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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택배허용, 약국 대형화·기업화 가능성 높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약국이 대형화·기업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도매자본과의 결탁 가능성이 커져 결국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연결되며, 이는 오히려 약국·약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원격의료의 쟁점과 약국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원격의료·조제의 우려점을 짚었다. 장 이사는 원격진료도 공급자의 공급량을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증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는 약국에 크게 전자처방전과 의약품 택배배송이라는 2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면 심평원 혹은 심평원 위탁 업체가 제공해 전국 모든 약국이 공통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결제, 이용 수수료가 비상식적으로 비싸고 약국에 전가된다. 특정 의료기관 주변 약국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면서 "또 여러 업체가 난립하면 약국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며 공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 발행시 성분명처방 의무화, 서비스이용료 적정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원격진료가 전면허용될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 이사는 "조제약 배송간의 문제, 배송은 누가할 것인지, 법적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고려할 점들이 많다. 또 마약류 배송문제도 있다"고 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일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이용 편의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문약사와 방문간호사, 커뮤니티케어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택배조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들이 대형화, 기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저렴한 지대의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서 원격으로 처방받아 조제 배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의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지역 약국과 약사 서비스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부의 집중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점을 지적했다.2020-11-29 16:55:04정흥준 -
횡단보도 하나에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시장 '희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달 준공받은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 계획에 없던 횡단보도가 병원 후문 쪽에 만들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을지대병원 재단 회장과 을지대학교 총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와 근접해서다. 을지대병원은 지난달 준공 허가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개설 허가까지 받으면서 막바지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의료기기와 전산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의정부시에서도 병원 앞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로 경계선·차량 접근로, 주·부출입 위치를 심의해 확정했었다. 횡단보도는 병원 정문 앞 1곳에, 버스 정류장은 병원 맞은편과 을지타워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결정했었다. 을지대병원, 뜬금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약국 지형도 변화 불가피 현재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로 평가받는 위치는 정문 건너편에 세워지는 을지타워 코너 자리 3곳(118~120호)이다. 이 자리는 1호실당 실평수 약 25평 정도이지만 2층과 연계해 각각 3개의 약국 자리를 임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1~2층 합쳐 실평수는 약 30평 후반으로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됐다. 점포주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대에 나설 생각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병원 후문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신설, 을지타워 1번 자리를 제외한 약국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서도 신축 건물에 약국 입점이 예상되면서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 흐름 자체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문 횡단보도는 재단 회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지(의정부시 금오동 439-13번지)와 약 10미터 내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재단 회장 부부는 이 땅을 2014년 2월 국방부로부터 15억원에 매입했다. 을지타워와도 3~4미터 거리만 두고 있어 공사 중인 현재로선 어느 토지가 을지타워이고,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닿아 있다.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 부동산 관계자들은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건물 1층에도 약국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안다"며 횡단보도로 약국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을지타워 주변으로 약 3개의 건물이 더 세워지고 있는데 약국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문 횡단보도가 뜨거운 감자된 이유, 재단회장 부부와 유니온 약품 후문 횡단보도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또 있다.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이 병원 후문 입구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데 재단 회장 부부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유니온약품이 병원 후문에 소유한 부지는 금오동 441-66번지, 금오동 441-113번지, 441-65번지이다. 먼저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 토지와 건물을 2015년 15억원에 사들여 2017년 재단 회장 부부에 18억원에 팔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재단 회장 부부는 다시 유니온약품에 되팔았다.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와 붙어있는 땅(금오동 441-113번지)도 매입했는데, 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 6억2000만원에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앞서 2필지와 인접한 441-65번지도 재단 회장 부부가 7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땅으로 유니온약품은 올해 1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유니온약품이 재단 회장 부부에게 병원 후문 바로 옆 3필지와 건물을 사들이는데 80억원을 쓴 것이다. 후문 횡단보도는 이 건물과 약 70미터 내외로 설치돼 있다. 후문 횡단보도가 생기고 해당 위치 건물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 분양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후문 횡단보도와 맞닿은 을지메디프라자는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횡단보도 방향 점포는 약 40억원 이상에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설치된 횡단보도에 의문 제기 을지타원 약국을 분양받은 점포주 A씨는 "을지타워에서도 핵심 자리 외에 인근 약국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후문 횡단보도 건물과 경쟁 시)분양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 세워지는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담합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횡단보도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후문에 설치한 횡단보도 위치와 정문 횡단보도 거리가 멀지 않다"며 "인근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해 교통 흐름을 막는데다 후문 바로 앞이 아니기에 반대편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결국 정문 앞에서 유턴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인근 지역 주민과 병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은 이해하지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과 근접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분양에 정통한 C변호사는 "횡단보도는 약국 분양 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이동 동선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지역 주민 위해 설치 건의했지만 철회, 병원도 몰랐던 일"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을지대병원에 문의하자 병원 측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는 병원 측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토지에 건물이 세워질 경우 약국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먼저 을지대병원은 지난 5월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응급실 출입구 방면으로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를 찾는 환자, 보호자, 병원직원, 학생 등 1일 유동인구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횡단보도 1개소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대병원은 "횡단보도 추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무단횡단 등 문제와 한쪽으로 치우친 횡단보도 이용이 우려됐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 건너편 가능동 주민 이동권 침해 등 사고 위험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을지대병원은 그 다음 달인 6월 말 추가 설치 요청을 철회했는데 "의정부경찰서 담당부서가 기존 횡단보도와 이격거리 부담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었다. 을지대병원은 "위의 이유로 설치를 철회한 이후 더 이상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니온약품과 관계에 대해서도 "을지재단 또는 을지대병원 소유 건물이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을지대병원은 "경기 북부 344만명 주민은 안보 희생과 함께 의료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한 의정부경찰은 "(횡단보도 설치가)특혜라고 하는데 병원이 원한 위치와는 다르고 설치를 철회했다"며 "응급실 방향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도 맞기는 하고 교통 흐름도 단일 신호로 연동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올해 총 2건의 탄원이 있었다"며 "1건은 병원 건너편 구옥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아들이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약 29명의 지역 주민이 걸어서 편히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위치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무관하게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을지대병원이 요청한 장소는 후문 바로 앞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다"며 "주민들 탄원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2020-11-29 16:45:21김민건 -
데이팜·광주제약직원모임, 사랑의 김치나눔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데이팜 힙스체인(대표 최문범) 임직원과 광주시 제약사직원 모임인 YJC 회원들이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 50통은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보내질 계획이다.2020-11-28 10:07:00정흥준 -
의사면허 미신고 면허정지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년 6월말까지 유예된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유예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달라"며 "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면허신고는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한편 약사면허신고는 내년 4월 8일 시행된다.2020-11-27 22:39:30강신국 -
개국약사들의 '신박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 보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스테로이드제와 통풍치료제 복용 환자에서 망막장애와 광시증(섬광증)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란유도제에서도 관절통이나 무기력 같은 전신 이상사례가 나타났다.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약사들은 "평소 복약지도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리포트는 이달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인과관계가 '상당히 확실'하거나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상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부작용 보고서에 나타난 개국약사들의 보고 의식이 상당히 높았는데 평소 유의있게 지켜보던 의약품에서 나타난 증상이었거나, 한 번도 겪지 못한 부작용이었음에도 주의를 가짐으로써 의약품과 인과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복용 환자, 망막장애 발생 경남 양산에서 나래약국을 운영하는 송향숙 약사는 2019년 7월 습진과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이 메틸프레드니솔로 복용 후 망막장애(망막수포)가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보고했다. 환자는 메틸프레드니솔론4mg과 항히스타민, 외용스테로이드제인 클로베타솔크림0.5mg, 아젤라스틴1mg, 레보세티리진5mg, 유레아크림200mg/g을 3년 이상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 작년 이 환자는 눈이 보이지 않아 상급 종합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으로 인한 망막수포 발생을 진단받았는데, 3개월 간 안구 내주사 등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뒤 알리트레니오인30mg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송 약사 약국을 다시 찾았던 것이다. 평소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피부질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던 송 약사는 오랜 만에 약국을 찾은 환자의 처방전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빠진 사실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 눈에 문제가 생겨 복용 중단한 사실을 알아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한 것이다. 송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리 약국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하는 약국이라 다양한 피부 질환자가 온다"며 "이 환자는 한동안 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 처방전을 보니 스테로이드제가 빠져 있었다. 왜 빠져?o고 되물었더니 '눈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병원을 다녀왔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특히 이번 부작용 보고는 앞서 휴베이스의 부작용 보고 강의가 송 약사의 인식을 바꾸면서 이뤄낸 결과이기도 했다. 송 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하면서 한 번도 부작용 보고 생각을 못했다"며 "당시 휴베이스가 부작용 보고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윤중식 약사 강의에서 감기같은 질환 부작용도 보고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약사의 부작용을 보고받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메틸프레드닐솔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연용으로 안압항진, 녹내장, 후낭하 백내장 등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기 검사가 바람직하며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증 등으로 망막장애와 안구돌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상당히 확실함(prbable)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망막 부작용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 공유를 요청했다. 송 약사는 "당뇨 환자는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수치가 올라가기에 평소 잘 체크하고 있지만 눈같은 경우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번 건을 겪으면서 망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클로미펜 복용으로 광시증(섬광증) 발생 대전에서 도아약국을 하는 조용권 약사도 평소 난임클리닉 처방환자가 많아 관련 부작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작년 7월 불임으로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절 시술 관련 배란유도제 클로미펜시트르산염50mg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33세 여성에서 광시증이 발생한 것도 평소 주의있게 살핀 결과였다. 이 환자는 당시 1일 100mg의 클로미펜시트르산염을 5일간 복용했는데 눈앞에 빛이 반짝이는 듯한 섬광 현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했다. 조 약사를 찾은 환자는 이러한 증상을 말했고 조 약사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주의사항을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사례를 알렸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 복용 후 시야몽롱, 시각이상, 섬광암점(scintillating scotoma), 복시(겹쳐 보임), 광선공포증이 나타나며, 드물게 백내장, 시신경 신경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즉시 의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상당한 인과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약사는 "환자가 얘기하자마자 광시증인 것을 알았다. 몇 년 간 많은 환자에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광시증도 꼭 얘기를 한다"며 "눈이 번쩍이거나 슬로우 비디오 영상처럼 천천히 지나가거나, 잠깐 어지럽다가 서서히 풀리는 사람도 있다. 약이 신경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꼭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 환자는 5일간 복용이 끝난 뒤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조 약사는 "약사회 임원도 하다 보니 부작용 보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다"며 "환자들이 약을 먹고 운전해서 가거나 기계를 조작하다가 순간적인 어지러움이나 눈이 번쩍이는 것을 경험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집에 도착한 뒤 먹으라고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복약지도를 잘해야 한다"고 전했다. 콜키신 복용, 전신에서 배뇨곤란, 관절통, 무기력 등 부작용 경남 양산에서 서린프라자약국을 운영하는 변필임 약사는 작년 9월 급성 통풍발작 의심 환자에서 콜키신0.6mg 투여 후 전신에서 배뇨곤란, 관절통,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 사례를 확인해 복용을 중지하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 환자는 55세 여성으로 발목과 발에 특발성 통풍을 앓고 있었다. 병용 약물로 록소프로펜정,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정을 복용했다. 정형외과에서 콜키신0.6mg을 1일 3회 2일치를 처방받아 2회 투여 직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몸이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관절이 몸살처럼 아프다고 했다. 이에 변 약사는 복용 중지와 처방 변경을 권했다. 결국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처방을 변경한 후에야 이상 증상을 겪지 않았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변 약사가 보고한 이 부작용이 콜키신으로 인해 '발생 가능하다(possible)고 평가했다. 콜키신에 의해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근육 약화, 통증, 손가락과 발가락 무감각 또는 저림, 출혈, 멍, 감염증 등 이상반응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약사는 "처음부터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든 건 아니지만 용 약물이 일으킬 만한 부작용 소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밖에 추측할 게 없었다"며 "콜키신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도 실제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처음 겪은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변 약사는 "콜키신은 백혈구 이동을 억제시켜 염증을 막는 약이다보니 장복을 계속하면 면역력 저하 등이 있다"며 "대부분 부작용은 점막 손상으로 인한 설사나 알러지 반응이었고 전신 증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다른 약사도 복약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에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이상사례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 부작용 사례 외에도 더 많은 이상증상 보고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1-27 20:38:53김민건 -
확진자 급증에 불안한 약국...체온측정기 설치 어떨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약국도 아크릴가림막과 KF마스크, 양방향마이크 등을 설치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체온측정기 설치까지 고려하거나, 실제로 이용해 약국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렇다면 식당과 카페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방문객 체온 체크용 기계를 약국에 들여놓는다면 어떨까. 탁상용 체온측정기를 구비해놓은 약국에 실효성과 장단점에 대해 물었다. 약국에서 직접 사용해본 결과, 약국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선택을 고려해볼 수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았다. 제주 A약국장은 "소형 1인 약국이다. 탁상형이라 투약대 위에 올려놓았다. 좀 더 효율적으로 체온을 재기 위해선 입구에 스텐드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반약 구매가 높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차라리 가림막 등을 보강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A약국장은 "일단 환자들을 한명씩 잡고 안내를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측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긴 하는데 노인 환자들은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 선물을 받아 설치해놓은 것인데 비용도 백만원 가량이다"라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체온을 재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거 같다. 오히려 아크릴 가림막과 마스크, 또는 페이스 쉴드가 방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들도 약국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체온측정기 설치에는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규모가 있는 약국이라면 따로 안내하는 직원을 둘 수도 있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1인 약국이나 작은 규모의 약국들은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C약사도 "약국에 이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나나 직원들이나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2020-11-27 19:28:18정흥준 -
양천구약, 약국 40곳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수거·폐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폐기 사업은 양천구건소와 협의에 따라 진행됐다. 구보건소 담당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향정) 의약품 폐기 과정을 확인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에는 회원약국 40곳이 참여했다"며 "지난 25~26일 양일간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를 수거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2020-11-27 14:30:34김민건 -
대전마퇴본부-대전시약, 마약류퇴치 거리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태진)와 대전광역시약사회는 26일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를 모토로 열린 캠페인에서는, 마약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홍보물과 책자가 배포됐다. 정문관 대전마퇴본부 부장은 "다소 헤이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단 한 번의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알랴 마약 없는 청정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1-27 14:28:01강신국 -
전북 여약사들, 끼니 거르는 지역 아동돕기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지역 약사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도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이민경) 주관 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완주군여약사회(회장 김선화),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와 함께 전달했다. 먼저 완주군 여약사회는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40가구에 200만원 상당의 영양꾸러미를 기탁했다. 군산시 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지난달 모세스영아원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200만원 상당의 상비약을 지원하였고, 27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영·유아들에게 350만원 상당의 영양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민경 여약사 회장은 "부모가 없는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번진 인천형제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2020-11-27 14:13:09강신국 -
"최대 20만원"…1300곳 약국 스캐너 보증금 돌려받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1300여개 약국이 최대 20만원의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5년간 특정 스캐너 업체와 약학정보원의 갈등으로 미제로 남았던 약국 피해가 해소되게 된 셈이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6일 열린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된 케이팜텍의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반환 처리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약정원과 케이팜텍 간 재계약 불발으로 약정원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케이팜텍 측은 신규 업체로 변경한 약국에 대해 위약금, 사용료 미납 등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케이팜텍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 법원은 해당 업체에게 약국 보증금과 약정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판결 후 5년이 지나도록 업체는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업체의 지급만을 기다릴 수 없단 판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약국들에 대한 보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약정 측은 약국 보증금은 케이팜텍 측의 책임이지만, 해당 업체가 수년간 자금이 없단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만큼 회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약정원이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금액 지급이 미뤄지면서 일부 지역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에 회원 약국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고 있을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이 현재까지 스캐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국은 전국의 130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국 한곳당 최대 지급 비용은 20만원, 총 금액은 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약국 중 해당 스캐너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정원 측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약국들로부터 미납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모든 채권과 권한을 케이팜텍으로부터 넘겨받아 약국들에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본 보증금은 20만원인데 사용료 미납이나 위약금이 있는 약국의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의 기계 회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0-11-27 13:47: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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