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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손실·행정부담 이중고...약국, 약가인하 정산 해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약가 가산종료(중단) 의약품이 확정, 고시되면서 1일부터 42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재고 확인, 반품으로 인한 약국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약가인하 폼목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31일 약국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만나 약가인하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은 실물 정산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합의된 방식의 서류 정산도 가능하다. 실물 정산의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의 확인 절차 업무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차액 정산은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거래 규모,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약국의 행정 불편사항을 감안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통상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정산)할 수 있으나 약국의 판단에 따라 실 재고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제보해달라며 비협조사 공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차액 정산 내역을 근거로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차액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0:36:53강신국 -
컴퓨터 조작, 졸피뎀 3천정 훔친 직원...약국장도 된서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컴퓨터상 입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약국 직원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을 훔친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도난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등의 관리 소홀 의무로 약국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인천 소재 약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으로, 전산직원이 임의로 약국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약을 절취하다 적발됐다. 약사는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 등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행각 등이 드러나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불면이나 우울증세 등을 겪으며 상태가 불안정 했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약을 절취하기 위해 15분씩 먼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다가 지난달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역시 향정취급 1개월 정지 등의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들이 편의상 컴퓨터 재고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NIMS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약국과 병원약국 등에 안내한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를 보고하면 된다.2021-09-01 09:57:52강혜경 -
약국 85%, 체온계 신청·설치…사업 최종 종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비접촉 체온계 지원 사업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됐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최종 신청 약국은 1만9545곳으로, 85%의 약국이 신청·설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5월 27일부터 시작된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마감됐으며, 이달부터는 '신규 개설 약국'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2021년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많은 회원의 관심과 신청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됐다"며 "9월부터는 신규 개설한 약국만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 지원 체온계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찰 공고와 공급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을 통해 ADT캡스(안시미), 하렉스웰텍(토비스), 에이치엔드림(써모게이트), 씨엠랩(써모캅스 라이트) 4개 제품에 대해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바 있다.2021-09-01 09:36:59강혜경 -
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021-09-01 09:09:14강신국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09-01 01:20:07강신국 -
백신 특수 '타이레놀', 약국간 판매가 편차도 1.6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타이레놀ER, 오라메디의 약국간 가격편차가 1.6배 이상 벌어졌다. 아울러 임팩타민과 비멕스메타의 가격차이도 많이 났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36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ER(6정)의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1800원으로 약국간 1.6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390원대였다. 예방접종 이후 매출이 급증한 타이레놀은 약국간 수급 불균형이 가격차의 원인으로 보인다. 오라메디연고도 최고가 8000원, 최저가 5000원으로 3000원의 가격편차를 나타냈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도 최고 3000원, 최저 2200원으로 약국간 800원 편차를 보였고 평균 판매가 2700원대의 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800원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케토톱플라스타(34매)는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9500원으로 가격편차는 3500원(1.3배)이었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1만 600원대.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2만 9000원으로 6000원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3만 2200원대 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은 최고가 3만 6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평균 3만 2500원대에 판매됐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가격편차가 컸고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5만 2000원대였다. 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9-01 01:06:38강신국 -
DRxS "스마트약국 플랫폼 약사 주주가 돼 보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래 스마트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이 약사의 미래 직능을 함께 고민하고 디지털을 접목한 약국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공감하는 약사 투자자를 모집한다. 약사 투자자의 투자금은 앞으로 DRxS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위드팜 청구 소프트웨어의 무상사용 및 주주권리 부여, 내손안의약국 서비스 및 약국지원 서비스 (키오스크, 파미밴드) 렌탈 시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박정관 대표는 "회사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약사직능 고도화를 위해 많은 약사분들이 참여하여, 그 수익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 약사들과 함께 하고 약사들이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시켜야겠다는 판단으로 약사 투자자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약국과 고객의 건강관련 플랫폼을 시작으로 DRxS의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지역약국과 약사님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인 1구좌 1백만 원 정액 투자만 가능하며, 투자를 원하는 약사들은 DRx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투자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체 1,000구좌를 접수순으로 마감한다. DRxS는 올해 초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약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 '내손안의약국' 앱을 활용함으로써 자문약사들이 다제약물관리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손안의약국' 서비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새롭게 개발됐다. 한편 투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알엑스솔루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8-31 21:46:29강혜경 -
문전약국 처방중재 사례보니…용법용량 오류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를 분석해보니,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부작용 약물을 확인해 수정하거나 누락된 약물을 추가하는 등 처방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오늘(1일) 강남·서초·송파 합동연수교육에서는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가 공개됐다. 각기 다른 상급종병 앞 2개 약국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A약국은 한 달동안 받은 처방전 1만 66건 중 114건을 처방 수정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수정 이유는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46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용법용량의 경우엔 1~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약물을 1회만 처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또한 장기투여 약을 하루만 처방하거나 수면제와 비만약 등을 최대 처방일수 보다 높게 처방해 수정한 건도 있었다. 반면 B약국은 처방전 2960건 중 수정한 처방은 60건이었으며, 환자 요구로 인한 수정 건이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 처방일 경우 복용중인 약이 남아 일수를 줄여달라거나, 위장운동촉진제 등 약물 추가를 요청하는 환자들이었다. 이외에도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문제 약을 처방해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술위원회는 “A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는 처방약 오류와 용량용법, 처방일수 수정이 73%를 차지했지만, B병원은 30%였다”면서 “병원의 처방오류 방지시스템과 처방오류 분석 AI 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용법용량은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 및 투여 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위원회는 이번 사례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의 업무를 좀더 명확히 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약화사고도 줄이고, 잘하고 있는 일은 공감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1-08-31 19:06:44정흥준 -
휴게소약국 '영양제 할인전'...반짝매출→권리금 챙기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명 일반약을 제약회사 권고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해 논란이 빚어졌던 경기지역 휴게소 약국의 개설자가 변경됐음에도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 최초 개설자인 한약사가 권리금을 높이기 위해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맘카페 등에 알리고 택배로 약을 배송해 주는가 하면, 해당 한약사가 다른 한약사 약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경영 등에도 실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약국 자리를 소개해 준 제약회사 직원에게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박과 회유를 이어가고 있다는 진술도 제기됐다. 다만 약국 자리 소개비에 대한 해당 한약사의 입장은 크게 엇갈려 양도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리금 받을 수 없는 자리', 매출 뻥튀기로 2억원 권리금 챙겨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바뀐 시점은 8월 20일이다. 약국을 양도한 A한약사는 2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B한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관계자들은 A한약사가 약국을 넘기기 전 권리금을 부풀리기 위한 묘수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맘카페를 통해 유명 영양제를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근지역인 안산, 시흥, 안양, 광명 등에서 일부러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해 오는 소비자들이 늘며 약국 매출에도 호재가 나타났다. 해당 약국의 월 평균 통상 매출액이 2000~3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약국을 넘기기 직전인 6월과 7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일반약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후 A한약사는 8월 초 해당 약국을 넘기겠다며 제약회사 직원과 근무 약사, 한약사 등에 '약국을 2억원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러 건의 컨택 등 끝에 마침내 근무 한약사에게 약국을 인수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A한약사가 병역 문제로 인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다만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권리금이다. 휴게소는 약국과 휴게소간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마트나 백화점, 공항과 같은 형태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게소 측은 "입점 매장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간 양도·양수가 아닌 휴게소와의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며, 양수가 이뤄지더라도 권리금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개인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휴게소 측은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한약사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자 약사법상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위치는 매출이나 운영 형태 등을 모두 미뤄볼 때 2억원 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휴게소 약국의 경우 고정 처방에 따른 비용이 있거나, 단골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전 약국이나 동네 약국과는 경영상 차이가 크다"라며 "물론 양도양수 한약사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겠지만 무리하게 약국을 운영해 가면서까지 매출을 부풀리고, 약국을 넘긴 것이라는 합당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 투자에 순환 근무, 거점 도매까지 한약사간 커넥션 존재" 동시에 A한약사의 자금 투자와 순환 근무, 약국간 약 거래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1약사 1약국' 형태로 운영돼 근무약사 등을 고용하는 보편적인 약국과 달리, 한약사 약국은 여럿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며 근무형태도 이같은 방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한약국에서 약을 주문해 다른 한약국으로 나눠주는 문제도 보편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약국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A한약사 역시 서울지역 지하철 약국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약국과 밀접히 관여돼 있다는 것. 제약회사 직원 C씨와의 시비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C씨는 "A한약사를 통해 지하철 약국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D한약사가 해당 자리를 낙찰 받아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A한약사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했으나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설명했다. A한약사는 '소개비를 보내겠다'며 계좌번호까지 받아갔지만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던 A한약사가 결국 D한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D한약사는 '당초 소개받은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들어왔다. 소개비에 대한 세금신고는 하느냐'고 맞섰다는 것. 이후 A한약사는 C씨에게 '회사에 투잡 사실을 알리겠다. 술 한병으로 넘어가자. 좋은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맡아서 진행하시라'라는 협박과 회유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한약사는 오히려 본인이 C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한약사가 입점한 위치는 C씨가 소개한 위치가 아니며, 해당 약국과 무관한 본인은 채무 이행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 A한약사는 "C씨가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등 액수를 지정해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사를 써서 곤란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며 "계좌번호 역시 그간의 수고에 대한 사례금 조로 얘기한 것일 뿐, 서면에 의한 계약 등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약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 면접이나 약 정리 등을 도와줬던 것으로, 금전적 투자 등이 이뤄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직접 입증하기는 어려운 한약사들 간 커넥션이 존재한다. 이미 짧게는 수년가량 지하철 또는 한약사 개설 형태로 약국이 운영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며 "권리금 부풀리기, 약사들의 일반약 공급 중단 압박 등으로 인한 약국간 무자료 거래 등 선을 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8-31 18:14:06강혜경 -
약가인하 정산도 힘든데 또 집행정지...약국 혼란 가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9월 약가인하되는 422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 집행정지가 되면서 약국가에서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복지부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유케이케미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등 5개사 36개 품목을 집행정지 대상으로 고시했다. 직권조정 약가인하 대상인 머크의 '고날-에프' 시리즈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4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결정된 셈이다. 여기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까지 있다. 이들의 집행정지 기간은 9월 13일, 17일, 30일 등으로 상이하다. 이번 약가인하는 품목이 많고, 약가 차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약국의 원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또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일에 임박해 발표되면서 혼란을 겪어야 했던 약사들은 뒤따르는 집행정지 소식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은 업무부담 때문에 따로 반품을 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는 약사들도 꽤 있었다. 이번엔 품목도 많고 인하폭도 커서 기존에 하지 않던 사람들도 처리를 해야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소한 약가인하 시점으로부터 10일 전에는 약국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품목과 재고를 비교해보고 정리가 가능하다"면서 "며칠 전 알려주고 그대로 하라는 건 탁상공론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인하 품목 중 60여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약국도 있었다. 서둘러 인하 대상 품목을 재고 확인하고 상당수의 제품들을 반품 처리했지만, 뒤늦게 확인된 집행정지 품목과 품절 제품들로 인해 반품 포장을 수차례 다시 해야 했다. 경기 B약사는 "직거래가 아닌 도매상의 경우에는 31일까지는 실물 반품을 해야한다. 최소 10일 전에는 고시를 해야 약국에서도 재고를 확인해서 차액 보상을 받을 건지, 반품을 할 건지 결정해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잇단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에선 청구불일치도 주의해야 한다. 31일 오후부터는 약국 온라인몰에서도 인하된 약가로 주문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중엔 집행정지가 결정된 품목도 섞여있었다. B약사는 "만약 31일 2시 이후에 약을 주문 했다면 인하된 약가로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주문수량에 대해선 향후 청구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걸 약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B약사는 "마더파정의 경우에는 올해에 철수한다고 알려진 제품인데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있다. 호르몬제인 프레미나정은 품절이 잦아서 3~4달 전에 재고를 확보해둔 약국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지난 2달 사입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액 보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계속 처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반품 포장을 했다가 다시 꺼냈다. 결국 약국이 차액에 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인하시 약국 반품과 차액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에서도 약가인하 고시와 약국 현장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해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1-08-31 18:03: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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