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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비대면진료·약배달 대응에 회원 단합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는 최근 소노캄 5층 릴리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등 현안 대응을 위한 회원 단합을 강조했다. 김성진 시약사회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 여수 시민은 물론 보건소, 유통, 약사들 모두 힘든 시기를 지냈다. 보건의료 직종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냈다. 또다시 올 수 있는 펜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들이 모두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체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와 조제, 약배달,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전문약사 제도 정상화, 불용의약품 재고 해소 등 산적한 문제들이 약사 사회에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다양하게 만들겠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122명 중 참석 57명, 위임 65명으로 성원됐다. 또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을 원안해도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8161만335원을 승인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중앙회비 인상 등으로 인한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회비는 동결했다. 총회엔 첫 의사 출신 신준섭 보건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여수시약사회 자문회계사인 임현수 팜택스 대표, 김경주 광양시약사회장, 양찬희 순천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여수시약사회장 표창: 전미애(비타민약국), 문형식(미래약국) ▲여수시약사회장 감사장: 문다슬(여수시보건소)2023-02-06 23:26:23정흥준 -
"편의점약 배달 허용을"...배달의민족, 규제샌드박스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자판기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이어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 문제는 안전상비약 배달 허용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 역시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작년 4월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이 통증이 심하거나 가족이 환자인 경우 간병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단체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환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약국에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수령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 13종에 한정해 약국(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2023-02-06 22:23:36강혜경 -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 움직임에 지역약사회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앞두고 지역 약사회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체는 시범사업 1단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약국 10곳의 기계 설치를 확정했는데, 관련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할 상황이 됐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쓰리알코리아 측은 최근 1단계 실증특례 사업 시행 약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10곳 약국을 확정했으며 내주에는 상담 약사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체의 발표에 서울, 경기, 인천 등 관련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지역 내 어떤 약국에서, 또 몇곳이나 기계를 설치할 지 등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원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관리 감독 방안 등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기계가 설치되다 보니 당장 몇 약국이나 설치할지, 또 그 약국이 어디일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기계를 설치할 약국이 확정됐다고 하니 지부 차원에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만간 임원들 간 회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장들 단톡방에 회원 약국 설치 여부나 동향 등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해 놨다”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답변은 없는데 설치할 약국이 확인돼야 사전에 주지해야 할 부분 등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분회장들과 협력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화상투약기 설치가 본격화 하면서 지역 약사회들에서는 대한약사회를 향한 볼멘소리도 제기된다. 실증특례 통과를 넘어 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부와의 조율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담 약사 고용 방식이나 기계 설치 약국의 수익 배분 부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막을 것은 막았어야 한다는 게 지역 약사회들의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들은 1차 사업을 통한 일부 약국의 기계 설치가 주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상담 약사 한 명이 여러 약국을 담당하는 등의 고용 조건이나 업체와 기계 설치 약국들의 수익 배분 등이 결국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것이란 부분만 강조하지만 현재 허용된 운영 체계 안에서는 기계 설치 약국의 손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규정에 있어서 약사회가 제대로 대응하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옆 약국에서 기계를 설치했고, 약국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라면 주변 약국에서도 반응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개별 약국의 수익이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때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3-02-06 19:04:29김지은 -
병협,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회는 6일 오후 4시 병원협회 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단법인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환경 취약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인에게 국내 유수 의료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 및 재난지역을 직접 찾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봉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와 대우재단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사업대상과 국가, 대상자, 주관병원 선정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동섭 병원협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성순 사업부위원장과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 장병주 상임고문, 최윤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02-06 17:44:20강혜경 -
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약력정보를 묻는 보험사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도 괜찮을까? 환자 약제비 청구와 관련해 약국으로의 보험사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들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거절하기도 하지만 빠른 보험 처리를 위해 환자의 약물 복용 이유 등을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자칫 약국의 이런 약력정보 제공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보험사에서 약국에 환자의 복용 약물 확인을 요청했고, 약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 이름을 알려줬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자의 실손 보험 청구를 거절했고,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한 환자는 '개인 동의 없는 약국의 약력 공개'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측이 사전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에 따라 접수·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상기 개인정보 동의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동의이며, 해당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동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약력 정보 조회 등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것. 다만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을 자문한 변호사는 약국의 정보 제공이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급여볍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해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약사회도 적극 나섰다. 약사회 측은 "환자가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실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약국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2-06 17:13:19강혜경 -
약대생 희망 배우자는?...여학생은 의사, 남학생은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대생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약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학생은 의사, 남학생은 약사를 희망했다. 약사·약대생 커뮤니티인 ‘약플’이 약대생 139명 대상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약사(30.7%), 의사(27.8%), 법조인(10.7%), 교육자(3.5%) 순으로 선호했다. 배우자 직업이 무관하다는 답변도 19.2%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배우자 선호도 순위에선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의사-약사-법조인 순이었고, 남학생은 약사-의사-법조인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조사 결과에선 학년에 따라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이 다르게 나타났다. 저학년(1~3학년)의 경우 약사보단 의사를, 고학년(3~6학년)은 의사보다 약사를 배우자로 희망했다. 약사를 배우자로 선호하냐는 질문에서도 성별에 따른 온도 차가 확인됐다. 약대생 157명에게 선호 여부를 물어보니, 선호한다는 응답이 86.6%로 많았다. 해당 답변을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학생은 76.1%, 남학생은 94.4%로 약 18%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을 여대와 공학으로 세분화하면, 여대는 약사 배우자 선호도가 68.2%까지 더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였다. 수도권 약대생들은 83%가 약사 배우자를 선호한다고 답변했지만, 비수도권 약대생들은 92.1%로 선호도가 약 9% 가까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약플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응답자 수는 각 157명, 139명이었다. 약플은 지난해 12월 현업 약사, 약대 교수, 전국 약대생이 함께 론칭한 커뮤니티 앱이다. '약사의 가치를 PLUS'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입 회원 수는 1700여명이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www.yakple.com) 접속이 가능하다. 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약사·약대생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2023-02-06 16:37:15정흥준 -
간협,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배포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영상은 간협이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의료전문 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두 편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정상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가 검진채혈을 하고,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지만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지시를 노동자인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은 의료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시했다.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은 간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2023-02-06 13:49:48강신국 -
"소분 건기식 상담만 2천건…2030 영양제 관심 높더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이었어요. 1년 넘게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0회가 넘는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건기식 관련한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읽게 되더라고요.” 5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시약사회의 새내기 약사 대상 세미나에서 이준경 약사(삼성참약국)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상담 위주 약국을 운영하면서 최근 소비자가 많이 찾는 건기식과 그에 따른 상담 팁도 소개했다. 현재 이 약사는 약국체인 참약사 가맹 약국을 운영하며 참약사와 빅썸이 함께 진행 중인 건기식 소분 사업, 핏타민에 참여하고 있다. 빅썸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약국 주도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중 한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날 강의에서 이 약사는 자신이 건기식 소분과 상담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개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오피스 상권인 서울 삼성역에 약국을 오픈한 것이 그 원인이 됐다. 이 약사는 “인근에 병원이 없는 오피스 상권에 약국이 위치한 데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주변 회사 대부분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당장 약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해졌다”면서 “생존을 위해 일반약, 동물약, 건기식에 집중해야 했고, 다른 약국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마침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이 사업이 한줄기 빛 같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여건의 맞춤형 건기식 소분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기식에 대한 최근 소비자 동향과 니즈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그리고 영양 섭취에 대한 젊은 층의 투자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 약사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뒤늦게 챙기는 것이 영양제였다면 요즘은 2030까지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젊은 층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이전에는 약국에서 건기식을 선물용으로 찾는 비중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소분 건기식 상담을 하면서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군인, 야간 근무자 등 평소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온라인으로 만난 고객이 곧 약국 오프라인 고객으로 유입돼 단골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건기식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건기식을 약으로 인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만큼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약사는 건기식 상담을 하며 최근 소비자들에 관심이 많거나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의 상담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선 오메가3의 경우 제품 선택 기준은 원료사라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제품의 순도. 산패도 등을 따져야 하는데 원료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메가3 타깃 소비자는 ▲면역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혈액 순환이 안되는 경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인스턴트나 육류 섭취가 많은 경우 ▲눈 건조함으로 뻑뻑함을 호소하는 경우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경우 등을 꼽았다. 유산균의 타깃 소비자층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설사, 변비) ▲면역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스트레스로 장건강이 염려되는 경우 ▲불규한 식습관, 생활습관이 있는 경우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경우 등을 추천했다. 이 약사는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타민D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역세포 성숙과 활동에 비타민D가 필수인 만큼 코로나 이후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창문을 통과한 햇빛으로는 비타민D 합성이 안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실내 생활이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인들은 비타민D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면역력 향상이 필요한 분들에 추천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3-02-06 11:51:30김지은 -
서울·경기·인천에 화상투약기 설치…내주 상담약사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쓰리알코리아가 1단계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10곳을 선정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르면 내주 중 상담약사를 모집하고 약국 설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쓰리알코리아에 따르면 1단계 실증특례 사업 시행 약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0개 약국으로 확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관심있는 약국들과 지난달 8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약국들 가운데 관리가 용이하고, 각각 다른 유형의 약국들로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약 위주 약국과 처방 위주 약국, 농어촌 지역 약국 등을 골고루 선정해 소비자들의 이용도 등을 가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젊은 약사 층에서 관심도가 높았다. 약사가 직접 상담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현재 쓰리알코리아는 KC인증을 거쳐 약국에 설치될 시제품에 대한 방진, 방습, 방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투약기가 약국 안팎에 걸쳐 설치·운영되는 만큼 극도의 방진, 방습, 방온 실험을 거쳐 약국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내주 중 상담약사를 모집하고, 3~4주 경 설치·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집 근처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경우 3개월에 걸쳐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2단계(6개월~1년)에서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3단계(1년~ )에서는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최대 1000대까지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2023-02-06 11:50:00강혜경 -
주 18시간 약국 근무자, 유급휴가 며칠 줘야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와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약국도 해당된다. 최근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안내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통상 근로자가 벌금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노무사는 “벌금형은 형사 처벌로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금액이 부과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건당 21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도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 근로자와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연차유급휴가 또한 비례해 제공돼야 한다. 다만 보통은 일 단위로 산출되는 데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시간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 18시간 근무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통상 주 근로시간)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된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장한다면 주휴수당은 3만6000원이다. 연차유급휴가는 18시간/40시간에 15일과 8시간을 곱하면 된다. 즉 주 18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는 54시간이 된다. 또한 약국장은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경력이나 업무를 맡는 통상 근로자와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차별을 둬선 안된다. 김 노무사는 “근로시간을 제외한 경력이나 담당 업무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란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에 차별을 해선 안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 차별시정을 신청해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아직 아르바이트라고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2-06 11:19: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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