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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결과 스티커 미부착하면 제약·약국 등 처분[이슈해설] 재분류 후속조치 어떻게 진행되나 의약품 재분류가 확정된 품목은 내년 3월 1일까지 후속 조치를 마쳐야 한다. 대표적인 업무가 스티커 부착, 허가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스티커 부착은 누가= 재분류된 품목의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 약국은 모두 스티커 부착 의무를 가진다. 제약업체는 이를 위해 재고량 등을 고려해 스티커를 제작해야 한다. 스티커를 도매상과 약국에 배포하는 것도 제약사의 몫이다. 제약사는 스티커 제작 계획을 수립, 오는 20일까지 제약협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같은 내용이면 제약사끼리 공유도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제약사나 도매상, 약국 등은 각각 창고에 보관된 의약품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재분류를 알리는 안내문을 6개월 간 게시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식약청이 추후 정한다. ◆스티커 부착은 어떻게= 스티커 부착은 종전 분류 표시가 가려지지 않도록 위나 아래 또는 옆에 해야한다. 부득이하게 분류 표시 근처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는 기존의 허가사항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테이프 등을 이용해도 된다. 완제품의 경우 외부포장에만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 내부 설명서 등에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단 내년 3월 1일부터는 변경된 분류대로 제품 포장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설명서 등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예외 사항은= 만약 내년 3월 이전까지 제품이 다 소진될 수 있다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고가 남게되면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부착 처분은= 시행일 이전까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가 스티커를 배포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분류 변경을 표시하지 않으면 제조업무 1개월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 역시 스티커를 배부받고 부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은 내년 3월 표시기재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전문 품목 허가= 분류가 전환된 품목은 내년 3월 이전까지 현 분류체계가 유지된다. 분류 이외 기타 허가사항 변경은 재평가 후속조치와 동일하다.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까지 기존 사항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일반↔동시분류 허가= 동시분류 품목 중 현행과 동일한 분류 품목은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 허가사항대로 허가된다. 하지만 기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 받을 경우 판매는 재분류 시행일 이후에 가능하다. 동시분류 품목의 경우 제품명을 전문·일반 따로 구분해 허가받아야 한다.2012-09-07 06:45:00최봉영 -
동시분류 약, 전문·일반 품명 달라도 대중광고 금지적응증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분류된 의약품은 품명을 달리해도 대중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동시분류를 통해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적응증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약처럼 간주해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동시분류 결정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품명을 달리해 내년 3월 이전에 허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제 등 7개 성분 37개 품목인데, 품명이 다른 만큼 일반약으로는 대중광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안대로 이중분류 품목은 대중광고가 원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동시분류하기는 했지만 기본 전제는 전문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편의성 뿐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앙약심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시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약사법하위법령은 변경없이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2-09-07 06:44:55최은택 -
동시분류약, 일반·전문 품명 달리해 재허가 받아야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새로 약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시행일 이전에 약가를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할 전망이다. 일부 일반약 등 약가 등록이 안 돼 있는 품목이 있어 약가 산정이 늦어질 경우 유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6일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관련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가 산정이 안 된 품목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해 시행일 이전에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약가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약사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시분류 품목의 경우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지는 품목은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는 20일까지 재분류 스티커 제작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는 계획서에 따라 스티커를 제작하고 창고에 보관된 품목의 경우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도매상과 약국에 스티커 배포 의무를 가진다. 도매상과 약국 역시 창고에 보관된 의약품에 스티커 부착을 직접해야 한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안내문을 6개월동안 게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내문 내용과 세부도안 등은 협의를 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일인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2012-09-06 16:46:3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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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0.1% 이하 변경시 신고절차 생략앞으로 의약품 첨가제인 타르색소를 0.1% 이하로 변경할 경우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식약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용기변경 등 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타르색소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허가·신고 신청 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는 '적량'으로 기재해 자료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단 내복용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량이 원료약품 분량의 0.1%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2012-09-06 15:22:0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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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아토피화장품 '아토홍겔' 리뉴얼지난해 '젤' 타입의 피부보습 화장품 '아토홍겔'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던 한올바이오파마가 제품용기와 용량 등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리뉴얼한 아토홍겔은 가격변동 없이 기존 30g 용량을 40g으로 늘리고, 제품용기도 프리미엄 보습제인 제품 성격에 맞춰 고급스럽게 바꿨다. 아토홍겔은 비타민B12 (아데노실코발라민)을 포함하고 있다. 비타민B12는 민감하고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외선과 자연광 및 열에 쉽게 변성돼 피부에 적용하기에 쉽지 않는 물질이다. 한올은 특허 받은 기술인 리포좀 기술로 불안정한 비타민B12를 리포좀에 봉입하는데 성공해 화장품 개발에 적용했다. 최대한 빛의 노출을 차단하고자 알루미늄 증착 용기를 사용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만1세부터 12세의 유소아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주간의 인체적용테스트 결과 피부수분 함유량은 2.8배 증가했으며, 수분 손실량도 아토홍겔 사용 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얻어 피부건조증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 이후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에 효과가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처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며 "보습제로 국부가 아닌 전신에 사용하기 위해 용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올은 제품 판매처를 기존의 피부과와 소아과 등 병의원에서 온라인과 홈쇼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2012-09-06 09:17:44이탁순 -
로슈, "바이오 시밀러 경쟁 시기 늦춰질 것"스위스 제약사인 로슈는 자사의 생명공학 약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의 위협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이 약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슈는 항체 약물인 '리툭산(Rituxan)'이 2015년 1분기 이전 어떤 제네릭 경쟁에도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가들의 전망보다 훨씬 늦은 시기이다. 리툭산의 유럽 특허권은 2013년 말에 만료되며 테바를 비롯한 여러 제네릭 회사가 제네릭 약물을 이미 개발 중이다. 로슈는 제네릭 제조사들이 유럽 관련청의 안전성 및 유효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로슈는 장기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맞춤 약물(personalized drug)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로슈는 19개의 약물에 대한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향후 18개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발중인 약물의 60% 이상이 치료 효과를 더 우수하게 하기 위해 진단 기구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12-09-06 08:32:1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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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수두대상포진 백신 임상1상 시험 진입SK케미칼이 대상포진 예방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SK는 SK-NBP608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 제품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포진 백신은 시중에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임상 종료시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상포진에 적응증을 가진 제품은 한국MSD '조스타박스'가 유일하며, 50세 이상 노인에게 1회 접종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이 병은 '수두'의 병인인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몸 안의 신경절에 잠재돼 있다가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재활성화돼 발병하게 된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수포성 발진, 심각한 통증, 감각이상이나 심하면 시력까지 실명할 수 있다. 수두에 걸렸던 성인이나 노인은 사실상 대상포진의 잠재환자인만큼 시장도 큰 편이다. 현재까지 글로벌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하거나 진행 중인 곳은 수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이 이 제품을 상용화 할 경우 매출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2012-09-06 06:44:54최봉영 -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 개최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와 재분류 대상 품목의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해 오는 6일 서울 강남소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류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 및 조치에 대한 내용등을 교육한다.2012-09-05 16:51: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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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전자처방 사활…의약사 반발 예고정부가 원격진료, 전자처방, 약 택배 배송 등을 포한한 원격의료 도입을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권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이 대통령에 보고했다. 골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원격진료 허용 등을 위한 의료 선진화 입법 등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으나, 핵심제도 개선이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돼 왔다고 분석했다. 즉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 무산으로 관련 산업이 태동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경제부처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자처방전, 약품 택배 배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의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입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11월에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법 운영주체에 약사가 제외돼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포함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업자도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업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분야 정부간 협력(G2G)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진출 유망 지역별(러 UAE 카자흐스탄 등) 병원 인허가, 의료인 면허,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IT 인허가 등 진출장벽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신제윤 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지원 시스템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09-05 16:00:48강신국 -
적십자사 또 전력사고, 혈액 254리터 못쓰게 돼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장인 혈액분획센터에서 전원공급이 차단돼 약 500명분의 원료혈장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5일 공개한 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적십자사 소속 혈장분획센터(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원심분리 시스템 개선 공사 중 원심분리기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혈장 254리터가 혈장수집탱크에서 넘쳐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배선업체 직원이 전선 포설작업 중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의 전원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해 발생했다. 원심분리기의 전원 공급용 조작레버가 부적합하게 조립돼 있어 작업자가 전원차단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고는 올 하반기에만 벌써 세 번째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무허가 혈액냉동고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8월엔 B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할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혈액사고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헌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떨어진다"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9-05 16:0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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