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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반, 행정처분 2건...식약처 이중 GMP 처분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2건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GMP 적합판정 취소에 이어 정제 제조업무정지와 위반 의약품 제조정지 등의 처분이 추가로 통보됐다. 동일한 GMP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기준에 따라 2건의 처분이 연이어 내려졌다. 정부가 실효가 없는 처분을 이중으로 내리면서 제약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글리파엠정2/500mg의 제조업무정지 5개월과 록소리스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도 예고됐다. 영업정지금액은 총 131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61.2%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15일 만에 또 다른 추가 처분이 예고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기준에 따라 2건의 행정처분이 연이어 결정됐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경우 2022년 12월 신설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이 적용됐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의약품 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처분기준이 적합판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잘못 작성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품품질평가 결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최근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추가로 통보한 제조업무정지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행 이전에 시행된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이 적용됐다. 두 번째 행정처분의 근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에 규정된 품질관리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개별기준 5호 라목에 규정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 분량, 제조방법 또는 포장단위 등의 변경’ 행위가 적용됐다. 이때 처분 기준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추가 행정처분에는 ▲별표8 25호 다목 2)에 규정된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별표8 제2호 자목 2) 가)에 명시된 수탁자가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지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도 적용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8조에 규정된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도 적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근거에 따라 2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을 내리지 않을 근거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2건의 중복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GMP 적합판정 취소가 더욱 강력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추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GMP 적합판정 취소는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내용고형제 중 정제 뿐만 아니라 캡슐제도 생산이 금지된다. 추가 행정처분 수위에 해당하는 정제 제조업무정지나 위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는 효력을 발생할 없는 구조다. 만약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해 제약사의 취소소송이 승소해 효력이 사라질 경우에만 두 번째 행정처분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2건의 행정처분이 시차를 두고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15일 차이를 두고 2건의 행정처분 사실을 공시하면서 2번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통보된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3.3% 떨어졌고 2번째 행정처분 공개 이후 지난 29일에는 주가가 0.9% 하락했다. 앞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결정된 한국휴텍스제약과 한국신텍스제약도 별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부터 ‘그루리스정2mg’ 등 56개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8개월15일의 처분의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처분 시차가 발생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다”라면서 “강력한 처분을 내린 이후 효력이 없는 처분을 또 다시 내리고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소비자나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2024-09-02 06:20:31천승현 -
"의료 공백에 임상재평가도 불안"...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의대 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임상 현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임상 업무 공백으로 임상시험도 환자 모집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마감시한이 정해진 임상재평가도 의료 대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약사들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임상재평가는 연장 횟수가 1회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지연에 대한 부담은 점차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임상시험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상수탁기관 관계자는 “후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환자 모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임상3상시험과 같은 후기 임상시험은 대부분 진행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되는데 의료 공백이 확산하면서 임상시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진행하는 후기 임상시험의 실무 업무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 총 책임은 전문의가 담당하고 환자 모집이나 데이터 정리와 같은 실무 업무는 전공의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가 크게 축소됐고 임상시험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는 게 임상 관계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허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재평가도 의료 공백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수행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환자 모집이 사살상 중단된 의료기관도 많다"라고 토로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기허가 의약품의 임상시험 지연으로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설글리코타이드, 포도씨건조엑스, 퓨시드산나트륨, 신나리진,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대형 의약품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 종료가 예정돼 임상결과 제출기한까지 7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만약 내년 3월까지 의료 공백의 여파로 콜린제제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은다면 결과 제출 기한 2년 연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의료 공백을 이유로 임상재평가 마감시한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 최근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함유 주사제의 임상재평가는 자료 제출 기한이 12개월 연장됐는데 의료 공백이 연장 사유로 제시됐다. 임상시험 수행 업체는 전공의 파업 상황을 재평가 기한 연장 사유로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임상재평가 연장 타당성을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상황과 관계없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임상시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업체가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라면서 의료 공백이 임상시험 차질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만약 의료 공백을 사유로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연장 횟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하면서 임상재평가의 무기한 연장을 차단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각각 1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에 한해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는 지난해 6226억원의 외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최악의 경우 의료 공백 여파로 임상시험 지연으로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콜린제제는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보건당국의 환수도 예고된 상태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의료 공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임상재평가를 수행 중인 제약사들의 불안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이나 개량신약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기허가 의약품의 재평가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면서 “의료 공백 현상이 더 길어지면 미래 먹거리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2024-08-29 06:20:32천승현 -
신약 가치산정, ICER 절대값 적용아닌 '효능평가'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신약의 가치 인정'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최근 국내에 도입하는 신약의 비중이 높고, 토종기업들의 자체개발 신약의 탄생이 늘고있는 만큼 약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수익이 창출되고 후속 연구개발(R&D)의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은 혁신신약의 접근성 강화와 경제성 평가 우대 등 제약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되는 상황에서 규정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그레이존이 존재해 실효성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실제 사례로 연결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ICER 탄력 적용에 더해진 '혁신'…5500만원 넘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를 토대로 개정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을 16일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약제 기준 신설 ▲위험분담제 대상에 중증 질환 추가 ▲위험분담약제 15억 미만 급여범위 확대 시 약평위 생략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RWD,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 신설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CER(비용효과비)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평가할 기준 중 '신약의 혁신성'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ICER 임계값에 대해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로,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신약의 혁신성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업계는 엔허투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CER의 임계값은 문서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 허용치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뛰어나 비용효과성 산출이 어려웠던 엔허투가 이를 웃도는 5000만원 초반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ICER 임계값을 초과했음에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약제들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높은 유연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치료제의 효과가 좋아서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투여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ICER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ICER의 탄력 범위가 5500만원 수준이면 아직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가령 치료제가 없다가 몇십 년 만에 신약이 나오거나, 생존기간 중 위험비(Hazard ratio)가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히 좋아서 두 배 이상의 생존기간을 개선하는 특징이 있는 치료제는 ICER 임계값의 혁신성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ICER 탄력 실제 적용사례가 관건…KRPIA, "주요국 유연한 방식 고려돼야" 특히 업계는 당장 ICER 임계값의 탄력이 적용되어야 하는 약제가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ICER 임계값과 관련해 기존에 문구가 없던 것과 비교해 혁신성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약의 혁신성 적용을 원하는 치료제가 8개 정도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에 대해 기대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유연성이 기존 ICER 탄력 범위의 상한으로 알려진 5000만원에 500만원이 더해진 수준이라면 시각차는 아직 크게 존재하는 것 같다"며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나오려면 7000만원이든, 1억이든 파격적인 수준의 ICER를 인정해 줄 정부의 의지도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사후관리로 낮아지고 있는 대체약제의 가격, 심평원 약평위에서 원하는 가격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보완요청 등 경제성평가는 통과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ICER만 조금 높여준다고 혁신신약이 금방 통과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국적제약사가 바라보는 ICER의 기준은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표한 '국민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KRPIA 정책 제안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KRPAI는 정책 제안서에서 '신약 접근성 정책 전망'에 대해 신약의 효과와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주요국들의 유연한 신약 평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의 경우 '병의 특징, 임상적 유용성, 지불 가치, 사회적 요구 등 넓고 다층적인 ICER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ICER는 가격 협상의 참고자료이며 결정적 요소는 증상의 개선 수준, 약값은 주요 11개국 약가 중앙값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1년 뒤 혁신성과 사용량을 평가해 환급률과 할인율을 협상'하고, 일본 역시 혁신성을 평가해 보정된 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도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ICER 등에 대해 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정부 주요 정책에 ‘신약 혁신가치’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 보장 확대’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배경은 KRPIA 회장은 "정부의 신약 가치 인정을 고무적인 성과라고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신약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R&D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RWD,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의 반영 등 적용사례를 지켜봐야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제약업계가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다.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은 첫발을 뗐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변화를 제약업계는 반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적용과 함께 보완이 향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08-27 06:00:23황병우 -
키트루다,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1차 치료 허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MSD는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의 1차 치료로 허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허가의 기반이 된 연구는 KEYNOTE-868/NRG-GY018 3상 임상으로 불일치 복구 결함이 있는(dMMR) 환자 225명과 불일치 복구 결함이 없는(pMMR) 환자 591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키트루다 요법의 효과를 평가했다. 키트루다군은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요법 후 키트루다 단독요법을 투약받았으며, 무진행 생존(PFS) 평가에서 불일치 복구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대조군 대비 질병 및 사망 위험 감소를 확인했다. 추적 관찰기간 중앙값 12개월 시점 분석에서 불일치 복구 결함이 있는(dMMR)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율은 74%로, 38%인 대조군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70% 감소시켰다. 또 불일치 복구 결함이 없는(pMMR) 환자군에서는 중앙값 7.9개월 시점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키트루다는 대조군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6% 감소시키며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자궁내막암 1차 치료에서 불일치 복구 결함(MMR)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받은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허가는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자궁내막암에서 새로운 그리고 효과적인 1차 치료제 허가는 기쁜 소식이다. 특히 독립된 두 코호트로 디자인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역항암제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dMMR 환자군뿐만 아니라 pMMR 환자군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자궁내막암을 포함한 부인암 치료에서 키트루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의료진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믿고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4-08-26 15:33:44황병우 -
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의약품 젤리비타민' 승인[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 왔으며(네오츄 특허기술),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 알피바이오 측은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되었으나,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알피바이오의 젤리 제품은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된다. 어린이, 노인,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며,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UDCA,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 이번 품목은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 시럽제 대비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또한 딸기맛, 청포도맛, 자몽맛 등 다양한 맛 구현이 가능해 화학적 약물의 맛과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젤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470억원 규모로 2029년까지 6,31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젤리 시장도 2020년 311억원에서 2023년 693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알피바이오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4-08-26 08:17:26노병철 -
선택지 늘어난 요로상피암 약물…1차 옵션 확대 영향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이 주를 이루던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이 연달아 허가받으며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주 치료옵션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료 차수별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요로상피세포암은 요로 내부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전체 방광암 진단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방광암이다. 신약 도입으로 1차 표준 치료에 변화가 빠른 폐암, 유방암 등 다른 암종과 달리, 요로상피암은 수십 년간 항암 신약의 불모지로 불리며 1차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컸던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준 것은 옵디보(니볼루맙)다. 지난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시스플라틴 및 젬시타빈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 옵디보 승인 근거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CheckMate-901 3상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추적 관찰 중앙값 33.6개월 시점에서 1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옵디보 병용요법 21.7개월로 시스플라틴+젬시타빈 병용요법 18.9개월 대비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사망 위험을 22% 감소시켰다. 특히 옵디보는 여보이(이필리무맙)와의 병용요법을 표준 치료 요법과 비교 평가하는 CheckMate-901 주시험은 현재 진행하고 있어 옵션 확장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옵디보에 이어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파드셉(엔포투맙베토딘)' 역시 요로상피암 1차 치료 옵션으로 기대받고 있다. 면역항암제와 ADC의 새로운 조합으로 주목받은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은 지난해 유럽암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 첫 데이터 발표 당시, 30여 년 만에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치료제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허가 기반이 된 KEYNOTE-A39/EV-302 3상 임상에서는 중앙값 17.2개월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12.5개월로, 위약군은 6.3개월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켰다. 이에 대해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요로상피암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보인 치료법은 없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효과이기에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파드셉+키트루다가 1차 치료옵션 가장 선두 자리에 설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바벤시오(아벨루맙)가 1차 유지요법으로 효과를 입증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1차치료 옵션이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치료차수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기존의 1차 치료옵션에 치료제가 추가된 옵디보나, 면역항암제와 ADC의 병용요법인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 모두 비용 부담으로 급여진입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파드셉과 같은 치료제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환자 상태와 처방 경험들이 쌓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2024-08-24 06:00:23황병우 -
SGLT-2억제제 '자디앙', 만성신장병 급여 가능성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SGLT-2억제제 '자디앙'이 하반기 만성 신장병 보험급여 처방 옵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에 대한 급여 확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제약사의 신청이 이뤄진 후 유관 학회 등에서 전문가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 논의가 시작된 모습이다. 구체적인 대상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감소로, 국내에는 지난해 10월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자디앙은 당뇨병·만성심부전·만성 신장병 세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됐다. 국내 성인 9명 당 1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신장병은 사망 위험이 만성 신장병이 없는 일반인 대비 7.2배 높은 질환이다. 조기에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말기 신장병(ESKD) 상태에 이르게 되는 만큼 만성 신장병 치료는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말기 신장병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에서 유효성은 광범위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SGLT-2억제제 대규모 임상 EMPA-KIDNEY 3상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EMPA-KIDNEY 연구는 2형당뇨병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만성 신장병 중증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저 원인 및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6609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디앙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특히 요알부민/크레아티닌비(UACR)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전 SGLT-2억제제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요알부민/크레아티닌비가 낮은 환자도 대상 환자로 포함됐다. 연구 결과, 자디앙은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또한 요알부민/크레아티닌비 수치에 따라 세분화한 하위 그룹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나, 알부민뇨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주요 2차 평가변수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최초 및 반복적인 입원 위험의 경우, 위약 대비 14% 유의하게 감소시켜 만성 신장병 환자의 입원 부담 감소 결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안전성 결과는 기존에 확인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유사했다. 한편 자디앙은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한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SGLT-2억제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시장 철수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역시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의 국내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2024-08-23 06:00:36어윤호 -
영진약품, 글로벌 블록버스터 '오페브' 제네릭 허가신청[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영진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 연질캡슐'(이하 오페브)을 정제로 변경해 개발한 제네릭(복제의약품)의 허가신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인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는 피르페니돈 제제와 더불어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에 널리 쓰이고 있다. 오페브는 국내 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임에도 지난해 약 6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급여등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의료 수요가 높은 약제다. 영진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지난 3월 ‘오페브’ 제네릭(복제의약품)의 생동시험 투약을 완료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도 완료했다. ‘오페브’ 제네릭 개발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빠른 행보다. 또한 오페브 연질캡슐과 달리 정제로 개발하였으며, 오리지널 대비 크기를 축소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영진약품은 닌테다닙 원료 합성에도 성공해 자체 원료를 통한 완제까지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제약사가 될 전망이다. 이기수 영진약품 대표이사는 "영진약품은 글로벌 GMP 수준을 충족하는 생산기술 및 시설을 바탕으로 완제 및 원료 의약품을 일본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며 "우수한 원료 및 제제기술로 오페브 제네릭을 국내 최초로 발매해 폐섬유증 환자의 고통을 절감하고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8-22 11:21:05황병우 -
유방암 바이오베터 '페스코', 허셉틴 아성 뛰어 넘을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피하주사(SC) 제형으로 환자 투약 편의를 개선한 페스코(트라스투주맙/퍼투주맙)가 8월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환자 편의성 개선 및 치료 시간 감소 등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항암제 최초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으로 이름을 올렸던 만큼 활용도가 클 것이라는 평가다. 임석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박연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한국로슈 페스코 급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유방암 진료환경의 미충족 수요와 해당 약물의 급여 의미를 설명했다. 페스코는 기존에 정맥주사로 각각 투여하던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퍼제타(퍼투주맙)를 하나의 피하주사제로 변형시켜 개발된 항암제다. HER2 양성 조기 및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지난 2021년 허가를 받았다.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의 변경의 가장 큰 이득은 투여 시간의 감소다. HER2 양성 유방암을 치료할 때 기존 정맥주사 요법은 1회 투약 및 관찰에 총 270분(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반면 페스코는 투약 5분, 관찰 시간 15분으로 20분 만에 치료를 마칠 수 있어, 기존 치료 대비 최대 90%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했다. 임 교수는 "페스코는 FeDeriCa 연구를 통해 페스코 피하주사는 트라스투주맙과 퍼투주맙 정맥주사와 혈중 농도가 동등함을 증명했다"며 "정맥주사의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치료 소요 시간을 단축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연구인 FeDeriCa에서 페스코 피하주사 투여군은 트라스투주맙 및 퍼투주맙 정맥주사 투여군과 비교해 비열등성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정맥주사와 피하주사는 투여 경로가 다르므로 혈중 농도와 수술 시점에 암이 없어질 확률을 기반으로 항암효과를 확인한다. 페스코의 경우 투여 경로에 따른 혈중 농도가 차이가 없었고, 항암효과와 생존기간도 같아 기존 장점에 편의성이라는 강점을 더했다. 결국 효과와 편의를 고려할 때 기존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 그럼에도 병원 방문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내 의료 특성상 피하주사 제형이 자리 잡는 과정의 과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박연희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실제로 국내 환자들은 병원에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큰 병원의 경우는 대기 시간이 길어 (피하주사로)갈아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며 "임상연구 외 실제 현장에서 처방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더라도 정맥주사를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과민성 반응을 경험했던 환자는 정맥주사 투여하기 30분 전에 예방약을 맞고 또 30분을 기다렸다가 주사를 투여하게 된다. 반면 피하주사는 과민성 반응이 적어 이런 경우 환자들이 더 선호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이 병원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3상 연구에서도 정맥주사를 투여할 때는 과민성 반응으로 춥고, 떨리거나 심한 경우 숨이 차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피하주사 투여 시에는 이러한 반응이 훨씬 줄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치료제를 투여한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던 환자의 경우 피하주사제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두 교수의 시각이다.2024-08-21 17:59:14황병우 -
바벤시오, '요로상피암' 효과 분명...급여 영역 확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아벨루맙)가 1차 유지요법으로 급여 확대된 이후 처방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유지요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던 만큼 처방패턴이 빠르게 변화해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한국머크바이오파마는 21일 바벤시오 국내 급여 출시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 처방 환경 변화와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바벤시오는 항 PD-L1 면역항암제로 지난 2021년 8월 화학요법으로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유지요법까지 적응증을 넓힌 이후 지난해 8월 급여가 확대됐다. 바벤시오의 1차 유지요법 급여진입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1차 치료 이후 비치료기간을 가지던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10명의 요로상피암 환자가 있었다면 3~4명은 암이 진행돼 2차 치료가 진행되고, 나머지 암이 진행되지 않은 6~7명은 다른 치료 없이 유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치료기간 3~4개월 이후 예후가 나빠지면 다음 치료차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바벤시오의 급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바벤시오를 환자에게 잘 치료하고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암화학요법 이후 환자의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바벤시오 유지요법으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에서 급여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치료에서 반응을 얻은 환자는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하는 것 같다. 치료 편의 측면에서도 면역항암제인 바벤시오가 가지는 강점을 환자가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벤시오는 한국을 포함해 29개국 700명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JAVELIN Bladder 100의 38개월 이상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바벤시오 유지요법의 전체생존율(OS) 중앙값은 29.7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지요법만 진행한 대조군 20.5개월 대비 9개월 이상 연장된 결과다. 특히 최근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EAP)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효과를 확인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분석 결과 바벤시오 치료 시작 후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7.9개월로, 글로벌 임상 연구인 JAVELIN Bladder 100(JB 100)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 보고된 5.5개월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민정 한국머크바이오파마 전무는 "해당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바벤시오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한 첫 리얼월드 데이터(RWD)로, 글로벌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임상적 효과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과제는 요로상피암 치료 환경의 변화다.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1차 치료에서 선택 옵션이 늘어나면서 향후 바벤시오의 1차 유지요법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파드셉과 같은 치료제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환자 상태와 처방 경험들이 쌓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2024-08-21 13:40:39황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