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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 기사회생 고덱스, 분기 처방 200억 '승승장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 회생한 간장약 고덱스가 처방약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고덱스의 지난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올린 20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처방액이다. 고덱스는 1분기 처방액 19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11.6% 상승한 바 있다. 1~3분기 처방액은 592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최근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로 급여 삭제 위기를 겪었는데도 처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고덱스는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덱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가 인하로 처방 규모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제약은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고덱스는 이달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됐다.2022-11-03 12:13:49천승현 -
작년 생산액 60% 퇴출 위기...계속된 보툴리눔 수난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또 다시 행정처분 이슈에 휘말렸다. 수출용으로 허가 받은 3개사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지난 2년 간 총 6개사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위기를 맞았다. 수출용을 포함해 국내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35개 중 15개가 연루됐다. 허가 취소 예고 제품은 작년 전체 생산실적의 60%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국내 기업 3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3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처분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유사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시치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이로써 최근 2년 간 총 6개 업체의 15개 제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국내 기업 16개 업체가 총 36개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을 상업화에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2017년에는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모두 휴온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떼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 7곳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정식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들어 종근당바이오가 지난 2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타임버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지난 9월 대웅바이오가 에이톡신의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제네틱소그 보타원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허가 보툴리눔독소제제 36개 중 12개는 수출용으로만 허가 받은 상태다. 수출용 허가 제품 12개 중 4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15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1867억원으로 60.1%에 달했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연간 생산액의 60% 가량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처분 예고 제품 중 보툴렉스100단위가 지난해 가장 많은 44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메디톡신100단위와 보툴렉스200단위가 각각 376억원, 302억원어치 생산됐다.2022-11-02 06:20:10천승현 -
부광약품, 조현병 치료 신약 '루라시돈'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부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현병 및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신약 '루라시돈(Lurasidone)'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루라시돈은 일본 스미토모 파마에 의해 개발된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우울증 치료제다.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과 판권을 갖고 있다. 부광약품은 최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톱라인 결과에서 루라시돈이 기존 조현병 치료제 '쿠에티아핀'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루라시돈은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보다 체중증가, 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아 환자들의 사회 생활 및 삶의 질을 개선했다. 루라시돈은 약물선택이 매우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에 대한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루라시돈은 도파민 D2, 세로토닌 5-HT2A 및 5-HT7 수용체를 차단하는 길항제로, 세로토닌 5-HT1A 수용체에도 부분적으로 작용하며 히스타민 H1, 무스카린 M1 수용체에 대해서는 거의 친화력을 보이지 않는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루라시돈은 미국, 유럽연합 등 45개 이상 국가에서 조현병 및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가장 큰 북미시장 매출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부광약품은 "루라시돈이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우울증에 대한 입증된 치료효과와 안전성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2-10-31 15:49:58정새임 -
무더기 진출하더니...에소듀오 제네릭 평균 연 처방 1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에소듀오 처방 시장이 제네릭 무더기 출격에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 37곳이 에소듀오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았지만 1년 간 평균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높은 약가 선점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소듀오 시장 전년비 10% 증가...작년 제네릭 29곳 출격·1년 처방액 28억원 3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1분기 처방액이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계 처방금액은 149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종근당의 에소듀오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에소듀오는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식도염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치료요법 등에 사용된다. 최근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을 고려하면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시장은 예상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7개 업체가 에소듀오 제네릭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내업체 24곳이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를 허가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6월14일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를 허가 받았다. 이후 23개사가 씨티씨바이오가 수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통해 위탁 방식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JW신약, 건일제약, 동광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씨엠지제약, 씨티씨바이오, 안국뉴팜, 알리코제약, 위더스제약, 이든파마, 인트로바이오파마,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풍제약 등 총 24개 업체가 작년 9월 급여등재 절차를 거쳐 출격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종근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2건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먼저 시장에 진입했다. 씨티씨바이오 그룹에 이어 지난해 10월과 11월 총 13개 업체가 추가로 에소듀오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익제약, 한림제약, 일화, 에이치엘비제약, 바이넥스, 지엘파마, 원광제약, 대웅바이오, 구주제약, 신일제약건일바이오팜 등이 허가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뉴원사이언스가 수탁 생산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지난 1년 간 에소듀오 제네릭의 처방액은 총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4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 2분기에 각각 6억원, 8억원을 나타냈고 3분기에 10억원으로 상승했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에소듀오 제네릭은 총 29개 제품이다. 제네릭 1개 품목당 평균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다. 지난 3분기 기준 에소듀오 제네릭 제품 중 분기 처방액이 1억원이 넘은 제품은 하나제약의 넥스파듀오, 안국약품의 에스오에스, 한국파마의 에소탄 등 3개 제품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한 넥스파듀오는 지난 1년 간 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에소듀오의 처방액은 소폭 감소했다. 최근 1년 간 에소듀오의 처방액은 172억원으로 전년 동기(2020년 4분기~2021년 3분기) 176억원보다 2.3% 감소했다. 최근 1년 간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시장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에 그쳤다. 지난 3분기 제네릭의 점유율은 19.1%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37개 업체가 동시다발로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계단형 시행 후 약가선점 목표 무더시 등재...후속 허가 제품 미발매 속출 업계에서는 에소듀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성장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도 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선점하기 위해 허가 속도 경쟁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 에소듀오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를 보면 씨티씨바이오의 에소리움플러스가 에소듀오와 동일한 720원으로 상한가 등재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고가를 부여 받았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15%씩 약가가 내려간다. 에소리움플러스 위탁 제품 23개 중 22개는 최고가의 85%인 612원의 보험상한가로 책정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가보다 약가가 15% 내려갔다. 삼진제약은 ‘최고가의 85%’보다 다소 낮은 584원을 선택했다.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제품이 23개 등재되면서 후속으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졌다.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제뉴원사이언스가 생산한 에소듀오 제네릭 중 넥소듀오, 에소비카, 에소메딘플러스, 에소비가, 에소원탑 등 5개 제품은 442원의 보험상한가로 등재됐다. 씨티씨바이오그룹이 20개 제품 이상 등록하면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됐고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720원x0.85x0.85x0.85)인 442원을 넘을 수 없었다. 건일바이오팜, 신일제약, 구주제약, 원광제약, 바이넥스, 에이치엘비제약, 삼익제약, 제뉴파마 등 8개 업체는 에소듀오 제네릭의 허가를 받고도 급여목록에 등재하지 않았다. 계단형 약가 적용으로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져 급여 등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소듀오의 경우 연간 처방 규모가 182억원에 불과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약가선점을 위해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로 허가 받으면서 결국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하자 제약업계에서는 당시 무제한 위수탁 전략을 통해 약가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을 허가 받았고, 이때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았다. 이후 생동성시험을 거쳐 후속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 제품들은 계단형 약가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시행으로 높은 약가 선점이 가장 중요한 제네릭 전략으로 떠올랐다"라면서 "높은 약가를 선점하면서 후발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려는 기업 이기주의가 확산했고 한정된 시장에서 나눠 갖기 식 경쟁으로 제네릭 제품들도 정작 실익을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연출됐다"라고 꼬집었다.2022-10-31 06:20:40천승현 -
비후성심근증 신약 '캄지오스' 국내 상용화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폐쇄성비후성심근증(HCM) 신약 '캄지오스'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상성 뉴욕심장학회(NYHA) 등급 2-3단계(class II-III)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HCM)치료제 캄지오스(Camzyos, 마바캄텐)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캄지오스는 BMS가 지난 2020년 131억 달러(18조6000억)에 인수한 마이오카디아(MyoKardia)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으로, HCM의 기능적 치료와 증상 개선을 위해 심장 미오신을 타깃해 저해하는 경구용 약물이다. 지난 4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캄지오스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근원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심장미오신억제제로, 과도한 마이오신액틴 활성의 교차결합 형성을 억제해 심장 근육 수축성 및 좌심실 비대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은 EXPLORER-HCM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캄지오스 투여군의 경우 운동 능력, 좌심실유출로(LVOT) 폐쇄, NYHA 기능 클래스, 건강상태 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캄지오스 투여군의 37%가 혼합정맥산소분압(pVO2) 1.5mL/kg/min 이상 개선 및 NYHA class 개선 달성 또는 NYHA class 악화 없이 pVO2 3.0mL/kg/min 개선 달성으로 정의된 복합 1차 평가변수를 달성한 데 비해 위약군에서 이러한 환자 비율은 17% 정도였으며 임상서 나타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실신 등이었다. 한편 얼마전 BMS는 FDA에 캄지오스의 중격 감소 요법(SRT, Septal Reduction Therapy)의 필요성 감소 적응증 확대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2022-10-28 06:00:25어윤호 -
제네릭사 5곳, 천식약 '몬테리진' 특허회피 일부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 5곳이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캡슐(몬테루카스트) 특허를 회피하는 데 일부 성공했다. 이들이 남은 3건의 특허까지 회피하면 후발의약품 발매를 위한 특허 허들이 사라진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92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 누적 8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의 승리로 몬테리진캡슐 특허분쟁 1심에서 승리한 업체는 5곳으로 늘었다. 대웅제약에 앞서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현대약품이 승리한 바 있다. 몬테리진캡슐은 2032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4개로 보호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이 4개 특허 전부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1개 업체가 분쟁에 합류했다. 승리한 5곳 외에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경동제약 ▲제일약품 ▲테라젠이텍스 ▲에이치엘비제약 ▲휴온스 ▲보령 ▲대화제약 ▲마더스제약 ▲한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코스맥스파마 ▲제뉴파마 ▲제뉴원사이언스 등이다. 이 중 제뉴원사이언스는 자진 취하했다. 대웅제약 등 5개 업체는 특허 4건 중 하나만 회피한 상태다. 이들이 후발의약품 발매 자격을 얻으려면 나머지 3건의 특허 분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만약 특허도전 업체들이 나머지 3건의 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는 즉시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다. 몬테리진캡슐의 경우 제제특허 4건을 제외한 물질특허나 용도특허가 별도로 없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같은 성분의 몬테리진츄정은 발매가 불가능하다. 몬테리진츄정의 경우 별도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2022-10-27 12:12:01김진구 -
테넬리아 후발약, 왜 오리지널과 다른 '염'을 썼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의 물질특허 만료로 37개 업체가 후발주자로 경쟁에 가세했다. 흥미로운 점은 후발주자들이 동일한 염이 아닌 다른 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상한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후발의약품 역시 염을 변경한 결과로 제네릭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후발주자들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염 변경을 선택했다는 해석과 특허 공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염을 변경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37개사 테넬리아 후발약 발매…오리지널 대비 90% 약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독 테넬리아의 물질특허가 지난 25일 만료됐다. 37개 제약사가 후발의약품을 발매하며 테네리글립틴 성분 당뇨병 치료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후발의약품의 약가는 오리지널의 90% 수준에서 형성됐다. 단일제인 테넬리아정을 예로 들면 오리지널의 보험상한가는 739원이다. 후발의약품 36개는 665원에 급여 등재됐다. 동화약품은 자발적으로 이보다 낮은 627원에 제품을 등재했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의 경우도 10/500mg 제품과 10/750mg 제품은 오리지널 370원의 90% 수준인 334원으로 등재됐다. 20/1000mg의 경우 오리지널이 739원, 후발의약품이 665원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30% 떨어진다. 후발의약품의 경우 이렇게 인하된 약가를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그러나 테넬리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후발의약품이 다른 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인 테넬리아의 경우 브롬화수소산염을, 후발의약품은 염산염 또는 이토실산염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제가 급여 신청한 경우 오리지널 약가를 첫 1년 간 30% 인하하고, 이듬해부터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추가 인하한다. 이때 동일제제는 성분 뿐 아니라 투여경로, 함량, 복용방법, 제형, 효능·효과 등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테넬리아와 염이 다른 후발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동일한 염이었다면 오리지널·후발약 모두 약가 인하 만약 동일한 염으로 개발된 후발의약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단일제의 경우 70%(739원→517원), 복합제의 경우 53.55%(370원→198원, 739원→396원)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단일제는 동일제제 등재 시 1년 간 가산이 적용되지만, 복합제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53.55%로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후발의약품도 동일제제로 개발됐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급여에 진입할 수 있었다. 만약 후발업체들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단일제의 보험상한가는 등재 산식에 따라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9.5%인 440원으로 정해졌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복합제의 경우 오리지널의 인하된 가격을 상한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대 198원 혹은 396원으로 등재됐을 것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후발업체들이 다른 염을 선택하면서 오리지널 제품과 후발의약품 모두 가격 측면에서 혜택을 봤다는 해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후발약 발매로 인한 점유율 하락보다 약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결과적으로 테넬리아 후발약이 다른 염으로 발매됐기 때문에 한독의 매출 손실폭은 크지 않을 것"고 전망했다. 그는 “후발업체들 역시 다른 염을 사용한 결과 동일제제일 때보다 높은 약가로 제품을 등재할 수 있었다”며 “가격 측면에서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염변경, 약가 혜택 노린 전략" vs "특허공략 과정서 불가피한 선택" 통상적으로 후발업체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염을 변경할 경우 오리지널 약물의 안정성과 체내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으로 경쟁해야 하는 후발업체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염 변경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시험이 아닌 정식 임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시간도 더 많이 들어간다. 약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후발업체가 동시에 염 변경 약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데다, 제품 개발 비용·시간을 따져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테넬리아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다른 염으로 개발됐다. 개발 배경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테넬리아 특허 공략 과정에서 후발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염을 변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테넬리아의 경우 물질특허·제제특허와 함께 염특허가 등록돼 있었다. 후발업체들은 염특허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두 심판에서 모두 후발업체들이 승리했다. 다만 현재 36개 후발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마더스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는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특허에 도전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더스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가 대부분의 테넬리아 후발의악품을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의 개발 방식을 다른 업체들이 따라야 했다"며 "이들이 특허를 무효화하는 심판에서 승리했다면 오리지널과 같은 염으로 후발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겠지만, 회피하는 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무효 심판은 최종 결과가 늦게 나왔다. 후발업체들은 이 판결이 나오기 전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과 다른 염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후발업체들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편에선 후발업체들이 애초에 전략적으로 높은 약가를 노리고 염 변경 약물을 개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테넬리아 염특허와는 별개로 후발업체들이 다른 염을 사용했다. 가격 측면에서 후발 업체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한 업체가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 개발에 나섰으나, 마진을 고려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2-10-27 06:20:30김진구 -
첫 TYK2저해 건선약 '소틱투' 국내 시장 진출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TYK2 억제 기전의 먹는 건선치료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최근 TYK2억제제 소틱투(Sotyktu, 듀크라바시티닙)의 국내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전신 요법 또는 광선 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을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바 있다. 소틱투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TYK2억제제이며, 10년 만에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에서 사용 가능한 경구제다. 소틱투의 승인은 18세 이상의 성인 판형 건선 환자 1684명을 대상으로 위약 혹은 오테즐라와 대조한 3상 POETYK PSO-1 및 POETYK PSO-2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 약물은 위약 및 오테즐라 대비 투여 후 16주 및 24주 시점에 개선된 효능을 확인했고, 임상적 효능이 52주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POETYK PSO 연구서 치료 16주차에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상부 호흡기 감염(19.2%), 혈액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증가(2.7%), 단순 포진(2.0%), 구강 궤양(1.9%), 모낭염(1.7%) 및 여드름(1.4%) 등이었다. 또한 소틱투 투여군 2.4%, 위약군 3.8%, 오테즐라군 5.2%가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경험했다. 한편 BMS는 세엘진 인수 당시 오테즐라를 포기하고 암젠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후 소틱투 개발에 집중했다. 소틱투는 건선 외에도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이자와 로이반트가 공동 설립한 프리오반트 역시 TKY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2022-10-26 06:00:26어윤호 -
제뉴원,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에 전방위 도전... 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뉴원사이언스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미등재 특허에 전방위 도전장을 냈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지우는 동시에 위탁업체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제뉴원사이언스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뉴원사이언스는 최근 트라젠타 특허 5건에 연달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27년 5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3건, 2027년 4월 만료되는 제제특허와 제법특허 각 1건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두 특허 목록집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등재 특허이기 때문에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 특허를 극복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적으로는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발매가 가능하지만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침해 소송과 동시에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제네릭 업체가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장을 낸다. 제뉴원사이언스의 미등재 특허에 대한 전방위 도전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제뉴원사이언스가 수탁생산을 목적으로 위탁업체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기존 트라젠타 특허를 회피·무효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지는 못했다. 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라젠타 제네릭 우판권은 알보젠코리아를 비롯한 19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뉴원사이언스가 미등재 특허의 회피·무효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경우 위탁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트라젠타듀오 제네릭으로 화이트생명과학과 팜젠사이언스의 제네릭을 위탁 생산한다. 2.5mg/1000mg 용량의 경우 화이트생명과학 제품만, 2.5mg/500mg과 2.5mg/850mg의 경우 화이트생명과학·팜젠사이언스 제품을 각각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용량에 따라 1,2곳 제네릭 업체를 추가 확보할 만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작년 원외처방액은 단일제(트라젠타)·복합제(트라젠타듀오) 합계 1307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942억원이 처방됐다. 이 제품의 특허는 2024년 6월 만료된다. 현재 65개 업체가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10-24 12:13:12김진구 -
'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앞두고 적발…품질 관리 비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의약품 임의제조 사례가 또 적발됐다. 규제당국의 무통보 점검이 이어지고, 적발 시 처분 수위도 대폭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제조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로 수탁사 변경도 쉽지 않아 위탁사들도 수탁사들의 품질관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이 제조한 '레바코스' 등 4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자사제조 10품목, 수탁제조 33품목이다. 식약처가 실시한 케이엠에스제약 현장 점검 결과 이 회사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했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미피드 성분의 '레바코스' 로사르탄 성분 '로코탄' 록소프로펜 성분 '아소로펜' 레보세티리진 성분 '케트라진' 등 케이엠에스제약 의약품들이 조치 대상에 올랐다. 케이엠에스제약에 제네릭 제조·생산을 맡긴 위탁 제네릭들도 덩달아 처분을 받았다. 뉴젠팜, 동구바이오제약, 동성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아이큐어, 아주약품, 안국약품, 에스에스팜, 에이프로젠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오스틴제약, 일화, 테라젠이텍스, 티디에스팜, 한국넬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코러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휴비스트제약, 휴온스 등 23곳 33품목이다. 이 중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와 휴텍스 '피오리돈'의 연간 처방액이 각각 15억원 정도로 가장 높다. 반면 케이엠에스제약 자사제조 10품목 중 처방액이 가장 높은 금액은 6억원 정도다. 수탁사의 위법행위로 위탁사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계속된 GMP 위반에…무통보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작년 연이은 GMP 위반으로 올해 규제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지에서 이어진 위반 사례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케이엠에스제약은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GMP 위반 우려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통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통보를 받은 후 자료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내려지는 처벌도 최고수위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조·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아예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5월 GMP 관리 강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는 9월 3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를 핵심으로 한다. 그 외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GMP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제조소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의약품을 생산하려면 새로 GM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적합판정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적합판정이 취소됐는데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케이엠에스제약은 인증 취소에 처할 위기는 면했다. 다만 12월 11일 이후 적발된 제조소는 개정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한 곳 걸리면 위탁사 줄줄이 엮여…수탁사 관리주의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위탁사들은 수탁사의 GMP 위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법 시행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한솔신약, 삼성제약, 제일약품, 메디카코리아 등 10곳이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품목들이 판매 중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위탁생산을 맡긴 제약사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적발된 제조소의 5배가 넘는 53곳 위탁사가 수탁사의 위법행위로 함께 처분을 받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수탁사에만 적용되지만, 위탁사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로 인해 위탁사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사를 변경하기 힘든 여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도 제약을 받는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위탁사 10개 중 이탈 업체가 발생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는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의 품질관리 위반으로 위탁사도 동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수탁사의 품질관리와 처분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2022-10-21 06:20:15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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