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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가이드라인, 제한 장치인가 vs 물꼬 터주기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드에는 약사회가 요청했던 자동매칭 시스템, 가맹 약국 비공개 행위 중단 등이 반영됐고,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가이드가 중개 플랫폼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무 수행 세부 사항만 준수하면 통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6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6가지 세부 준수사항과 6가지 플랫폼의 의무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①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환자가 의원과 약국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이 개설된 듯 보이지만,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문구가 오히려 약국들의 제휴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분회단위 약사회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그간 지켜져 왔던 플랫폼 제휴 금지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임시방편적 기만술"= 지부·분회와 약사단체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선택권 제한, 담합 등의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은 국민과 보건의료 당사자를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남구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은 사적 중개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상황을 고작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도록 하는 지침이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복지부가 이제는 플랫폼의 불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개 플랫폼들이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자명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왜곡 묵인→"앞으로 잘 하라?"…비대면 진료 대상자 한정이 먼저= 일선 약국들도 명확치 않은 가이드라인에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플랫폼 가입이 문제 없다는 해석이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A약사는 "이같은 가이드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는 처방전 전송을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지만, 가이드에서는 의원→플랫폼→환자→플랫폼→약국으로 플랫폼이 중간에 꼈고, 이는 공고에도 위반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건 약사회에서 탈퇴하라고 나설 명분이 없어졌고 여전히 가이드가 모호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오히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길을 열어주고, 약국들이 플랫폼에 가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플랫폼에 제휴하지 말라던 약사회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지역 C약사는 "그동안 보건의료시장을 왜곡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과거는 묻고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허용 범위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약사는 "확진자도 대면진료 및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둠으로써 무작위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약과 경남도약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자, 낙도·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없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약사회가 참여, 동의한 것은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약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 플랫폼 참여 약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회의 분명한 입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이 아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던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왜곡없이 처방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습니다.2022-08-01 11:46:04강혜경 -
"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8231;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8231;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2022-08-01 11:26:23강신국 -
경기도약 "꽃으로 힐링"...플라워 클래스 강의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윤정화)는 드라이플라워 리스 강좌를 끝으로 플라워 클래스를 지난달 2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플라워 클래스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됐는데 1회차 러블리 플라워 비스켓을 시작으로 2회차 디쉬가든, 3회차 드라이플라워 리스 순이었다. 플라워 클래스에 참여한 약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취미 활동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윤정화 위원장은 "큰 관심과 호응 속에 강좌를 마무리하게 돼 감사하다"며 "꽃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문화 및 취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플라워 클래스 강좌에 이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보정 방법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 강좌를 계획 중이다.2022-08-01 11:14:32강신국 -
경찰, 업무상 횡령 고발된 박태근 치협회장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1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원,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박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박 회장은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상황에 있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회장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더 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 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01 11:04:57강신국 -
전북도약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민 기만하는 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앱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은 국민과 보건의료 당사자를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극히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인 대면진료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업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중보건의 불변의 가치 앞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업체가 끼어드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정상적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위기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 상황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업체의 시도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고 언급했다.2022-08-01 10:43:05강신국 -
강남구약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 인정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사적 중개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속에 고작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도록 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고시', '한시적 지침'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중개 플랫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운영을 공식화하는 발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사기업에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과 일감을 몰아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예고할 뿐"이라며 "의료 민영화와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에만 혈안돼 있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건기식 소분 사업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복지부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우려를 모아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강남구약사회원 일동은 사적 플랫폼이 개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대면 투약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2-08-01 09:58:27강혜경 -
비대면 진료앱 온닥터, 부릉과 손잡고 '야간 약배달'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온닥터(대표 손미영)가 부릉을 운영 중인 메쉬코리아와 손잡고 '야간 약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닥터에 따르면 70여개 주간 제휴병원과 9개의 야간 제휴병원, 5개의 야간 조제 가능 제휴약국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야간 시간대에도 환자에게 즉시 약을 배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닥터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일반진료 외에도 수도권 전속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 등 특수 분야의 야간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환자와 후각·미각상실, 만성피로, 집중력 감퇴, 생리불순 등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한 주야간 진료를 시행하고 야간 제휴 약국을 통해 처방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온닥터 최고운영책임자는 "온닥터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야간 특수진료를 시작했다"며 "부릉의 실시간 배송을 통해 야간 시간대 처방약의 실시간 배송을 구현함으로써 온닥터의 서비스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준 메쉬코리아 국내사업부문 대표는 "메쉬코리아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한 바가 바로 물류 혁신과 서비스 간의 연결을 통해 시장과 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부릉의 독보적인 물류 인프라와 물류IT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닥터와 메쉬코리아는 이밖에도 자가채취키트를 활용한 성병 원인균 유무확인 서비스와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도 지속 협력한다는 방침이다.2022-08-01 09:11:08강혜경 -
연 440만건 비대면 진료 텔라닥 "만성·정신질환 중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북미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는 원격의료 기업 텔라닥(Teladoc)이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건강관리 영역의 중요성과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올라케어에 조언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올라케어(대표 김성현)는 지난달 28일 텔라닥 빅데이터 전문위원인 최정환 박사를 초청해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라케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텔라닥의 원격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와 사업 확대 계획 등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텔라닥은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원격의료 기업으로 1만명의 의료진과 7850만명의 회원을 보유, 북미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 5360만명이 유료 회원이며 연간 44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최정환 박사는 "텔라닥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최근에 인수한 미국 대표 만성질환 관리 헬스케어 기업 '리봉고(Livongo)' 사례처럼 연관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다양한 고객풀을 확보하고 개인 의료 빅데이터 통합 분석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며 "한국과 같이 원격의료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객 여정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단계별 체계적 준비가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이어 올라케어의 비즈니스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방향에 대해 만성질환, 정신질환, 건강관리 영역의 중요성과 관련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조언했다. 김성현 대표는 "전략 포럼을 통해 비대면 진료 분야 글로벌 1등 텔라닥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의료 환경을 고려한 올라케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텔라닥 본사와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올라케어 관련 주요 임직원들의 텔라닥 미국 본사 방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8-01 08:46:27강혜경 -
차등 거래·끼워팔기…코로나 조제약 품절 악용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조제용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통 과정에서 관련 의약품이 품귀인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진행한 감기약 수급 불안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조제용 의약품 품절의 원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처방약의 재고 부족, 품절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생산량의 부족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품귀가 가장 심각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제약사 대부분이 위탁생산을 통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일부 품목의 경우 1개 공장에서 26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코데인 성분의 경우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생산이 원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관련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약국 별로 공급량을 차등하거나 직거래,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제약사 중 직거래 약국에 편중된 의약품 공급을 진행 중이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는 재고가 입고되도 약국에서 주문 가능한 시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일부 약국에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입고를 반영한 후 9시 1분에 주문을 마감한 후 품절을 표시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몰에 품절약이 입고되면 최대 주문 가능한 수량을 1개로 설정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해 다른 약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끼워팔기 영업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일부 업체의 끼어팔기 등 불공정한 행위가 현재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부의 불합리한 행태가 전체 유통의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통협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약국에 코로나 치료용 의약품이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8-01 06:00:03김지은 -
약준모 "약사회 정책·대관 존재감 없어"...작심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과 대관 라인에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20년 12월에 한시적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더니, 이젠 플랫폼의 불법 영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 행정 부서인지 깡패 집단인지 햇갈릴 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했는지 밝히고, 만약 약사회가 합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약료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개 플랫폼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졸속 발표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헌법,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될 뿐더러 그동안 약사회, 의사회, 약준모 등 재야 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우려를 표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약사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지만 약사회 존재감은 가이드라인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치 플랫폼 회원이 되라고 약사들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는 지켜만보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도 그렇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건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정책라인, 대관라인의 활동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과연 있기나 하냐”고 물었다. 약준모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회원들의 의견과 걱정을 고려해 관련 기관들에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들과는 긴밀하게 소통해 회원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최광훈 회장의 삭발이 의미 없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8-01 00:13: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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