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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약국 발산역 오픈→장지역도 개설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발산역 약국이 오픈한데 이어 장지역에도 최근 개설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이 요청한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 대부분의 구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 각 자치구로 감사원 의견이 전달됐고,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했던 발산역 약국은 8월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넣은 장지역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포함해 접수했다. 이 역시 감사원 의견에 따른 것이다. 13일 약국 입점이 예정된 상가에는 약장과 일부 약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허가만 나오면 즉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약사로부터 접수만 받은 상황이다.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허가여부 결정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의견이 구보건소들로 전달이 된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장지역 약국도 개설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개설을 불허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 의견처럼)개설하려는 약사가 건축물대장 대체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산역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감사원 의견이 있었던 만큼 장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발산역과 장지역 외에도 현재 강남구청역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보건소에선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11월말에서 12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허가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0-11-13 18:19:09정흥준 -
부적절 가루약 처방...부산대병원은 이렇게 바꿨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선 대학병원에서 다년간 진행한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 활동이 의약품 사용과오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 가루약 정보를 표준화시켜 제공했는데 그 결과로 처방중재 건수가 감소하고 약제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질적·양적 개선이 가능했다. 이유정 부산대병원 약제부 약사는 13일 시작한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발표해 업무 효율적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한 가루약 처방·조제 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를 보면 약제부는 가루약 관련 업무를 처방, 조제, 투약단계까지 점검해서 업무 개선을 시도했다. 또한 병원정보시스템에 약품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축, 선제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방을 막았다. 아울러 조제 단계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가루약 사용과오, 무엇이 문제일까...진단부터 시작 약제부는 가장 먼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분석했다. 통상 가루약 처방·조제 업무 흐름은 처방 → 검토 →조제 → 검수·불출 →투약 → 문제 발생 → 처방 중재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분석해 처방 단계부터 가루 조제가 불가능한 제형임에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 약사는 "적절한 효능을 기대할 수 없어 환자와 조제자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처방 중재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가루약은 조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알약파트와 가루약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처방이 혼재하는 등 조제가 복잡한 점이 도출됐다. 가루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알약이 처방되기도 했다. 결국 약사의 사각지대에서 임의 분쇄 사례가 생기고 있었다. 이 약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다. 조제·취급자가 분쇄 시 위험한 약에 대한 정보, 가루약 조제 시 약효와 의약품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부적절 처방에 의한 처방중재 건수를 줄이고, 가루약 관련 의약정보 제공 표준화, 조제 업무의 질적·양적 개선에 나섰다. 약품 마스터 정보 구축, 의료진과 공유...새로운 장비 도입 약제부는 어떠한 활동을 했길래 의약품 사용과오를 줄일 수 있었을까. 먼저 세포독성, 최기형성 등으로 조제·취급자에게 위해를 줄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약품마스터에 등록해 가루 처방을 제한했다. 분할 또는 분쇄 여부, 대처 방안 정보도 등록시켜 의료진과 목록을 공유했다. 약품마스터 목록에서 가루약 처방이 불가능한 약이 발행될 경우 비활성화 되도록 했다. 가루약 조제 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제형, 분쇄가 불필요한 제형도 선정해 약품마스터에 등록했다. 동일 성분 대체약이 없는 경우 가루약 체크 자체를 할 수 없게 해 처방을 막은 것이다. 캡슐 제형은 미리 어떤 형태로 조제하는지 알기가 힘들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용량을 확인해 분할인지 정수인지 점검해야 한다. 분할 용량 입력 시 약품마스터에서 처방 불가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 약사는 "덱실란트 장용캡슐은 분할 용량 조제가 불가한데 이 경우 안내창이 뜬다"고 설명했다. 경관급식 환자는 삽관 기록이 있는 경우에 가루약 처방을 유도하는 문구가 뜨게 했다. 산제조제기도 도입했다. 기존 조제기는 여러 일수를 조제하는 형태에 유리한 반면 새로 도입한 '파우더링 머신'은 원데이 처방에 적합한 장비였다. 조제한 약을 약포지 채로 넣어 분쇄가 가능했다. 이 약사는 "장비 도입 전에는 산제 처방을 ATC로 조제하고, ATC가 조제한 약 중 분쇄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수작업을 했다"며 "장비 도입 이후 업무는 ATC로 1차 조제하고 바로 기계가 일괄 분쇄해 검수·불출하는 식으로 단순화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프로젝트로 접근, 부적절 처방·중재 건수 감소 성과 약제부는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장기적 과제로 보고 수년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적절 처방과 중재 건수가 줄었다. 의약품 사용과오도 감소했다. 효율적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 약사는 "가루약 의약정보를 표준화시켜 의료진에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약제부 내 조제 업무 단순화로 4.5명이 16시간 할 일을 3명이 10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약사는 "대체약 전환 시 제형별 동등용량용법 정보를 전산화시켜 제공한다면 유용할 것"이라며 "산제 불가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해?? 이 약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산제 조제 시 안전성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 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용량·용법에 적합한 제형의 약제를 많이 출시해 산제, 분할 조제 위험을 줄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2020-11-13 18:06:51김민건 -
딱 걸린 무자격자 조제…의사 발목 잡은 '사건확인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직원을 시켜 원내 조제를 해 온 의사가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에 조제를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정적 증거로 법원은 병원 현지조사 당시 의사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와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를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금액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7년여에 걸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실제 이 병원은 2017년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 A씨는 공단의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자신이 보건요원(무자격자)인 B씨에게 단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무자격자 조제에 의한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본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은 단순 조제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인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 이미 환급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보건요원, 간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개업해 초기 환자 진료를 함에 열악한 지역이라 저 자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워 본인 감독 하에 직원(B씨) 등이 약물을 조제했음’이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명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보건요원으로 임명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법의 위반인지 몰랐다. 제가 교육받는 날은 원고(A씨)가 직접 조제했고, 제가 근무하는 날은 본인이 모두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확인서에 작성하고 사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B씨 등에 조제를 하게했단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역시 자신이 조제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A, B씨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도 따졌다. 법원은 “병원에서 개개 의약품을 간호사 등에 조제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 및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작성한 현지 확인서에 직원인 B씨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B씨 역시 공단 측의 조제 후 복약지도도 함께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A씨가 B씨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인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11-13 16:13:03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고등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12일 구약사회관에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기명)주관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7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 받았다. 이기명 부회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여약사 위원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매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성금과 회원 기탁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무료투약 봉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미래를 짊어질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보람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학생들의 꿈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소중한 거름이 되길 바라며, 약사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각자 소감과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광희 회장과 이기명 부회장이 참석했다. 화상 채팅 프로그램 줌(ZOOM)으로 윤복순·신민경 지도위원, 이선우 부회장이 참여했다.2020-11-13 16:10:30김민건 -
동대문구약, 회원약국 방문해 건의사항 청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200여개 회원 약국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명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종일 회장과 노옥란 부회장, 전재준 사무국장은 회원 약국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회원 고충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윤종일 회장은 새로 제작한 명찰을 전하며,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 의견을 듣고 미참여 회원을 독려했다. 구약사회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약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 건의사항도 들었다.2020-11-13 16:01:44김민건 -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국회활동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2020-11-13 14:16:54강신국 -
고양시약, 23~30일 온라인 자선다과회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다과회 이른바, 제20회 사회공헌기금 온라인 모금회(http://blog.daum.net/gypa/20)를 오는 23~30일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모인 기금을 이웃돕기, 무료투약 및 의약품 기증,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은진 회장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모금회로 내년도 사회공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상 고양시약사회를 응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잊지않겠다. 우리의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은 약사회의 정성어린 다과회의 문화에도 변화를 주며 올해는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됐다"며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변해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은 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2020-11-13 13:41:19강신국 -
고양시약, 신규 개설약국 격려 방문…위생복도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은 지난 5일~10일 2020년도 신규 개설약국 20곳을 방문, 약사가운을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은진 회장은 회원 정책과 정보 소통의 장인 고양시약사회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불편사항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을 신규 개설한 한 약사는 "반회를 통한 소통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임원들이 직접 찾아주니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2020-11-13 13:36:09강신국 -
코로나 확진자 비례해 전화처방 증가...문전약국 유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한 한 대학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전화상담 처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처방전 대부분 병원 인근 약국으로 지정 전송됐다. 13일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박지현, 이현주, 최형옥)은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팀은 올해 3월 9~7월 31일까지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전체 원외처방 환자 11만7144명과 전화상담 환자 520명의 처방건수, 나이, 진단명, 약물종류, 전송지정약국 등을 분석했다. 연구를 보면 전화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비례했다. 지난 3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636명을 기록할 때 전화상담 처방(211건)이 가장 많았다. 그 뒤 4월 138건 처방(확진자 979명), 5월 50건(702명)으로 확진자 대비 감소하다, 6월 75건(1331명), 46건(1506명)으로 재차 증가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비례해 전화처방도 증가했다. 환자들의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전화처방 환자는 전체 원외처방 환자에 비해 복수 기저질환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처방일수록 임상 상태가 안정된 환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화상담 후 처방전 전송 지정약국은 병원 인근 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하면 전문성·처방약 재고 문제 등 이유로 병원 인근 원외약국 조제 수요가 커지고, 원내약국 부담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측했다. 원외처방 11만7144건 중 대체조제는 0.19%(219건)였지만, 전화처방 520건 중 대체조제는 3.27%(17건)으로 비대면이 대체조제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연구팀은 원외처방과 전화상담 처방건을 데이터화 시켰다. 주당 평균 원외처방은 5578.3건, 전화상담은 24.8건이 나왔다. 평균 처방일 수는 원외가 54.2~55.7일, 전화상담이 79.4~51.1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약물은 원외 3.3~2.2, 전화상담 3.8~2.3일이었다. 평균 나이는 전화상담(57.5~19세)이 원외(54.4~19세)보다 높았다. 원외처방을 내는 주요 질병은 내분비와 영양·대사 질환(21.8%)이 가장 많았지만, 전화처방은 정신 및 행동 장애(39.8%)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체계가 하나의 선택지로 가능하다"며 "병원약사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처방 적정성, 상호작용, 부작용 중재 업무 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보건복지부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대면 또는 원격 의료체계 확장 가능성을 보고, 그 현황을 분석해 병원약사 직능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2020-11-13 12:22:04김민건 -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기습 고시...약사회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부가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를 기습 발표하자,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들이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백신 독점은 수의사의 이익만 보장할 뿐 동물보호자의 접종 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유기동물의 양산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13일 약사회는 농림부 고시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예방약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백신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커다란 치료비용 부담을 안겨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소비자단체들까지도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 투약까지 처방약으로 지정하는 농림부 결정은 수의사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림부가 행정예고 기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조정하거나, 사회적합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유기 등 사회적 문제에)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미공개, 진료비 약품비 폭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농림부는 해결책 마련은 외면하고 수의사 입장 대변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고시 시행 유예기간 동안 원상회복을 노력할 것이며, 동물보호자와 함께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과 폭리 차단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도 국정감사 이후 농림부의 기습적인 고시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농림부에는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고시를 했다. 농림부와 직능단체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무시한채 강행 고시했다”면서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종합백신은 예방약물이다. 약국의 매출과는 무관하게 예방약의 판매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약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독점할 경우 가격이 오르고, 예방접종율은 떨어져 동물들의 보건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고시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2020-11-13 11:41:1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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