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지연 논란 한미 '유감' 표명…"의도된 것 아니다"한미약품이 최근 일어난 공시 지연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소재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시 관련 이슈 등으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 지연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 소식을 공시해 기대감을 낳았으나 다음날인 30일 베링거와 갑작스런 계약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날 오후에는 식약처가 한미약품이 베링거에 기술수출한 항암제 '올리타'에서 예상치 못한 중증 피부질환 부작용으로 환자 1명이 사망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을 원칙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부작용 발생이 계약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이 베링거 계약중단 소식을 장 시작 후 공시해 특정세력에 주식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반면 전날 호재 소식에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은 악재 소식 후 주가가 떨어져 크게 손해를 봤다. 김재식 CFO 부사장은 "베링거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 29일 저녁 7시6분으로 메일로 공식 통보받았다"며 "호재성 공시 직후에 베링거로부터 통지문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넨텍 계약 통지는 29일 오전 당일 받았고, 공시 4시 이후에 베링거와 계약 해지 소식을 들었다는 해명이다. 김 부사장은 "한미 공시 담당자는 베링거 통지문 도착시간이 명시된 메일과 베링거의 통지 내용, 한미의 공시초안 자료를 들고 거래소 담당자와 전화하며 30일 오전에 갔다. 신속을 요하는 건 거래소와 한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충분한 설명을 거치며 9시 40분에 공시하게 됐다"며 "다른 의도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시가 지연된 게 아님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번 베링거와의 계약 중단에 대해 "제3세대 폐암치료제 경쟁환경과 그동안의 임상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로 회사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결정을 존중하며 계약에 명시된 반환 과정을 거쳐 향후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기존 베링거가 진행하던 임상시험을 스폰서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국 파트너인 자이랩과 차질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리타의 중대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손지웅 부사장은 "이 사안은 임상연구 개발 과정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논의 중"이라며 "전세계 보건 당국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임상 개발 중단을 명령한 허가기관은 1곳도 없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회사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자리를 통해 이번에 제기된 이슈들이 명확하게 정리돼 파트너사와 협력이 향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16-10-02 10:54:06이탁순 -
동아ST, 신약 '테디졸리드정' 또 허가받았는데…왜?지난달 29일 식약처는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동아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정200밀리그램'을 시판승인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작년 4월 동아에스티가 허가받은 국내개발 24호 신약 '시벡스트로정'과 동일한 성분의 품목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번에 허가받은 '동아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정'은 수입 품목이다. 반면 작년 허가받은 시벡스트로정은 제조 품목이다. 동아ST는 이번 제품 허가를 계기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정제와 주사제를 승인받을 때도 정제는 제조품목으로 허가받았지만, 주사제는 수입허가를 받았다"며 "공급 효율성 차원에서 정제의 완제품도 수입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벡스트로정은 지난 2월 급여를 받았지만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다. 폐렴 적응증 확보를 위한 3상이 완료되면 시장에 발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입제품 허가는 출시 전 생산처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테디졸리드 제제는 북미, 유럽 판권을 미국 머크가 갖고 생산 중이다. 지난 2007년 동아는 미국 트라이어스사에 테디졸리드를 기술수출하고, 트라이어스사를 인수한 큐비스트가 2014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작년 2월 미국 머크가 큐비스트를 인수하면서 테디졸리드의 판권도 함께 넘어갔다. 동아가 기술수출 당시 테디졸리드는 전임상단계였다. 임상시험에 돌입하고 나서는 판권 보유업체가 약물을 생산했다. 라이센싱 계약에서도 동아ST가 신약 원료를 생산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국내 유통 제품도 미국 머크가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3년 구조 발굴에 성공한 테디졸리드는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를 포함한 그람 양성균에 의한 급성 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의 치료에 사용하는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다. 항생제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슈퍼 항생제로 불리는 이 제품은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기대를 끌고 있다.2016-10-01 06:15:00이탁순 -
인슐린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상대…'인공췌장' 등장인슐린이 다시한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에 맞이해야 할 상대는 경쟁약물이 아닌 '인공장기'다. 미국식품의약국( FDA)은 14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수치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용량의 기저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최초로 허가했다고 9월 28일(현지시각) 공표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메드트로닉(Medtronic)의 '미니메드 670G 하이브리드 폐쇄형 루프 시스템( MiniMed 670G hybrid closed looped system)'으로 일명 인공췌장이라 불린다.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기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등장한 셈이다. FDA 산하의 의료기기및방사선보건센터(CDRH) 제프리 슈렌(Jeffrey Shuren) 센터장은 "FDA가 매일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인공췌장의 도입이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부했다. '미니메드 670G' 모델은 매 5분마다 환자의 혈당 수치를 측정한 뒤 자동적으로 인슐린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피하조직에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와 인슐린 펌프, 인슐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카테터가 연결된 패치로 구성됐다. 다만 개별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 수동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제 1형 당뇨병은 미국에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5%가량을 차지한다. 대개 소아청소년 시기에 진단되므로 소아 당뇨병(juvenile diabetes)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이런 환자들은 현재까지 하루종일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평생 펜 제형 또는 펌프 타입의 인슐린을 투여받아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FDA는 이번 허가를 위해 14세 이상의 제 1형 당뇨병 환자 123명이 포함됐던 임상연구를 근거로 삼았다. 3개월 여에 걸친 추적 관찰기간 동안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이나 저혈당증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것으로 보고된다. 단 FDA는 인슐린 패치를 부착한 부위의 피부자극이나 발진을 포함한 저혈당증, 고혈당증 위험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미니메드 670G' 모델의 경우 6세 이하의 어린이와 하루 8단위(unit) 이하의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FDA 의료기기및방사선보건센터(CDRH)의 알베르토 구티에레즈(Alberto Gutierrez) 체외진단및방사선보건국장은 "FDA가 당뇨병 관리실태 개선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메드트로닉과 상호협력해 왔다"며, "덕분에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조사인 메드트로닉은 현재 7~13세 연령대의 소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14세보다 더 어린 환자들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FDA는 허가 이후 실제 임상현장에서 기기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판후조사를 진행할 것을 메드트로닉에 지시했다.2016-10-01 06:14:55안경진 -
'올리타 안전성 서한'을 본 두 권위자의 '다른 의견'한미약품 3세대 폐암약 올리타 복용 사망환자는 약 1년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질환 부작용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 평가단계를 거쳐 지난달 30일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30일 데일리팜은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국내 임상에 참여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조병철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를 만나 중증피부질환 안전성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조 교수와 이 교수는 올리타가 예측 불가능한 중증피부질환 TEN과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를 유발한 것은 경쟁약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와 경쟁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조 교수는 허가임상 단계에서 피부독성이 확인된 항암제를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리타 부작용 우려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데서 시작됐다. TEN이나 SJS는 환자가 3도화상을 입는 정도의 중증피부질환이며, 감염으로 사망에 이른다"며 "표적치료제는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만큼 예측가능한 독성이 생겨야하는데, 피부독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찌됐든 개발임상에서 예기치 못한 피부독성이 확인됐을 때는 승인절차를 밟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피부독성 발현은 항암제 특성상 유발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리타는 기존 폐암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환자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저질환(폐암) 치료를 위해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교수 역시 올리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과 올리타 계약을 철회한 것도 이런 전망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올리타 복용 후 중증피부질환으로 숨진 사례는 1년 전 서울아산병원 임상 진행 과정에서 내가 맡았던 환자"라며 "피부독성이 확인된 올리타가 경쟁약물인 오시머티닙과 경쟁하려면 부작용을 이길만큼 뛰어난 약효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3명의 중증피부질환자가 생겨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고해도 부작용 발현율이 0.3% 수준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올리타 약효와 비교했을 때 투여 시 이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 표적항암제들 중에는 올리타보다 부작용 발현율이 훨씬 높은 치료제도 적지 않다. 중증피부질환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추후 올리타의 약효와 안전성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10-01 06:14:53이정환 -
표적치료 효과·안전성 동반진단 기기 급여 갑론을박[KFDC법제학회, 동반진단 포럼] 항암제 등 신약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미리 예측하는 이른바 '동반진단' 시약 국내 사용 활성화 필요성에 전문가들과 산업계, 정부가 모두 공감을 표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마련해 줘야 동반진단을 활용한 표적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고 비용효과성 입증이 불명확해 신속 허가나 보험적용 등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KFDC법제학회 주최로 열린 '동반진단 포럼'에서는 전문가, 제약사, 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동반진단'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반진단'은 환자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타깃으로 표적항암제나 특정 약제를 투약했을때 약효가 있는 지 여부와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는 의료기기다. 질환 치료가 차츰 유전자 타깃 의약품 투여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동반진단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동반진단키트(CDx)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더 세부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만 급여지원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이건국 교수는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이나 비용효과성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국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는 "최근 개발되는 고가 항암제에서 동반진단은 건보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이라며 "제약사도 치료제 개발 초기부터 동반진단에 투자해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표적치료제와 CDx 임상결과가 같이 나오면 비싼 항암제를 자신있게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다만 보험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통 치료제 투약 전 CDx에 드는 비용이 40만~50만원 정도다. 환자 입장에서 부담스런 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MSD 김지윤 상무는 정부가 시급히 동반진단 정책과 검사법 적정수가 인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CDx는 기존 검사법과 차원이 다르다. 의약품과 함께 전향적 임상을 실시하므로 특정 환자에 대해 특정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고급정보를 제공한다. 동반진단 적정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진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검사빈도도 떨어질 것이다.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비용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인정은 필수적"이라면 "동반진단은 모든 항암제가 가야할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험급여 법규 등의 절차적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오현주 체외진단기기 과장은 "동반진단은 정밀의료의 큰 축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도를 협력해 진정한 동반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합심사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절름발이 동반진단이 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박윤주 과장은 "보험만 빨리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다.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이 더 확인되고 이를 명확히 알게 됐을 때 시행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도 "동반진단이 급여화되려면 보험지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체외진단기기로 분류된지 얼마 안 됐다. 아직 기존 치료법 대비 대체가능성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경제성 지표도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2016-10-01 06:14:52이정환 -
식약처 "올리타 복용환자 1명 사망보고"…안전성서한한미약품이 자체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이 시판허가 후 임상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복용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TEN)가 발현된 환자 2명 중 1명은 사망했고, 다른 환자는 입원 후 회복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존슨증후군(SJS) 유발 사례도 1건 보고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타를 신규 환자에게 투약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 적용 의약품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400mg과 200mg 두 품목이다. 보고된 부작용은 모두 올리타 주성분인 올무티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타를 투약한 환자 총 731명(임상환자 685명, 시판 의약품 사용 46명) 중 3명(0.4%)에 해당되는 수치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추가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올리타는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른 처방 대안이 없거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병 대비 올리타를 복용했을 때 얻는 치료상 이익이 더 큰 환자 등 꼭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 아래 사용가능하다. 해당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투약을 중단하지 말고 적절한 대체약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한편 한미약품 올리타는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되며, 27번째 국내 개발 신약이다.2016-09-30 16:39:25이정환 -
"동반진단 비용효과성, 표적항암제 가격이 관건"면역항암제 등 유전자 표적치료제 투약에 활용되는 '동반진단(CDx)'의 비용효과성은 결국 알맹이에 해당되는 '의약품 약값'이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다. CDx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 수, 동반진단 검사법의 임상적 타당성 등 다양하지만 표적치료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시각이다. 고려대약대 최상은 교수는 3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포럼 '가치 기반 의료 1.0:동반진단'에서 건강보험 지불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동반진단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CDx와 표적치료제는 신의료기술로써 급여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량도 증가중이라고 전제했다. 또 보험료 지불자(Payer) 입장에서 CDx의 잠재적 이익은 부작용 환자 감소, 약물 치료 무반응 환자들의 고가항암제 사용 감소, 치료순응도 향상, 치료받은 환자들의 건강결과 향상 등이라고 했다. 반면 잠재 위험성은 CDx를 사용하는 양성 환자들의 추가비용, 의약품 사용환자 수 증가, 진단검사비 증가, 개인정보보호 강화요구, 특허연장 등이 있다. 국민들이 이익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CDx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다. 최 교수는 CDx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표적치료제의 비용효과성 ▲CDx검사법의 임상적 타당도, 양성환자 등 ▲CDx 검사비 ▲경제성평가 비교대안 또는 연구설계를 꼽았다. 최 교수는 "비용효과적인 표적치료제가 없으면 CDx의 비용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나 치료전략 대비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가 가격이 높고 효과가 낮으면 CDx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CDx 도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추정되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며 "CDx 평가지침과 급여결정 기준 마련 등 국민들의 적극 대응과 임상적 근거수준 향상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2016-09-30 16:11:49이정환 -
"환자 치료기회·건보재정 위해 '동반진단' 정책 시급"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념이 모호한 '동반진단'. 산업 발전과 규제관리를 위해 정부가 신속한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 타깃 표적항암제와 면역조절항암제 등이 질환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만큼 치료제 무반응 환자의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으려면 동반진단 이해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포럼 '가치 기반 의료 1.0:동반진단'에서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는 이같이 피력했다. 동반진단은 환자가 보유한 특정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약물의 약효 반응성과 부작용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게 신 교수 견해다. 동반진단키트(CDx, 체외진단용 동반진단시약)는 표적항암제 등 특정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미리 예측하는 분자진단기법의 일종이다. 미국 FDA 등 해외의 경우 표적항암제 시판허가 시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 반면 국내는 아직 필수사항이 아니다. 신 교수는 동반진단 정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허셉틴이나 키트루다 등 표적,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Non-responder)의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다. 허셉틴 치료 환자 중 5%~30%는 심장 독성을 경험하는데, 동반진단으로 환자 유전자를 파악하면 해당 약제 투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비용 효과적 문제도 동반진단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임상시험 과정에서 등록 환자수와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동반진단키트 정책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과학적 입장에서 지금보다 분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미국처럼 의약품 허가 라벨에 동반진단을 표기하도록 해야하며, 동반진단과 함께 임상하는 의약품은 신속심사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 반응자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냐 진단오류를 낸 병원이나 의사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동반진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동반진단이 발전하면 다른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 치료 기회를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6-09-30 15:01:07이정환 -
베링거, "올무티닙 개발중단, 약의 문제는 아니다"베링거임겔하임이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3세대 표적항암제 ' 올무티닙(HM61713)'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전일 기술수출로 한껏 부풀었던 주식시장도 10%를 넘나드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 취소건은 표면적으로 한국·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 개발 권한을 반납하는 형태를 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계약 당시 받았던 6500만 달러(한화 718억원)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의 결정을 따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의 모든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 및 폐암 혁신치료제의 최근 동향,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자사의 비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시차관계상 아직까지 본사 공식자료가 배포되진 않았지만 공시 내용과 동일하다"며 "약이나 임상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베링거인겔하임과 한미약품 양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종양학회(ASCO 2016)를 통해 글로벌 임상 2상연구의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베링거인겔하임은 ELUXA 1~6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자사의 2세대 폐암약 지오트립(아파티닙) 또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프롤리주맙)와 비교 및 병용은 물론, 1차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도 감행해 온 터라 돌연 태도를 바꾼 연유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지난달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리타와 오페브, 아바스틴을 병용하는 1상임상을 승인받기도 한 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한국과 중국, 홍콩 시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진행 중이던 임상연구 프로그램이 한창 가동 중이라, 미국, 유럽 시장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치리 만큼 들떠 있었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세계 최초 3세대 EGFR 티로신키나제(TKI)로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후생성의 신속허가를 받았음에도 올리타 그늘에 가려 국내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비록 속도는 늦지만 국내 제약사들 중 유한양행 역시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을 1억2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 뤄신사(Luoxin Biotechnology)에 기술이전하는 등 상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6-09-30 12:15:00안경진 -
특이질환자 3D프린터 맞춤형의료기 사용 빨라진다정부가 특이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3D프린터를 활용해 만든 맞춤형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환자 생리학적 특성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의사 책임 하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고시'를 확정 공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생리적·병리적 고유한 특성으로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대체의료기기나 치료 수단이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들이 치료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설된 고시 내용에 따르면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동의서 ▲해당분야 의사 5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에 변경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 당 연간 5회에 한한다. 또 이 고시에 따라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모양·구조를 변경한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의료기기가 사용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더 신속하게 쓸 수 있게돼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9-30 11:54:3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