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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내년 예산 불투명…약사 참여 계속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사업계획, 예산 책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약사회는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내년 사업 계획, 예산 등이 책정되지 않았다. 애초에 시범사업 격인 선도사업은 2021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장됐다. 현재로서는 선도사업의 재연장이나 본사업 전환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로,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복지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 정책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지만, 현 정권에서도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국정과제 중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방안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이라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이 종료되는 건 확정됐고,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속 지역 단위 케어 패러다임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사업 모델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 TF 구성, 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TF는 당장 내년 정부 단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진 만큼 사업을 시행 중인 각 지역 단위로 대응할 계획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사업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TF 안화영 위원장은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약사회도 앞으로는 각 시, 도를 대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기존 사업 형태나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전 TF가 첫 시작으로 기반을 다졌다면 새로 출범하는 TF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각 지부나 시 차원의 행정의 지원 방안 마련, 약사가 참여할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약사가 참여 중인 지역은 노인형에 ▲광주 서구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김해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제주 서귀포시가 포함된다. 장애인형에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형에 ▲경기 화성에서 참여 중이다.2022-07-26 06:00:00김지은 -
만원씩 두번 카드결제했는데... 이중결제 처리에 황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동일 제품을 2차례 걸쳐 카드 결제한 경우, 중복(이중)결제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약사들끼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선 중복 결제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약국 사례가 공유됐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하고, 곧바로 동일 제품을 추가 구입할 경우 간혹 중복 결제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사례를 공유한 약사는 “카드사에 중복 결제로 취소 요청을 하면, 매장(약국) 확인을 거쳐 취소 처리가 되지만 미수신 시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외 업종에서도 중복 결제 오인으로 카드 매출이 누락(미입금)되는 문제는 종종 발생한다. 이 약사는 손님이 연달아 같은 금액의 카드결제를 요청할 경우, 결제 취소를 하고 합산 결제를 하거나 두 번째 결제에서 1원을 할인해 입력하면 중복 결제 오인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체로 약사들이 카드 전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복 결제 처리 여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약국은 카드 단말기를 두 대 쓰고 있어, 단시간에 동일 금액 결제를 할 경우 중복 결제 오인을 피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른 단말기를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A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서 중복 결제로 취소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약사들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해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약국 운영하면서 카드매출은 제대로 입금되고 있다고 생각해 따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우리 약국은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연달아 카드를 긁는 빈도가 많다. 하나를 결제하고, 급하게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빈번하게 있다”면서 “예전엔 중복 결제가 생기면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었다. 언제인가부터 전화가 없길래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카드사 연락을 못 받으면 임의로 취소됐을 수 있다고 하고, 손님이 중복 결제로 착각해 카드사에 신고하거나, 악의적으로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약사들이 각자 본인들 약국 카드매출을 확인해보고 있다. 미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다는 약사도 있다”고 전했다.2022-07-26 06:00:00정흥준 -
휴가 앞두고 유급 적용-휴가비 어쩌나?…약국들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말~8월 초 본격 휴가 시즌을 앞두고 약국도 휴가 계획 세우기에 돌입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 하계 휴가를 포기한 약국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약국들이 체감 상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약국 휴가는 병의원 휴가와 맞물려 정해지는 게 보통인데,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7월 말~ 8월 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 게시판과 약사 관련 커뮤니티 등에도 본격적인 휴가를 앞두고 약사 구인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시급은 대체로 4만원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약사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근무약사님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함께 근무할 약사를 뽑고 있지만, 최근 구인난이 심해서 파트타임 약사가 잘 구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며칠 동안 문의조차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근무자들이 휴가 간 사이 혼자 약국을 지켜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의원이 휴가를 가는 28~ 30일을 휴가 기간으로 정했다. B약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의원이 따로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기에 3년 만에 휴가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C약사는 "직원과 약사들이 먼저 다녀온 뒤 휴가를 갈 계획인데 휴가를 어떻게 줘야 할지, 휴가비는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이라며 "특히 물가가 올라 휴가비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개인에 따라 근무 연차가 다른 경우가 많고, 풀타임 이외에도 시간제 근무 등 근로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 일괄 적용을 놓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휴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상 없어…통상 연차 소진이 보편적= 약국 세무·회계와 노무를 서비스 하고 있는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휴가를 앞두고 유무급 적용 여부나 적정 휴가비 등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이전에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놓고 질문이 많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휴가 최대 발생 11일과 1년 이상 시 최소 15일의 연차 합산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연차 휴가 일수 자체가 늘어났고 하계 휴가 역시 연차를 통해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게 보편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근무 기간 등과 관계 없이 유급 휴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 휴가비와 관련해서도 "휴가비는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 의무는 없다. 때문에 과거 관례나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가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가 아닌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휴가비로 120만원을 지급했고, 근속 연수가 10년에 해당하는 직원이 휴가비를 지급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100만원(평균임금 10만원 증액 x 10년)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차휴가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원칙은 근로자가 날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쉬도록 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날에 쉰다고 하더라도 그 날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받아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07-26 06:00:00강혜경 -
경기 마퇴본부, 유아·청소년 예방 강사 보수교육 실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경기도약사회관 강당에서 경기마퇴 소속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강의 역량 강화 ▲최근 청소년 오남용 약물의 종류 및 폐해 ▲힐링프로그램 등 세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본부 측은 이날 교육에서 청소년 소통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소년과의 소통법, 스토리텔링 활용법 등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면 좋을 교수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를 통해 강사와 청소년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 교육 시 몰입도와 각인 효과 증대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오남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나비약, 몸짱약, 수면제 등의 약물을 위주로 실태와 폐해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정근 본부장은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라며 “청소년 지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감, 격려를 동반한 양방향 소통이 필수다. 대상층 이해를 통한 효과적 교육 메시지 전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07-25 17:30:28김지은 -
강남구약, 김남주 박사 '코로나 후유증' 한방강좌 성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 약사회(이병도 회장)는 지난 7월 14일 강남구 약사회관에서 김남주 박사(김남주바이오 회장)를 초빙해 한방 강좌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약사, 중의사, 중의학 박사(중국), 오리엔탈 메디슨닥터(미국) 등 3개국 면허를 가진 의약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이날 강의는 ‘COVID 후유증 한약제제로 정복하기’를 주제로 마련됐다. 백신접종 후 후유증을 경험한 환자 또는 코로나 감염 후 객담, 기침과 같은 롱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한약제제로 케어하는 방법이 주였다. 특히 면역력 증강의 핵심인 ‘점막 건강, 혈액 건강, 세포건강’에 대해 강조했고, 각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했다. 또한 상담력을 갖춘 약사로서 ‘반 건강(Gray zone)’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완전 건강’ 상태로 개선시키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김남주 박사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김 박사는 "한방 강좌를 통해 많은 약사들이 한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서 널리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2022-07-25 15:09:46정흥준 -
성동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연수교육 점검 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는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감사를 받았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성동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민종, 황수일 감사가 상반기 회무·회계를 점검했다. 또 약사연수교육 시행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와 회관 화재보험 추가 관리를 하라는 지도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영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2022-07-25 13:41:29정흥준 -
키트판매처 확대에도 약국판매 급증...편의점 2+1 공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든 편의점으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확대한 뒤로도 약국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처 확대로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약국 판매량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25일 서울 A약국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키트 판매량은 7월 초 대비 5~10배 가까이 상승했다. A약국의 3,4째 주 키트 판매량 변화를 보면,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셋째 주(11~17일) 대비 넷째 주 판매량도 약 34% 증가했다. 확진자 증가세 뿐만 아니라 약국의 공적키트 공급, 판매처 제한에 따른 소비자 인식 등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A약국은 “모든 편의점으로 판매처가 풀리긴 했지만 약국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직 키트를 사려고 하면 약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물론 오미크론 때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 같다. 판매처도, 소비자도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판매량이 유지될 거 같다”고 예상했다. 또한 일부 편의점 업체에서 2+1 행사를 하며 공세에 나섰기 때문에, 잇달아 타 업체들이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약국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편의점 키트 판매가는 개당 5000원으로 대다수 약국들의 판매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GS25가 8월 말까지 2+1 행사를 진행하면서, CU와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에서도 유사 이벤트를 꺼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경기 B약국은 “체감 상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도는 아니다. 다음 달이면 20만~30만명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쯤 돼야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편의점들이 이벤트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 약국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요 변화에 따라 키트 공급가도 들쑥날쑥 변동이 있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며 약국 공급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소폭 낮아지며 안정을 보이고 있다. A약국은 “업체에서 공급량을 늘렸을 것이고, 유통업체들도 많이 구입을 해 놨을 것이어서 약국들이 과거처럼 사재기를 하진 않는다. 업체 재고량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으니 며칠 전부터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 주문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7-25 12:00:04정흥준 -
덥고 습한 한여름... "가루약·장기 조제 신경쓰이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약국들이 투약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작년의 경우 40℃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 약국들이 약 보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투약 관리에 보다 정성을 쏟는 모습이다. 온습도에 취약한 의약품들의 경우 통상 PTP 포장이 되지만, 장기 조제나 가루약 조제의 경우 처방 기한이 남아있어도 온습도에 의해 약이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A약국은 장마가 길어지면서 조제약에 제습제를 함께 넣어 투약하고 있다. 이 약국은 "온도나 습기로 인해 약품이 변질되거나 제형에 이상이 생기면 약효가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조제와 가루약 조제엔 제습제를 함께 넣어 투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포지에 조제된 약의 경우 햇빛이나 습기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가루로 조제된 약을 일반 알약보다 보관 기간이 짧다는 것. 장기 투약 성인 가루약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약국은 "보관 중 변색 되거나 덩어리 져 굳었다면 바로 폐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냉장·실온 보관 등 보관 조건을 잘 살피고,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고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B약사도 "여름철이 되면 보관 문제로 약이 터지거나 녹는 일들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복약 설명 시 자동차 안에 약을 보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환자가 조제해 간 트윈스타가 녹아 환자가 약을 집어던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윈스타의 경우 취급 상 주의사항에 '이 약은 습기에 약하므로, 원래의 포장 상태로 보관하시고 복용 직전에 알루미늄 호일을 개봉하십시오. 이 약의 지정된 보관 온도는 1~30℃입니다. 30℃를 초과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는 하나, 계절 특성 상 30℃를 웃돌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보관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최근 무코스타서방정(레바미피드)과 관련해, 하절기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의약품 보관 및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오츠카제약은 "흡습 방지를 위해 원래 포장 용기에 보관하고, 30일 이상 장기 처방의 경우 원래 포장 용기대로 조제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독도 데파킨크로노정과 관련해 "인습성이 강하므로 조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과 하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습도가 높은 장마철과 하절기 중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PTP 포장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소아과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도 "항생제나 시럽제는 날씨 등 영향으로 역가가 떨어질 수 있어 복용 직전 환자가 직접 조제토록 하고 있다"면서 "병에서 꺼낸 시럽류의 경우 변질 위험이 있는 만큼 다시 넣지 않고, 날짜를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연질캡슐, 니트로글리세린, 씬지로이드, 좌제, 인슐린 주사제 등은 보관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들이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몰시톤·네비레트·니페론CR의 경우 빛에 노출되면 역가가 감소할 수 있으며, 오구멘틴정·카니틸·데파킨 크로노·독시움·글루코바이·마이암부톨·프라닥사·프로토 플러스·신바로·진네트·엑피언트는 흡습성이 높아 습기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프리몬, 파리에트, 프리토, 세비카, 소마지나, 트리렙탈 시럽 등은 흡습성 등으로 인한 변색 우려가 있어 개봉을 권하지 않는 대표 약물인 만큼 투약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2-07-25 12:00:01강혜경 -
의협, 당뇨 소모품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도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하자 의사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 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하면 공단에 요양비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의견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 종료일인 오는 27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처방전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처방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원격 전송하고 공단 연계 시스템으로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이는 원격진료·비대면진료(전화상담)의 또 다른 형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고 하나,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진료 등의 개념 및 절차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 개정 및 연계 시스템 시행 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민간기업 서버 해킹, 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자처방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요양비 처방전 또한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전자처방전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요양비 처방전 연계 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 내역을 입력하는 절차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별도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전자처방전 연계를 통해 수급자 청구 간소화 시 전산화로 인한 정보 집적, 개인정보 유출, 공단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안 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전자처방전 제도화 논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자처방전 제도화의 가장 큰 변수는 의사들의 반발이 될 전망이다.2022-07-25 12:00:00강신국 -
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대법원, 무고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서 A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A씨의 신고 내용에서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의약품 이름을 잘못 기억하더라도 이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 자신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 못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법원은 A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한 의약품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상,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A씨가 해당 약국 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와 종업원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2-07-25 11:0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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