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전자처방 사활…의약사 반발 예고
- 강신국
- 2012-09-05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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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주재 고부가서비스 발전방안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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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권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이 대통령에 보고했다.
골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원격진료 허용 등을 위한 의료 선진화 입법 등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으나, 핵심제도 개선이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돼 왔다고 분석했다.
즉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 무산으로 관련 산업이 태동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경제부처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자처방전, 약품 택배 배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의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입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11월에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법 운영주체에 약사가 제외돼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포함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분야 정부간 협력(G2G)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진출 유망 지역별(러 UAE 카자흐스탄 등) 병원 인허가, 의료인 면허,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IT 인허가 등 진출장벽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신제윤 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지원 시스템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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