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기습 고시...약사회 "철회하라"
- 정흥준
- 2020-11-13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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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독점은 수의사 이익만 보장...보호자 접종포기 우려"
- 동물약국협회 "약사‧보호자 우려 무시...수용불가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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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동물병원의 백신 독점은 수의사의 이익만 보장할 뿐 동물보호자의 접종 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유기동물의 양산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13일 약사회는 농림부 고시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예방약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백신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커다란 치료비용 부담을 안겨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소비자단체들까지도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 투약까지 처방약으로 지정하는 농림부 결정은 수의사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림부가 행정예고 기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조정하거나, 사회적합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유기 등 사회적 문제에)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미공개, 진료비 약품비 폭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농림부는 해결책 마련은 외면하고 수의사 입장 대변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고시 시행 유예기간 동안 원상회복을 노력할 것이며, 동물보호자와 함께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과 폭리 차단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도 국정감사 이후 농림부의 기습적인 고시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농림부에는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고시를 했다. 농림부와 직능단체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무시한채 강행 고시했다”면서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종합백신은 예방약물이다. 약국의 매출과는 무관하게 예방약의 판매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약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독점할 경우 가격이 오르고, 예방접종율은 떨어져 동물들의 보건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고시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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