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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탈모약 프로페시아, 부작용 논란의 진실허가 20년을 맞는 MSD 탈모치료제 ' 프로페시아'가 호된 성년식을 치르고 있다. 4일 한 포탈사이트에 '프로페시아'가 실검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이다. 동일 성분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 프로스카정( 피나스테리드 5mg)'과 '프로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1mg)' 등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의 부작용으로 기분변형과 우울증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탓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자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가진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경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 국내에선 한국MSD를 포함해 총 98개사가 142개에 이르는 피나스테리드 단일제를 탈모치료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 양성전립샘비대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프로스카정과 제네릭의 경우 77개 품목이 변경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년간 우울 사례 508건·국내는 5건 보고= 사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우울감 등 정신신경학적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외국의 시판후조사과정(PMS)에서 우울증과 투여 중단 후 성욕감퇴를 경험했다는 환자 사례가 집계됨에 따라, 국내외 의약품 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뒤 20년 동안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환자의 우울증 사례가 해외에선 508건, 국내에선 5건이 누적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프로스카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선 해외 우울증 보고사례가 36건, 국내 사례가 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 역시 한국MSD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된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의 변경지시(안)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항에 기분변형과 우울증이 신설된다. 아울러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환자에게 우울한 기분,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보고되었다. 정신학적 증상에 대해 환자를 관찰하고, 만약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나스테리드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는 밝힐 수 없으나 유럽에서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 사례가 포착됐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 "논란일 뿐…인과관계 성립 어려워"= 프로페시아는 체내 5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탈모의 주범이 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생성을 막는 기전을 나타낸다.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이 간접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 자살 위험성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심케 하는 추정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관련 약물을 처방하고 있는 의료진의 생각은 달랐다. 3가지 5-알파 환원효소 가운데 제2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충동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단국의대 박병철 교수(피부과)는 "1974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전적으로 제2형 5-알파 환원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환자군이 사이언스지에 보고된 적이 있다. 해당 유형의 자연적 경과를 수십년간 추적 관찰했지만 우울증이나 자살 빈도가 일반인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며,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제2형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는 수준이어서 우려할 만큼의 부작용을 야기하진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몇년 전 추가됐던 지속적인 성욕감퇴나 이번에 논란이 된 우울증, 자살생각에 관한 부분 모두 전향적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시판후조사 과정에서 드물게 보고된 사례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현장에선 약물 복용 후 탈모로 인한 대인기피와 우울감이 개선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환자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경사항이 처방의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였다.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뒤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이다.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의 부작용 추가가 집중 보도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발기부전 부작용은 들어봤어도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에 관한 내용은 처음이다" 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왜 탈모인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냐", "안먹어서 머리없어지면 우울증과 자살충동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발기부전 등의 증상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전향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먼저 설명해 왔지만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에 관한 내용은 환자들이 묻지 않으면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내용이 확대보도되면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을 복용하면서 힘이 없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한다"고 말했다.2017-07-05 12:14:57안경진 -
애브비 C형간염 신약 2종, 빅5 종합병원 쾌속 진입애브비의 C형간염 파이프라인이 보험급여 등재 후 빠르게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s) '비키라(다사부비르,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리토나비르)'와 다사부비르 단일제인 '엑스비라'가 동시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길리어드와 BMS가 양분하던 C형간염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벌 예상된다. MSD의 '제파티어(엘바스비르, 그라조프레비르)' 역시 종병 처방권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4가지 성분으로 이뤄진 애브비의 비키라는 국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가이드라인에서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1b형 환자에서 권고등급 'A1'을 받아 관심을 받았었다. 비키라는 유전자 1b형 환자에서 아침에 한번, 엑스비라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12주동안 복용해야 한다. 1일1회 복용하는 경쟁약물에 비하면 복용편의성 측면에서는 부리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1a형과 1b형 모두 투약 전 NS5A 내성 변이(RAV) 검사 없이 처방할 수 있다는 점, 국내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유전자형 1b형 환자에서 내성 우려 없이 100% 반응률을 나타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간학회 관계자는 "한국은 C형간염 박멸도 가능한 나라이다. 현재의 처방 옵션과 다른 기전, 다른 조합의 약물의 진입은 C형간염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발디와 하보니로 돌풍을 일으킨 길리어드도 후속작 '엡글루사'를 내놓았다. FDA 허가 관문을 통과한 엡클루사는 소발디 400mg과 NS5A억제제 계열 '벨파타스비르' 100mg의 고정용량 복합제다. 비대상성을 포함한 중등도~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리바비린과 병용으로 하루 1번 투여하며 인터페론 없이 12주 치료만으로도 90%에 가까운 반응률을 나타낸다.2017-07-05 06:14:54어윤호 -
바이로메드, 당뇨병성·허혈성 발궤양 대상 3상 시작바이로메드(대표 김용수)는 당뇨병성/허혈성 발궤양을 대상으로 하는 VM202-PAD 임상3상이 미국 Miami Dade Research에서 피험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바이로메드가 개발하고 있는 VM202는 대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외에도 만성적인 당뇨병성/허혈성 발궤양 대상의 임상3상을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당뇨병성/허혈성 발궤양은 흔히 당뇨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폐쇄로 발에 발생한 궤양을 이르는 말이다. 혈관이 막혀 다리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사소한 발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약 15%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발궤양을 앓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450만명의 유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환자 4명중 1명에서 당뇨발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발생한 발궤양의 경우 원천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하여 궤양 주변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전을 가진 효과적인 약물은 없다. 상처에 바르는 드레싱과 항생제, 혈관 확장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고압산소치료 등의 보존 치료가 대부분이며, 증상이 심한 경우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인공피부 이식술 등의 수술적인 요법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존치료나 수술적 치료는 상처 치유에 필요한 탄탄한 육아조직(상처치유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세혈관이 풍부한 새로운 조직)과 반흔 형성이 쉽지 않아 환자의 70%에서 궤양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이로메드가 개발하고 있는 VM202는 HGF 유전자를 포함하는 Plasmid DNA로, 간단한 근육주사를 통해 새로운 혈관생성 및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유도해 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 의약품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이 막힌 다리 근육에 VM202를 투여하면 새로운 모세혈관 형성을 유도해 상처부위까지 혈액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육아조직 형성에 도움을 주고 궤양치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M202는 이미 혈관이 막힌 중증의 하지허 혈 환자(Critical Limb Ischemia)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중국 임상1상과 2상에서 궤양을 개선하고 조직의 산소포화도(TcPo2 level)를 위약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당뇨병성/허혈성 만성 발궤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임상 3상은 총 300명을 대상으로 placebo 대비 VM202(16mg)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여 후 피험자의 추적관찰은 7개월이며, 4개월째 궤양 완치를 주 평가목적으로 궤양크기의 변화율, 궤양의 형성, 궤양 치유 소요기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2017-07-04 11:2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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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오송cGMP 공장 이전...글로벌 진출 '탄력'서울제약이 오송에 cGMP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포했다. 서울제약(대표 김정호)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장 생산시설을 충북 청주시 오송공장으로 확장, 이전하고 오송공장을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선진GMP)수준으로 확장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제약은 3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서울제약 오송공장에서 cGMP공장 확장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기념식에는 황우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외에 시공 건설사, 설계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울제약 오송공장은 대지면적 30730m2, 건축연면적 11000m2에 총 3층 규모로 총 425억원을 투자해 cGMP 수준으로 2013년 완공했다.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GMP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최초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 구강붕해필름) 전용 생산공장으로 지정됐다. 서울제약은 그 동안 오송공장은 ODF제품을, 기존 시화공장은 정제, 캡슐제, 과립제 제품을 각각 생산해 왔으나 작년 12월 시화공장 시설을 오송으로 이전한 후 시험생산을 거쳐 이번 달부터 전 제형 통합 생산에 들어갔다. 김정호 사장은 이 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준 임직원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오송 cGMP공장은 서울제약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제약은 이번 오송 cGMP 공장 완공으로 연간 ODF 1억 2천만매, 정제 4억정, 캡슐 1억 7천만캡슐, 과립제 192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Smart-film(스마트 필름)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2017-07-04 09:59:04가인호 -
글로벌 1위 밴드에이드, 약국소통 전략으로 재출시존슨앤존슨(J&J)가 글로벌 1위 습윤밴드 브랜드 '밴드에이드'를 재론칭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밴드에이드는 유통업체 이팜과 판매제휴를 체결, 1일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 활동에 돌입했다. 밴드에이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시장에서 6년 연속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후 사실상 큰 빛을 보지 못했던 제품이다. 기존에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먼디파마의 '메디폼', 대웅제약의 '이지덤, 일동제약의 '메디터치' 등 품목에 밀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벤드에이드를 재출시하는 J&J의 포부는 남다르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대 약국 커뮤니케이션을 대폭 강화했다. 이팜과 협업을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브랜드의 홍보와 체험을 위해 약사 대상 4종 체험 이벤트를 한달 간(7월1일~7월31일) 진행한다. 습윤밴드는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소비자 100명 대상 오픈서베이 결과, 밴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점수는 3점(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J&J는 밴드에이드 재출시와 함께, ▲약사 상담 가이드 ▲소비자 상처 관리법 리플렛(1 page) 를 배포를 통해 올바를 상처 관련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약국방문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J&J 관계자는 "잘라 쓸 필요 없이, 신체 부위별로 알맞게 디자인 돼 있으며 가장자리가 얇은 구조로 접착력이 뛰어나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밴드에이드 만의 장점을 알려 나가면서 지역사회 약국의 상처관리 모델 개발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밴드에이드는 현재 국내 어드밴스드힐링 4종, 풋캐어 3종 등 7개 품목이 공급되고 있는데, J&J는 올 하반기 디즈니 캐릭터 제품 등 추가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2017-07-04 06:14:56어윤호 -
일양약품 놀텍, '헬리코박터 제균' 적응증 추가일양약품(대표 김동연) 놀텍(성분명:일라프라졸)이 '헬리코박터 (H.pylori) 제균' 추가로 적응증을 넓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H.pylori 제균' 적응증 추가에 따른 약가협상이 마무리되는 데로 처방에 돌입하게 되며, 소화성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놀텍' 국내 매출확대와 '놀텍'을 라이센싱한 국가들의 매출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pylori 균은 인체 내 감염 시 자연치유가 힘든 장내 세균으로 WHO는 발암인자로 규정했으며, 소화불량, 급성위염, 만성활동성위염 및 위·십이지장궤양 그리고 위암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알콜성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는 성인에 약 75%가 감염률을 보이는 'H.pylori 균'은 십이지장궤양에 95%, 위궤양에 80%정도가 발견되며, 'H.pylori 제균'시 궤양 재발률을 5~10%이내로 감소시켜 소화성궤양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일양약품 놀텍은 작년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 추가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H.pylori 제균' 추가와 공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 280억의 매출 목표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및 주변국, 터키 및 주변국, 멕시코, 중동과 남미, 아시아지역 등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머징 마켓 중심의 라이센싱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콰도르와 캄보디아에 첫 수출이 시작되는 등 해외매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2017-07-03 13:50:30이탁순 -
시지바이오, 골이식 활용 바이오융합 의료기 허가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골형성 촉진단백질인 'rhBMP-2'와 골이식재가 융합된 의료기기 '노보시스(NOVOSIS)'의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 160; 노보시스는 요추유합술및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에 적용하는 rhBMP-2가 주성분인 의료기기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골이식 전반에 사용 가능한 rhBMP-2 바이오 융합 의료기기이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13년 치과영역에서 활용하는 '노보시스-덴트'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척추와 상하지 영역에 적용가능한 '노보시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 160; 주원료인 'rhBMP-2'는 골 형성 능력이 약한 기존 골 대체제의 단점을 극복하여 인체 내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유도하는 단백질로, 특히 대장균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노보시스'는 국제일반명(INN) '네보테르민(Nebotermin)'이라는 성분명으로& 160;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돼 있는 오리지날 제품이다. 주원료를 체내로 전달하는 골이식재(Hydroxyapatite)는 rhBMP-2의 서방출을 유도해 골재생이 필요한 부위로 줄기세포를 끌어오고, 동일용량의 rhBMP-2를 사용하더라도 더 좋은 골 형성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160; 노보시스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8개 의료기관에서 심한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이 있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척추 후외방 유합술에서 12주 CT 결과& 160;노보시스군 100%, 자가장골 이식군 90.2%, 24주 CT 결과 노보시스군 100%, 자가장골 이식군 94.1% 유합율로 자가장골 이식 대비 빠르고 높은 골유합율 및& 160;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160; 또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골이식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rhBMP-2 제품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160;가격경쟁력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상용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160;예상되며, 이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시장의 규모는 약 2.6조이며, 한국의 경우& 160;약 500억 규모& 160;시장이다.& 160;& 160; & 160;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은 자기 뼈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보시스를 사용하면 자가골 이식과 비교시에도 뼈가 더 빨리 잘 붙고 자가장골을 떼기 위한 수술시간과 출혈, 이로 인한 통증, 합병증을 감소시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흡연자,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밀도가 낮은 환자들이 재수술이나 합병증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60; 한편, '노보시스'는 척추 및& 160;골절 치료 용도로 전세계 두번째 제품으로 7월 중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장균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rhBMP-2인& 160; 노보시스의 경우& 160;지난 달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2017년 제 1회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에서 '최적활성을나타내는 대장균 유래 rhBMP-2 함유 골이식재 기술' 로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2017-07-03 10:53: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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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유럽 아이바텍과 항체 신약 개발 협약알테오젠(대표 박순재)은 차세대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해 유럽계 바이오제약 아이바텍과 신규 항체 발굴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바텍은 프랑스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으로 나노바디(nanobody)에 기반한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나노바디는 항체의 경쇄(light chain)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세포 투과율이 높고 기존에 사용되던 scFv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안정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바텍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노바디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면역관문억제 항체의약품 후보를 선별하고, 나아가서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병용 투여하는 물질로 개발할 예정이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유방암/위암을 타겟으로 하는 ALT-P7 ADC 의 임상 1 상에 대하여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물 선택적인 NexMabTM 기술을 이용하여 난소암 타겟 ADC 도 개발하고 있다. 알테오젠의 관계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새로운 면역관문 억제 항체를 성공적으로 발굴하면 현재 항암 항체 치료부분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ADC의 병용 투여를 통해 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2017-07-03 09:46:4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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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 바이오시밀러 수출 최적지는 어디?아세안지역은 세계의약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과 잠재 성장가능성이 높다. 바이오시밀러,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등으로 대별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진출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아세안 섹터 바이오의약품 고부가가치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시장 규모는 6조원 정도로 매년 7% 가량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제약/바이오분야를 국가육성산업으로 지정,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유치에 나서고 있다. 2015년 도입된 신속심사제가 그 좋은 예로 최대 100~200일 내에 허가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백신, 혈액제제 등 모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허가/심사 기준을 채택, WHO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필리핀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적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 편이다. 특이한 점은 전문 심사인력 등이 잘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WHO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30일 진행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17(GBC 2017) 세부세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책과 방향' 주제발표 연좌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전자등록시스템 구축...세계 어디서든 접수"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백신, 혈액제제 등 모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허가/심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케미칼의약품의 심사기간은 300일 정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희귀의약품의 경우 100일 이내에도 허가심사를 마칠 수 있다. 신청서류 포맷은 A-CTD를 지원하고 있다. 허가신청 제약사가 식약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약물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받아 들여 질 경우 식약청은 신청자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수입 시 고려사항은 '혁신약물인지' '특허 보호를 받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인지' '케파와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한다. 약물이 시판 승인되면 5년간 마케팅 권리가 주어지고 필요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허가는 WHO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과 대등하다는 임상적 근거자료 즉 임상/비임상 비교평가데이터 제출이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 말 전자등록시스템이 완성돼 전세계 어디서든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CGMP 인증과 PIC/S회원국은 실사 면제" 필리핀 식약청 내 '백신/바이오의약품국'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전문 인력 구축과 용어정리 등 아직고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도기다. 때문에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등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된다. 바이오시밀러 약물에 대한 규제와 관리, 허가심사는 1988년 제정된 제네릭의약품법과 WHO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CGMP 인증을 받거나 PIC/S 회원국일 경우 현장 실사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실사를 받게 된다. 등록서류로는 이상반응 모니터링자료, 로트넘버링 시스템과 프로토콜 자료가 요구되고, RBP-SRP의 도즈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허가등록 제출서류는 아랍/영어본 두 가지로" 이라크 보건국은 바이오의약품 정보 보호를 절대 보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보건국에 제출된 허가등록 자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절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제조공정과 용도, 효능시험 등을 포함해 일종의 특허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허가심사 기간은 1년 정도며, 제출문서는 아랍어본과 영어본 두 가지로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시, 5년 간 마케팅 권리가 보장되고, 5년 후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입찰 납품일 경우에는 10년 간 판매권리가 주어진다. 적응증 추가 시에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 자료 확인과 샘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속경로 등록 시 200일 내에 허가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허가심사 등록 경로는 일반경로와 신속경로 두 가지로 나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OECD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물의 심사기간은 최대 415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일반경로로 등록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www.sfda.gov.sa) 온라인에 접속-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접수-sfda RA 담당관 심사(자료양식 등 확인)-품질/안전성 평가-가격위원회-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drug-dept@sfda.gov)로 문의하면 된다. 신속경로 등록 조건은 중증/치명적인 질환인지 여부와 미충족 수요 여부 등을 판단해 받아 들여 진다. 신청이 접수되면 sfda는 15일 이내 확정 여부를 자료제출인에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이 대폭 감축돼 100~200일 내에 쾌속 진행된다.2017-06-30 13:17:17노병철 -
세포치료 규제 푸는 선진국…재생의료 패권 전쟁첨단재생의학으로 대별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기득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식의약화장품법, 21세기 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의료 기반 시스템을 다지고 있다. 일본도 엑스비보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GMP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병원의 임상연구 활로를 활짝 열었다. 싱가포르는 고위험제품에 한해서만 임상 규제를 강화하고, 저위험제품은 사실상 규제를 풀었다. 29일 진행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17(GBC 2017) 세부세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규제정책과 방향' 주제발표 연좌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고위험제품에 한해 임상프로토콜 요구" 세포치료제의 기원은 1950년대 골수이식을 통한 백혈병 치료와 1980년대 배아줄기세포 연구, 2000년대 만능줄기세포와 CAR-T CELL 연구를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세포치료제 관련 규제는 1975년 제정돼 임상시험, 사전심의, 허가, 시판 후 조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분야에 있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세포치료제만 규제하고, 위험도와 부작용이 낮은 영역은 상당부분 규제를 풀어 주고 있다. 제품 리스크에 대한 분류 기준은 최소조작과 동종사용, 복합제 사용 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임상시험 규제는 HSA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고위험 제품에 한해 임상시험계획서와 공통기술문서 등의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작용기전과 CMC/COA, 완제조성물시험법, 운송 및 보관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 유럽, 미국 등에서 역가와 밸리데이션 등의 인증 및 데이터가 확보됐을 시 승인 가점이 부여된다. 3세대 CAR-T CELL은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사망사FP 보고가 있어 구체적인 시판 후 조사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 목적 엑스비보유전자변형치료제 규제 완화" 지금까지 일본 후생성은 재생의료안전법 하에서 120건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연구계획서를 보고 받았고, 57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4개 제품을 승인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임상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면 한시적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임상이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최종 허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조건부 허가 심의 과정은 희귀의약품의 효능/효과 입증 수준으로 보면 무방하다. 세포치료제 중 조기신속허가제도를 활용한 희귀의약품은 5개 제품이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별도의 법안으로 관리되고 있고, 제대혈세포를 일종의 치료용으로 변환했을 때 '노화효과' 용도의 사용은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원료 수송에 있어 공여자의 동종유래 확인돼야 하고, 저장에 있어 동결과 해동이 이루어 질 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출하검사는 로트별로 하고, 해외에서 세포가공이 이루어졌어도 PMDA와 사전 출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CAR-T CELL은 전처리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으며, 톡실리주맙은 PMDA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목적의 엑스비보유전자변형치료제는 SOP를 마련하고, 반드시 GMP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후생성 보고 후 병원에서의 임상연구가 가능하다. "21세기 치료법 제정으로 재생의료 연구선도" 미국은 1902년 생물의약품 관련 약화사고로 22명의 어린이 사망사고 후 생물의약품 관련 규제법이 제정됐을 정도로 이 분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로 대별되는 첨단의약품은 FDA CBER/OTAT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식의약화장품법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승인을 관장하는 기본법이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승인계획서 제출 전 FDA 유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면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제품 설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적격성 자료, 타국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1상에 있어서는 GMP 인증 등의 제출서류는 필요없다. 임상2상부터는 GMP, 공정설계, 제어관리, 공여자 적합성(감염병 위험 여부 판단), 세포구조와 특성 및 안전성 테스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2014년에는 리스크와 부작용 보다 치료와 환자 접근성 등의 약물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속허가 프로그램의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어야 하고, 가용치료방법의 존재 유무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2017년 2월에는 재생의학 발전과 선도적 연구를 위해 21세기 치료법을 제정해 신속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2017-06-29 20:12: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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