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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체조제…대국민홍보+사후통보 개선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19년 기준 동일성분약 대체조제율 0.3%. 유명무실한 정부의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까.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5일 오후 구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네릭 약가제도의 개선과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가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 소비자 인식변화를 위한 국제일반명(INN) 추진,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아졌다. 문민정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환자들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분업 20년동안 의사, 약사,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대체조제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의 ‘대체조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 팀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허지웅 허지웅약국 대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구영준 구약사회 약국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 충분...정부 정책 의지 중요" 먼저 장보현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환자와 약국, 보험재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동일 성분군 내 약가 차액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제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별 상품명처방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그리스, 저가 제네릭 대체가 의무사항인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과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의약품 선택권이 약국과 소비자에게 일부 이전 됐을 때 불법 리베이트는 감소된다. 또 영업력보단 약가가 의약품 선택의 주요 요인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국이 리베이트를 받게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약사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우 치료역이 좁은 약물은 제외하되, 특정 성분군을 정해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약사 선택을 개인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공적기관(구매자와 전문가 등)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는 "구매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격과 유통역량, 품질과 복용 용이성을 바탕으로 권역 또는 전국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제단계에서 최저가약 대체조제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최저가약 조제로 절감되는 금액을 영수증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네릭 너무 많고 비싸...DUR 사후통보엔 찬성" 제네릭 약가와 개수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단체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DUR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제네릭약이 140개씩 된다.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한 개수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소비자단체는 제네릭약이 비싸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다. 상한가가 높게 책정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고문은 "DUR 사후통보는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소통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오로지 대체조제만을 강조해선 환자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제네릭은 2, 3상이 생략됐음에도 장려하는 것은 저가 때문인데, 한국은 이 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약가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은 "대체조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상업적 의료체계가 개혁돼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주치의제가 있는 유럽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확립되고, 리베이트를 통한 약품 선택이 줄어든다. 의료체계의 공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DUR 사후통보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는 데에도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다.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칫 의약사간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법안 심사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성분명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과 경제 위기가 모멘텀으로 작동했다. 프랑스는 당뇨병치료제를 다이어트약으로 처방하며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고,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활성화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팀장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가 있을 때 국제일반명이 공론화될 줄 알았지만 논의단계에 그쳐 흐지부지됐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작 환자들은 모르는 대체조제...정부 대국민 홍보 힘 쏟아야"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낮아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약국 약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체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허지웅 약사(허지웅약국)는 "대체조제란 용어는 환자들도 거부감이 있어 동일성분약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구글트렌드로 살펴보면 분업이 자리잡아가는 20년의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민들은 모른다. 정부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약사는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책임이나 반성은 약사 스스로도 해야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을 찾아 돌아가는 환자의 시간도 절약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제네릭을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구영준 강남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생동에 의심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리지널로 대체조제를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이 힘들다면 강남 등 지역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1-25 20:57:30정흥준 -
자가격리자 응시불가…국시 앞둔 약대생들 "가혹하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국가고시 응지 자격을 박탈한다는 정부 방침에 내년 시험을 앞둔 약대생들의 걱정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1년에 단 한 번 치를수 있는 국가시험인데도 후속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약대는 졸업했지만 약사자격증이 없는 '낭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가격리자도 약사국시 응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책 제안 성격의 민원을 제기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자가격리됐는데 응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전약협은 약대생 의견을 취합해 국시원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깜깜이 무증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응시자격 박탈에 대한 대책 마련 ▲수능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을 고려한 자가격리자 고사장 별도 마련 등이다. 올해 치러질 2021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장소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약사국시도 국가시험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배경이다. 불안에 떠는 약대 6학년...대책 없이 1년 더 기다려야 하나" 당장 내년 1월 약사국시를 약대6학년은 불안감을 안고 공부 중이다. 예년보다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 시험 준비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 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약대 친구들 사이에서 시험조차 못 보게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수능이나 임용고시에서 자가격리자만 따로 보게 한 것처럼 같은 국가시험이고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약사시험도 자가격리자만 모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겨 시험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의 친구인 B씨는 평소 운동하러 다니던 헬스장에서 확진자가 나와 더욱 걱정이 커졌다. B씨는 일상생활 중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이라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서울지역 여대를 다니는 C학생은 "경제문제와 방역지침을 고려한 결정에는 동의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한 그 자체로 수험생 개인에게는 굉장한 불안한 요소"라며 "코로나19 위험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고 나아가 국시 응시 불가라는 점은 졸업 이후 사회적 위치에도 큰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D학생은 "적어도 자가격리자를 위한 고사장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을 둔 것도 멀리봤을 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D학생은 '자가격리자도 엄연히 감염병 피해자라"라고 했다. 수도권 또 다른 여대의 E학생은 "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근시안적인 사안으로 수험생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4년 이상의 노력과 1년 이상의 기회비용을 누가 책임지겠냐"고 성토했다. E학생은 "입장을 바꿔보면 이런 결정을 내린 본인이 시험 응시자거나 그 가족이라면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냐"고 따졌다. 국시실 운영 중단에 준비 차질, 돌발 변수된 코로나19 특히 매년 약대에서는 국시를 앞두고 '국시실'을 운영해왔다. 대다수 학생들이 국시실에 함께 모여 공부 진도와 시험을 돕는 스터디를 만들어 준비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방역지침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혼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할 공산이 커졌다. 수험생들이 느낄 부담감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실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 인원이 적은 약대의 경우 국시실을 여러 공간으로 나눠 운영 중이나 1개 학년이 120명에 달하는 약대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실에서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1개 약대 6학년 전체가 국시에 응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아직 국시실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어서 집에서 혼자하겠다는 친구는 없다"면서도 "국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들 공부했는데 국시실 이용을 못하게 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약학교육협의회는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별도의 방역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약교협 한 관계자는 "학생 혼자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여서 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수도권과 지방별로 방역 단계가 상이한 만큼 국시실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대 F교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별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 어렴움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교수는 "발열자의 경우 별도 장소를 준비해 시험을 치르기가 오히려 수월하지만 자가격리자는 확진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시험 장소는 물론 감독관까지 방역복을 입는 등 그 준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F교수는 "국시 응시 최소한 보름 전부터 외부 활동을 삼가고 가족과도 접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참을성도 요구된다"며 제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 한편 국시원은 현 상황에서 지침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기존 국가시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국시 운영 관련해 담당 부서가 검토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2020-11-25 19:07:16김민건 -
대전시약 약업협의회 "내년엔 면대약국·일반인개국 척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광역시약업협의회(회장 박석환)는 24일 오후 5시 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를 열어 약업협의회 회칙 제정과 2021년도 사업계획안, 임원 선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업협의회는 내년도 심의 안건으로 판매자 가격표시제 관리,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반대 운동,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운동 전개 홍보,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상·병원 직영 약국 척결 등을 보고했다. 뒤이어 약업협의회 회장인 동아제약 박석환 중부호남광역장이 이번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유한양행 이대원 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석환 회장에게는 공로패가, 동국제약 배준범 팀장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다. 박석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추진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 신임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더욱 애써달라"며 "그동안 약업협의회를 통해 공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용일 상임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많은 회무를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며 "약사회와 약업협의회 상호 협력으로 상생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0-11-25 17:12:40김민건 -
전남대병원 26일 대면진료 재개...팩스처방 의료진 판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원내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오던 전남대학교병원이 내일부터 대면 진료를 재개한다. 비대면 전화 상담·처방은 의료진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5일 원내 진료과실장 회의를 통해 응급실 제한 운영과 대면진료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중단했던 대면진료를 예정된대로 26일부터 재개한다. 모든 진료과에서 예약 재진 환자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다만, 지난 23일부터 환자를 선별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했던 비대면 진료는 각 과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팩스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2020-11-25 16:23: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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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함유에 병포장 추가…진화하는 약국 진통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단골 제품인 해열·진통제가 최근 성분을 추가하는가 하면 포장 단위를 다양화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환자에 맞춤 제품을 권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 강화에 대해 약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삼진제약은 기존 게보린의 라인업 강화 일환으로 게보린쿨다운정을 출시, 일선 약국에 유통 중이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의 경우 기존 게보린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단순 해열, 진통 개념이 아닌 초기 감기에 쓰는 콘셉트로 제품을 설계했다. 이 제품은 기존 게보린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유지하면서도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제외하고 벤포티아민(비타민B1), 리보플라빈(비타민B2), 아스코르브산(비타민C)을 함유했다. 진통, 해열제에 비타민이 함유됨으로써 약국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성분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단순 해열, 진통제를 넘어 초기 감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게보린, 게보린소프트와는 달리 30정 들이 병포장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도는 경쟁 제품들의 앞선 시도에 따른 조치로 읽혀진다. 실제 한국존슨앤드존슨도 지난해 말 처음으로 타이레놀정500mg 약국 판매 전용 30정 들이 보틀형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 한국화이자제약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0개 연질캡슐이 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대용량의 보틀형 애드빌 리퀴겔 판매에 들어가기도 했다. 약사들은 일반약 판매 품목 중 대표적인 진통제들이 기존 제품 이외 라인업이 강화되고 포장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해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환자 특징이나 질환 증상에 맞게 맞춤 제품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통제의 경우 대용량을 찾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병 포장이 속속 추가되면서 수요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타이레놀이나 게보린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있어 약국에서 대용량 병 포장 수요가 존재했던 만큼 제약사들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는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PTP 포장 제품에 비해 정당 가격이 저렴한 점이 소비자들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유명 제품의 성분이나 포장 등을 변경해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자에 맞춤 제품을 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경우 새로 출시된 제품을 먼저 알고 찾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2020-11-25 16:21:07김지은 -
은평구약, 지역 내 모범 학생 4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여약사위원장 윤희경)는 올해 장학 사업 일환으로 지난 16일 플랙스라운지에서 진행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지원센터 고함제(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생 졸업식)행사에 참여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병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우경아 회장은 이혜정, 정수경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경아 회장은 이날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와& 160;함께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의 균형이 어렵겠지만 늘 설레는 꿈을 꾸며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는 여러분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 구약사회는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부터 추천받은 권다혜, 박예지 학생에게& 160; 비대면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로, 구약사회는 학생들에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총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2020-11-25 16:04:03김지은 -
"병원 부탁에 그만"…신분증 없이 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무부장과 약사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각각 마스크 판매를 유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역 내 한 건물 2층 병원의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 건물 1층 약국 약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직원 가족들의 마스크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B약사에게 병원 직원, 직원가족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B약사는 이를 수락, 관련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했다. B약사는 A씨의 요구로 이 기간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164개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A, B씨가 공모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B약사에게 병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병원에 내원했던 한 환자와 직원의 정보를 착각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B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A씨와 B약사가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마스크 수급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국민들에 직접적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 마스크 공평 배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은 전 국가적 보건위기로 전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의약계 종사하는 점을 이용, 정부 방침을 위반했다”면서 “특히 A씨는 병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B약사에게 위법행위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환자 주민번호 도용은 해당 환자가 병원 직원과 동명이인이어서 인적 사항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악의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B약사는 병원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A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2020-11-25 11:39:58김지은 -
맞춤형 '소분 건기식' 약국 모델 서울서 12월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을 적용한 약국 운영 모델이 1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25일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노랩스 측에 따르면 11월 오픈 예정이었던 약국모델이 영양제 생산일정 등에 따라 12월로 지연됐다. 지난 4월 정부 규제특례 대상으로 7개 업체가 선정된지 약 8개월만의 시작이다. 7개 업체 중 모노랩스와 빅썸 등 2곳이 제휴약국을 통한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동안 약국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모노랩스는 12월 서울에 위치한 약국에서 오픈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간 확보와 교육, 운영 준비 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내달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정 조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1호점 운영 이후 2주 간격으로 수도권 또다른 약국에서 오픈을 할 계획이다. 앞서 업체 측은 5곳과 협의중이었으며 연내에 2곳에서 5곳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소분용 영양제 생산일정에 따라 계획이 조금씩 뒤로 미뤄졌다. 소태환 대표는 "소분 할 수 있는 영양제들의 생산일정으로 인해 약국모델 오픈이 지연됐다. 12월에 서울에 위치한 약국에서 소분 건기식 모델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 대표는 "약국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소분 건기식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비롯해 여러 상황들을 조율했다"면서 "처음으로 약국에 선보인 뒤로 2주 간격으로 다른 수도권 약국에서도 문을 열 계획이다. 약국에 넣은 뒤에 고객들의 피드백이 와서 수정이 이뤄진다면, 일부 일정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노랩스는 시범사업 2년간 제휴약국 20곳, 일반 매장 6곳 등에 소분건기식 모델을 운영하기로 식약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연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국 운영 모델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로 소분건기식 사업체를 추가 승인하면서 참여하게 된 온누리약국체인도 내년 약국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2020-11-25 11:35:51정흥준 -
"약국 관둔 A씨는 약사님으로 통했다"…무자격자 '혼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명은 약국 내에서, 또 다른 1명은 근무하던 약국을 관두고 집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거 약국종업원을 근무하며 알게된 이른바 'B부장'에게 리포푸딘 성분의 주사제 10박스를 2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4월에는 같은 B부장에게 에페드린염산주사액 30박스를 8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의약품 구매자는 A씨를 '0약국 약사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돼, 약사 행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조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매자가 피고인을 약사님이라고 부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점에 비춰보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번 건에 그치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위 두 건에 그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소재 한 약국의 종업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2019년 9월 경 일반약인 금왕심단, 근골환, 마그원을 상담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보,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11-25 11:22:23강신국 -
과잉수사 논란 빚은 경기 특사경, 약국 등 58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말 약국, 한약국 등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 수사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으며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곳들이었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관리를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1-25 09:31: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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