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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사 약료개념 고수…과목 중 '치료' 명칭은 변경

  • 김지은
  • 2022-10-06 17:14:19
  • 약사회, 보발협서 의협·병협 상대로 시행안 소개
  • 14일 최종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의협 입장 개진과 정부 확정만 남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는 시행령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로, 상대 단체들의 입장 조율에 따른 정부의 확정만이 남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전문약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두고 주관 단체인 약사회와 상대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부 기관인 복지부가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가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에 전달한 시행안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정립한 약료에 대한 개념 설명도 진행했다.

앞서 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내에서 사용될 '약료'의 개념을 두고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에 약료에 대한 개념 정립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자리에서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측은 약사회의 시행안과 일부 개념 등에 대해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료계, 병원 측이 궁금해하는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기존에 알려진 전문약사제도 과목명 중 ‘치료’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변경은 있었다. 하지만 약료에 대한 개념은 약사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사실상 전문약사제도 시행안 마련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결과 발표 이후 상대 단체들도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한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 돼 오는 14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상대 단체들의 의견 개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정부와의 최종적인 협의도 남아있는 상태다.

약사회가 제출안 시행령 초안이 상대 단체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거나,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차부터 3차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서 전문약사제도 윤곽이 확정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정리해 결정하는 단계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상대 단체들의 의견 개진보다 오히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허들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지적하면 약사회가 마련한 안에서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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