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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약사" 관악구약, 진로체험축제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사 진로에 대해 소개하고 홍보했다. 구약사회는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도림천 봉림교 아래에서 진행된 진로체험축제 '별빛축제'에서 부스를 운영,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빛축제는 기존 진행되던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진로체험축제와 관악구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 협업으로 열린 행사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가고 자신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민하는 장으로 고안됐다. 구약사회는 약사체험활동과 약대현황 및 약사 직능에 대해 소개했으며 소녀돌봄약국을 홍보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부스 운영에는 김화명 회장과 김주연·김덕현·임지연 부회장, 유다혜 양지병원 약제과 약사, 김경미 사무국장이 참여했다.2025-11-14 09:59:57강혜경 -
광진구약, 다문화·한부모 가정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다문화·한부모·저소득 가정에 어린이 영양제를 기탁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조애스더)는 13일 드림스타트를 통해 어린이 영양제를 전달했다. 조영신 부회장은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으로 어린이용 영양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용방법을 안내했다. 드림스타트팀 역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2025-11-14 09:50:34강혜경 -
서울시약 "의약 자율정화 강화 시대 요구…국민 신뢰 핵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위학 회장은 “그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인 ▲요양기관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 등은 약사회가 수년 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약국 운영은 단순 영업 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11-14 09:46:02김지은 -
중랑구약, 청소년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11일 시립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에 의약품을 후원했다. 의약품은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구약사회는 의약품 후원과 함께 경구피임약, 응급피임약의 복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여약사 담당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망우청소년단기쉼터 김병록 센터장, 이유림 팀장, 강소윤 인권교사가 함께 했다.2025-11-14 09:28:29강신국 -
경기도약, 통합돌봄 4차 교육...구강관리 중요성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2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제4차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현정 교수가 ‘통합돌봄 사업에서 구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 등 부작용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현정 교수는 comoral기반의 지역사회 구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적인 구강관리 지식부터 올바른 칫솔질 원칙, 기존 구강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연제덕 회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 통합제도에 발맞춰 약사 직능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연 회장은"다제약물 사용으로 인한 구강 문제 등 임상적 부작용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약사와 치과의사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돌봄 시스템 안에서 더욱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희 담당 부회장도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기관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특히 구강 건강은 어르신과 주민들의 전신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치과의사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통합돌봄 사업 내 구강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백민옥 위원장은 "오늘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2025-11-14 09:16:37강신국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2025-11-13 20:44:26김지은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회원약사 교육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 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관련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이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23:20김지은 -
목포시약, 어린이 보호시설에 가전기기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어린이 보호시설에 가전기기 등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서남장애어린이집과 공생원, 경애원을 방문해 청소기와 제습기, 전자레인지,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했다. 임종훈 회장은 "다가오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기석 전 회장과 최경배 총무 등이 함께 했다.2025-11-13 15:54:40강혜경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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