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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하나에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시장 '희비'

  • 김민건
  • 2020-11-29 16:45:21
  • 이달 후문 방향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분양 지형도 변화
  • 을지재단 회장 부부 토지·유니온약품 건물 후문 방향에 있어
  • 의정부경찰 "병원 요청 아닌 시민 탄원으로 심의, 신설"

을지대병원과 을지타원 전경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달 준공받은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 계획에 없던 횡단보도가 병원 후문 쪽에 만들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을지대병원 재단 회장과 을지대학교 총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와 근접해서다.

을지대병원은 지난달 준공 허가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개설 허가까지 받으면서 막바지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의료기기와 전산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의정부시에서도 병원 앞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로 경계선·차량 접근로, 주·부출입 위치를 심의해 확정했었다. 횡단보도는 병원 정문 앞 1곳에, 버스 정류장은 병원 맞은편과 을지타워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결정했었다.

을지대병원, 뜬금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약국 지형도 변화 불가피

을지대병원 횡단보도 설치 현황
현재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로 평가받는 위치는 정문 건너편에 세워지는 을지타워 코너 자리 3곳(118~120호)이다. 이 자리는 1호실당 실평수 약 25평 정도이지만 2층과 연계해 각각 3개의 약국 자리를 임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1~2층 합쳐 실평수는 약 30평 후반으로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됐다. 점포주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대에 나설 생각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병원 후문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신설, 을지타워 1번 자리를 제외한 약국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서도 신축 건물에 약국 입점이 예상되면서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 흐름 자체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문 횡단보도는 재단 회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지(의정부시 금오동 439-13번지)와 약 10미터 내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재단 회장 부부는 이 땅을 2014년 2월 국방부로부터 15억원에 매입했다. 을지타워와도 3~4미터 거리만 두고 있어 공사 중인 현재로선 어느 토지가 을지타워이고,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닿아 있다.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 부동산 관계자들은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건물 1층에도 약국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안다"며 횡단보도로 약국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을지타워 주변으로 약 3개의 건물이 더 세워지고 있는데 약국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문 횡단보도가 뜨거운 감자된 이유, 재단회장 부부와 유니온 약품

후문 횡단보도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또 있다.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이 병원 후문 입구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데 재단 회장 부부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병원 후문 유니온약품 소유 토지와 건물
유니온약품이 병원 후문에 소유한 부지는 금오동 441-66번지, 금오동 441-113번지, 441-65번지이다. 먼저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 토지와 건물을 2015년 15억원에 사들여 2017년 재단 회장 부부에 18억원에 팔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재단 회장 부부는 다시 유니온약품에 되팔았다.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와 붙어있는 땅(금오동 441-113번지)도 매입했는데, 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 6억2000만원에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앞서 2필지와 인접한 441-65번지도 재단 회장 부부가 7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땅으로 유니온약품은 올해 1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유니온약품이 재단 회장 부부에게 병원 후문 바로 옆 3필지와 건물을 사들이는데 80억원을 쓴 것이다. 후문 횡단보도는 이 건물과 약 70미터 내외로 설치돼 있다.

후문 횡단보도가 생기고 해당 위치 건물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 분양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후문 횡단보도와 맞닿은 을지메디프라자는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횡단보도 방향 점포는 약 40억원 이상에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설치된 횡단보도에 의문 제기

(위)을지메디프라자에서 바라본 횡단보도와 을지대병원, 유니온약품 건물과 병원에서 바라본 을지메디프라자와 재단 회장 소유 부부 땅
을지타원 약국을 분양받은 점포주 A씨는 "을지타워에서도 핵심 자리 외에 인근 약국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후문 횡단보도 건물과 경쟁 시)분양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 세워지는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담합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횡단보도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후문에 설치한 횡단보도 위치와 정문 횡단보도 거리가 멀지 않다"며 "인근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해 교통 흐름을 막는데다 후문 바로 앞이 아니기에 반대편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결국 정문 앞에서 유턴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인근 지역 주민과 병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은 이해하지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과 근접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분양에 정통한 C변호사는 "횡단보도는 약국 분양 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이동 동선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지역 주민 위해 설치 건의했지만 철회, 병원도 몰랐던 일"

재단회장 소유 부부 땅과 을지타워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을지대병원에 문의하자 병원 측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는 병원 측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토지에 건물이 세워질 경우 약국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먼저 을지대병원은 지난 5월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응급실 출입구 방면으로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를 찾는 환자, 보호자, 병원직원, 학생 등 1일 유동인구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횡단보도 1개소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대병원은 "횡단보도 추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무단횡단 등 문제와 한쪽으로 치우친 횡단보도 이용이 우려됐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 건너편 가능동 주민 이동권 침해 등 사고 위험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을지대병원은 그 다음 달인 6월 말 추가 설치 요청을 철회했는데 "의정부경찰서 담당부서가 기존 횡단보도와 이격거리 부담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었다.

을지대병원은 "위의 이유로 설치를 철회한 이후 더 이상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니온약품과 관계에 대해서도 "을지재단 또는 을지대병원 소유 건물이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을지대병원은 "경기 북부 344만명 주민은 안보 희생과 함께 의료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한 의정부경찰은 "(횡단보도 설치가)특혜라고 하는데 병원이 원한 위치와는 다르고 설치를 철회했다"며 "응급실 방향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도 맞기는 하고 교통 흐름도 단일 신호로 연동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올해 총 2건의 탄원이 있었다"며 "1건은 병원 건너편 구옥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아들이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약 29명의 지역 주민이 걸어서 편히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위치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무관하게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을지대병원이 요청한 장소는 후문 바로 앞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다"며 "주민들 탄원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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