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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 지침 마련식약청은 '유헬스케어용 심전계, 심박수계, 체지방측정기, 최대호흡률측정기, (체외형)인슐린주입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성 ▲경보장치 등과 같은 사용 연령대를 고려한 안전성 ▲전자파인체흡수율 등을 고려한 안전성 ▲원격진료 시 환자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지침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며 그 측정결과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했고 산·학·연 전문가협의체, 민원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국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허가·심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허가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http://md.kfda.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1-08-21 19:55: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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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약 일괄인하 방안 반드시 시행돼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민 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번 방안이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려 소비자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대폭 낮춰 제약사가 리베이트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수십년 간 고가약 정책구조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도 판매관리에 치중해온 제약업계가 고가약을 유지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1년간은 종전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약가를 다시 올리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다"며 "1년간 예외적 방식으로 제도 전체를 망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조세감면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며 제약업계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2011-08-19 15:4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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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인하, 니세틸 60%·안플라그 43% 직격탄정부의 약가일괄인하 도입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상위 제약사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동아제약 ‘플라비톨’, ‘니세틸’, 유한양행 ‘아토르바’, ‘안플라그’등 수백억대 블록버스터 품목 낙폭이 최대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경영이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동아제약 ‘스티렌’의 경우 특허만료시 까지 약가인하가 유예 되지만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받아 20%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와 증권가가 분석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3개사 약가일괄인하 적용 시 주력품목 실적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최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리피논’을 제외하고 주력품목 10여품목 모두 5%~60%까지 처방액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빅스 제네릭 리딩품목인 ‘플라비톨’의 경우 약가인하율이 22%에 달해 실적이 약 16%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가인하 33.1%를 적용받는 ‘니세틸은 내년 60%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 고전이 예상된다. 오팔몬, 오로디핀, 타리온, 가스터 등 대형품목 실적도 모두 두자리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도 심각한 상황이다. 약가인하 33.1%를 적용받는 ‘안플라그’가 약 43%대 처방액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적이 반토막 날 지경이며, 리딩품목 ‘아토르바’도 매출이 약 22%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경영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만료 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되는 레바넥스도 최근 실적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실적도 내리막길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한양행은 전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2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카니틸, 토바스트, 메디락, 클래리 등 주력품목들도 모두 처방액이 두자리수 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허가 살아있는 아모잘탄과 아모디핀의 약가인하가 유예된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개량신약의 경우 약가일괄인하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점에서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한편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동아, 유한, 한미약품 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8·12 발표’는 제약산업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충격파로 되돌아 올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품목 분석의 경우 기등재약목록정비에 따른 약가인하 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사 주력품목들의 실제적인 낙폭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2011-08-19 12:40:00가인호 -
의약품 슈퍼판매,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포함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이하 의약품 슈퍼판매)가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입장표명을 미룬 의약품 슈퍼판매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포함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가 이미 추진에 나서고 있어 이번 발표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 5개 과제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지난 2009년부터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까지 총 36개 과제가 발표됐다. 이번 3단계 개선방안은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폐지해 치과기공사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는 2만6000명인데 반해 기공업무 종사자는 면허취득자의 58% 수준인 1만5000명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미취업기공사 약 1만명 중 2%가 창업할 경우, 치과기공소 20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개소당 3~5명의 일자리 창줄이 가능하다고 볼 때 최대 10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도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요양서비스의 고급화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시설 5개소 신설시 최소 15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는 농어촌 지역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현재 30㎡이상으로 제한된 면적기준을 20㎡이상으로 완화해 개설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으로 응급이송업체의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특수구급차5대, 인력 4.8명이 필요한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2명 수준으로 완화해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송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슈퍼판매 효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돼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분야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과제는 복지부가 연내 추진한다.2011-08-19 09:00:35이탁순 -
국시원·엔에스데블, UBT 도입사업 MOU 체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엔에스데블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UBT(Ubiquitous-Based Test)'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국시원의 UBT 도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기술 지원에 따른 상호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 UBT 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협력 및 자문 등을 진행한다. UBT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용하여 시험의 진행, 채점 및 성적관리, 통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다. 국시원은 엔에스데블과의 MOU체결을 통해 국시원 전용 UBT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하고, 국시원은 엔에스데블의 특허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아 국가시험의 UBT 도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시원이 국가시험 최초로 UBT를 도입함으로서 시험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응시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1-08-19 08:49: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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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탁상공론에 불과 합니다."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녹십자가 백신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 합니다." "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8·12 약가개편안 선언은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일성분에 효능·효과가 동일한데다 가격마저 같다면, 복제약(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을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사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초래,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게 주요 논거다. 정부가 던진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방에 흰 수건을 언제 던저야 할 지 고민하는 제약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제약주권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던 시절,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정부와 모 다국적제약사가 작성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에는 사망자 발생시 제약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러던 중 녹십자가 '그린플루-S'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세계 8번째로 백신주권을 확보하던 순간이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국내 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팬더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 됐을 것이며 정부는 다국적사를 상대로 백신 구걸에 나서야 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녹십자 백신 허가 이후 신종플루 백신의 국내 공급을 타진했던 다국적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뺐던 상황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허가절차 상 보완이 요구됐지만,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임상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었다. 한국 시장을 돈벌이 장으로 생각하는 다국적사 입장에서 이미 녹십자가 장악한 국내 시장 진출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신종플루 백신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유일하게 자국 제약산업 비율이 높아 국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8월 12일 제약 주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12 발표의 핵심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동일화인데 약값이 같아지면 의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사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제네릭의 약가를 더 내리는 등 출혈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사간 출혈경쟁은 국내 제약산업 몰락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처럼 제약 식민지의 길을 걷고 있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 실제 제약주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부분의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국의 제약기업은 이미 쇠퇴한 상황으로 다국적사들의 제약식민지화된 셈이다. 2007년 IMS기준 대만의 다국적사 의존 비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24억3백만 달러 가운데 17억7600만달러를 외국 기업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싱가폴의 경우는 97%를 다국적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89%, 베트남 76%로 의존도가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국가들은 값비싼 다국적사 약값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약가인하 강행과 끊임없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뒤늦게 국내 제약기업 육성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들 국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다빈도 처방약은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의약분업 이전 18% 수준에 그쳤던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40%에 육박했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하면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 50% 돌파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중삼중의 약가인하로 수익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머지않아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처럼 제약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사 관계자들은 8·12 정책이 현실화되면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국산약보다 수입약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D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신약을 판매하겠다는 의도인데 신약을 개발해도 원가보전이 안된다면 어느 누가 신약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는 위험성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나서려는 제약업계의 의지를 정부가 꺾고 있다. 무장해제(약가인하 등) 시켜놓고 혁신신약을 개발, 해외로 나가라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2011-08-19 06:50:00이상훈 -
국산 천연물신약 '신바로', 골관절염에만 급여 적용내달 발매예정인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골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네오카프' 액과 주사도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바로캡슐'은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국내 허가사항, 임상시험 결과 등을 참조해 유용성이 확인된 골관절증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바로캡슐' 적응증에는 골관절증 외에 소염, 진통도 포함돼 있다. 또 호흡촉진제 '네오카프액'과 '네오카프주'도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과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인정 가능한 최대 재태기간의 설정 및 무호흡증의 정의, 치료중단 시기' 등을 명시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투여대상은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단,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하다. 또 무호흡이 5~7일간 없는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2011-08-18 20:5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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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확대로 슈퍼약만 카운터 판매 허용시켜라"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저지를 위한 국민 100만명 서명지를 오늘(19일) 보건복지부로 보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같은 시각, 약사법 개정 추가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와 허가절차, 판매조건,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외 판매약의 정의, 구분 명확해야" 우선 약국외 판매약은 의약품 전달체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일반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실련은 자칫 팔지 말아야 할 약국 의약품이 슈퍼에 유통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를 약사 관리 없이 일반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을 명확히 해 적응증은 대체로 경미한 질병읜 치료와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 증진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입가능 연령 제한, 낱개 판매 금지조항 추가 요구 경실련은 판매조건에 연령 제한과 최소 권장량 등 구입 범위 삽입을 요구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판매조건은 판매자 등록과 판매 장소, 표시, 기재사항, 판매자 준수사항, 사후관리의 부분으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19세 미만에게 판매금지 항목을 두는 한편 최소권장량 등의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제형 범위, 낱개 판매 금지 항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카운터, 판매자 등록제 확대 실시로 근절하라"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판매자 등록제를 확대 실시, 현재 일부 약국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카운터)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약에 대해서는 약사의 관리 없이 약국 내에서도 판매될 수 있으며 약국 일반약의 경우 비약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약국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법률안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판매 약, 복지부 고시 아닌 의약품 분류절차로 지정돼야 현재 개정안을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심사기구에 대한 항목 추가를 요구했다. 약국외 판매약 유통에서 특별관리 돼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 측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 또는 절차 누락 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국외판매 약 대상을 단순히 복지부 장관 고시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분류기준 또는 분류절차 부분이 포함돼야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상시적인 재분류를 통해 5년이라는 기간이 아닌, 항시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8-18 14:38:53김정주 -
프라닥사 투여환자 일본에서 출혈로 5명 사망항응고제 프락다사(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심각한 출혈 부작용이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18일 일본 PMDA의 조치에 따라 프락다사의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본 PMDA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보고된 부작용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5건의 출혈 관련 사망사례가 프라닥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내 식약청은 동 제제 투여전에는 반드시 신장기능을 확인하고, 투여중에는 출혈 및 빈혈 등의 징후를 관찰하도록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또한 환자는 출혈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도 이번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 식약청은 또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락다사는 국내에서 올 2월 신약으로 허가돼 현재 재심사 중에 있다.2011-08-18 14:24: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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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받은 영리병원, 왜곡 해석 말아야"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내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숙미 의원이 영리병원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다. 17일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손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반대측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해석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리병원은 이미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설립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손 의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설립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검증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제조업의 6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 의원은 "외국병원에 고용된 많은 의료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 환자 병상 또한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병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2011-08-18 10:45: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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