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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총액제한 RSA로…올리타 급여평가 중단국정감사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국산 폐암신약 올리타정 약제급여 평가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안전성 서한이 중단 이유가 됐는데,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아직 심사평가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역항암제는 위험분담제 총액제한형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고, ICER 임계값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범위를 내년 상반기 공개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약가제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상희 약제등재1부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조회규 약제관리부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ICER 탄력 적용으로 신약 상한금액이 인상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임상희, 이하 임) 4대 중증 보장강화 정책 일환으로 항암제 등 위중한 질환 치료제에 한해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암치료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접근성이 높아진 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약가가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가수준(비중)을 검토한 결과 ICER를 탄력 적용했다고 해서 다른 신약에 비해 약가수준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었다. 다만 ICER를 높게 인정하는 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늘리는 것인만큼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검토해 적정수준을 찾는 게 맞다. -ICER 임계값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 =(임) 해외사례를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 범위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텐데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방법은 품목별로 갈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범위를 공개하거나 약효군별로 접근할 수도 있다.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수를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지원팀에서는 경평자료를 주로 보나 =(임) 실제 제출된 경평자료를 리뷰하는 수준까지는 할 수 없다. 10일 이내에 피드백을 줘야 하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령 대체약제 범위 등이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 목표는 보완기간을 줄이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갈 예정이다. 아직까지 사전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된 약제는 없다. -최근 약학회에서 끝장토론 얘기가 나왔었다. 준비되고 있나 =(임) 끝장토론 가능하다. 공개토론여부 등은 정해진 게 없다.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와 관련한 질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폐암신약 올리타정이 첫 적용대상으로 예측됐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나 =(임) 식약처로부터 신규환자에게 투약을 제한하는 안전성서한을 받은 뒤 급여평가는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서한보다 완화된 후속조치를 했었는데 =(임) 중앙약심 결과는 언론을 통해서는 봤지만 공식 통보받지는 못했다. 식약처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다리는 중이다. -올리타 논란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평가도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겠다 =(임) 허가변경이든 안전관리 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 등 평가기준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하게 되나 =(임) 우리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 분야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쪽의 도움을 받고, 추후 약평위에서 심의해 최종 결론낼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신약 ICER 임계값을 최대 3GDP까지 탄력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복지부에서 나왔었는데 =(임) (그런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한 적 없다. -면역항암제와 관련한 질문이다. 최근 협의체를 2~3회 소집한 것으로 안다. 면역항암제 급여평가와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면 =(임) 협의체에서는 주로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약제여서 불확실한 측면도 많다. 해외 사례도 있지만, 일단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로 갈피를 잡았다. 현재 검토중인 약제는 내년 상반기 중 등재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면 경제성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데, 총액제한형을 일괄 적용하면서 경평을 의무화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 총액제한을 일괄 적용하려면 경평면제 트랙의 총액제한이 맞지 않나 =(임) 현재 두 가지 약제가 모두 경평자료를 제출했다. 총액제한 계약방식은 건보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본다. 위험분담제 툴이니까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은 필수다. -A7 국가와 한국의 약가수준을 비교한 연구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고 있나 =(임) 간단히 말하면, 국가별로 마진율 등 제도상 다른 부분이 있다. 몇개 국가에서는 공장도출하가도 확인 가능했는데, 그 가격을 적용해서 조정평균가를 산출해보니까 국내 약가가 해당 국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 마진도 약제별로 다르다. 연구는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참조국가를 확대하거나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공장도출하가의 경우 심사평가원 내규에도 참조국가 증빙가격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규를 안지키는 건 문제 아닌가 =(임) 앞서 거론됐지만 공장도출하가를 국내 산식에 적용했더니 해당 국가 리스트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보이는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사용범위 확대 고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영미, 이하 박) 당초 11월 시행이었는데 식약처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다. -추진 중단 가능성도 흘러나오던데 =(박) 그건 아니다.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충돌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식약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법안심사 결과에 부합하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검토되고 있는 약제는 있나 =(조회규, 이하 조) 조사중인 사건은 여럿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에게 통보된 게 없어서 검토 중인 약제도 현재는 없다. -급여제한 등 검토는 확정판결이 나야 할 수 있나 =(조) 검사 기소장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하게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2016-11-09 06:14:55최은택 -
항암신약 등재기간 단축…ICER 내년 상반기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ICER 값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암신약 급여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지원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8일 출입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을 대신해 같은 실 임상희 약제등재1부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조회규 약제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약제관리실이 미리 준비한 설명자료를 정리하면 이렇다. ◆신약 등재절차 등 개선=정부는 그동안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ICER 탄력적용(2013년.11~), 경제성평가면제 및 약가협상면제(205.5~) 등 보완적 조치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확대와 신약(협상면제) 등재기간이 단축됐다. 실제 항암제 급여율의 경우 2008~2013년 43.3%에서 2014~2015년 48.4%까지 올랐다. 각 제도별 적용약제는 ICER 탄력적용 8개 성분, 경평면제 6개 성분 등이다. 또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평가된 품목의 86%가 협상면제로 등재기간이 60일 단축됐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재정현황,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제약사 영업 비밀 노출이나 약가 상승 우려 등이 있지만 투명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에 대해 약평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ICER값(범위)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경평면제와 협상면제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이 제도를 선택한 약제결정 신청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경평면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경평면제 신청 때는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전지원서비스 시행=2011~2015년 등재된 신약은 급여신청부터 고시까지 평균 194일, 이중 항암신약은 217일이 소요됐다. 이중 항암신약의 경우 법정시한보다 80일 이상 더 기간이 걸렸다. 심사평가원은 고가 전략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보완사항이 다수 발생한 게 기간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희귀항암제의 경우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청가가 고가여서 경제성 입증자료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했다는 설명. 심사평가원은 평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9월말부터 항암신약을 대상으로 사전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제약사가 등재 신청하기 전에 제출자료에 대해 사전점검하거나 안내를 받아 완결성 높은 신청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평가기간 중 자료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전지원팀은 기준, 신약평가, 경제성평가 담당자 및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제약사가 사전지원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면상담 등 협의 후 3일 이내 피드백을 제공한다. 신청부터 근무일기준 총 10일 이내 회신하는 체계다. 심사평가원은 사전지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항암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이 충원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제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당초 2013~2016년 급여기준 135개, 신규 등재 20개 등 155개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재 기준확대 157개, 신규등재 46개 등 총 203개 항목의 급여가 확대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의 경우 암 14개, 희귀질환 8개, 심장질환 2개 등 26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는데, 악템라주, 멀택정, 애드베이트주, 아바스틴주 등이 해당된다.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로는 난임(신생아), 만성질환 관리, 정신질환, 결핵, 치매치료 등에서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시나지스주 등 신생아 관련 3개 항목, 당뇨병용제 3제요법-만성C형 감염치료제 등 만성질환치료제 5개 항목, 결핵치료제 급여확대 및 급여기준 신설 등은 완료된 상태다. 결핵치료제 급여확대의 경우 퀴놀론계 항생제(단독내성결핵 투여), 서튜러정(다제내성결핵치료제 사전승인절차 신설)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완료 이후에도 중기보장성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전문학회 등과 협의해 2015~2017년 총 127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일제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41개 항목을 검토한다는 목표였다. 현재 올해 목표 중 26개 항목에 대한 검토는 완료된 상태다. 일제정비 3개년 실적은 총 127개 항목 중 95건으로 74.8% 진행률을 보였다. 또 급여기준 검토건의 유형은 적응증 96건(75.6%), 산정방법 12건(9.4%), 연령·투여용량·횟수 등 기타 19건(15%)으로 분포했고, 허가범위와 허가범위 외는 각각 99건(78%)과 28건(22%)으로 나타났다. 급여기준 검토과정에서 알부민, 마약류 등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남은 15개 항목은 연말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도 대상약제 항목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2016-11-09 06:14:55최은택 -
"중국 약 시장, 대만 통하면 길이 보인다"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 묘수가 생겼다. 활용만 잘 한다면 국내 바이오·제약사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임상시험수탁기관인(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에이플러스(A+ Inc.)는 지난 2일 서월 워커힐 쉐라톤호텔에서 아시아 국가 임상개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데이비드 예(David Yeh) 에이플러스 CEO가 내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기반한 임상시험 데이터 상호 인정' 협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2010년 12월21일에 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양안 협력 조약에 합의한바 있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 ▲의약품 R&D ▲중의학 연구, 상호교환과 안전관리 ▲응금상황시 보건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약 제14조 내용인데, 여기서는 '임상 협력'과 향후 데이터 수용항목을 통해 양방이 관련 규정, 수행 및 집행부서관리, 임상계획서와 임상 결과의 검토·승인에 대한 상호교환 조항이 들어 있다. 즉 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만 약 18개월의 기간이 소모된다. 반면 대만의 경우 2~3개월이면 허가가 떨어진다. 대만은 일찌감치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부합하는 임상 환경을 갖춘 국가다. 실제 한 생명공학회사는 한국, 대만, 중국, 홍콩에서 수행될 간세포암종 환자에 대한 3상 임상에 대한 IND를 2010년 제출해 8개월만에 중국 FDA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중국 FDA와 대만 FDA는 합의 끝에 각국 4개 임상센터를 지정, 해당 기관의 임상데이터를 상호 인정토록 확정했다. 데이비드 예 CEO는 "양국의 협약으로 인해 대만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에서의 빠른 임상 승인과 연구진행은 중국 시장 진출에 주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2016-11-09 06:14:51어윤호 -
면역항암제 여보이, 美프리갈리엥 최고의 발견상오노약품과 BMS의 면역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가 미국 프리 갈리엥 어워드(Prix Galien Award)에서 바이오기술 부분 '10년간 최고의 발견상'(Discovery of the Decad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정하는 프리 갈리엥 '10년간 최고의 발견상'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인류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뛰어난 성과를 가진 약제에 주는 상이다. 지난 10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제10회 미국 프리 갈리엥 시상식에서 발표됐던 여보이의 이번 수상 소식은 BMS와 ONO의 연구개발 분야 우수성이 널리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자체 평가다. BMS와 오노의 프리 갈리엥상 수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먼저 2012년에는 여보이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치료제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최고의 바이오기술 의약품상'을 받았다. 2015년에는 옵디보(니볼루맙)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및 여보이 또는 (BRAFV600 변이 양성인 경우) BRAF억제제를 투여 받은 후 질병이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 치료제로 신속승인을 받 '최고의 바이오기술 의약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옵디보와 여보이 두 개의 면역항암제로 미국 프리 갈리엥 '최고의 바이오기술 의약품상'(Best Biotechnology Product)을 수상한 회사는 BMS와 ONO가 유일하다. BMS와 ONO는 기존의 선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난치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잠재적 면역항암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BMS의 연구개발부분 최고 책임자(CSO)인 프란시스 커스(Francis Cuss) 부사장은 "항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여보이가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저명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연구진들의 비전과 면역항암 및 표적치료 부문에서 우리의 개발 프로그램의 강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보이는 면역세포 표면상 단백질 CTLA-4에 작용하는 전 세계 최초의 면역항암제다. 2014년 12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2015년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이 흑색종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으며 사용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가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등록된 진행성 피부암 환자에게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을 권고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이 승인되지 않았다.2016-11-08 09:04:02안경진 -
약사 자격정지 시효…리베이트 지출내역 작성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허용된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의약품 등 전 성분 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확정된다. 데일리팜은 해당 법률안을 입수해 주요내용과 개정조항별 시행 시기 등을 정리해봤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기반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사용 지원,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국가필수의약품에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 내용은 이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약 휴폐업시 유통약 회수 등 필요조치 의무화=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제약사가 휴폐업 할 경우 신고 기한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제약사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개업 때는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등 보유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한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단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 시군구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수 있다. 또 지출보고서를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역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출보고서의 경우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 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로 통합했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법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또 기재사항 변경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존 제품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신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약사,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약제비 거짓청구는 예외적으로 시효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단, 해당 사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개정법률안 발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제약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2년간 준 것이다.2016-11-08 06:14:59최은택 -
"희귀약도 예외없다"…피레스파도 특허도전에 직면희귀의약품의 '희귀함'이 국내 시장에선 오래 가지 못할 듯 하다. 시장성이 큰 희귀의약품은 곧바로 후발업체의 도전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여이후 실적이 급상승한 일동제약의 피레스파도 예외가 아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자사 발명이 피레스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피레스파는 국내에는 약 5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 사용된다. 특히 지난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급여 이전에는 환자 부담 약값이 한달 200만원에 달했지만, 급여 이후에는 10만원대로 줄어든 것이 판매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9월 누적 원외처방액은 96억원으로, 급여 2년차만에 블록버스터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피레스타 특허는 2022년까지 존속되는데, 유일하게 식약처에 등재돼 있다. 영진약품이 이 특허를 회피한다면 바로 후발약물 출시가 예상된다. 희귀의약품은 아니지만, 희귀질환으로 알려진 다발성골수종치료제 ' 레블리미드(세엘진)'도 급여 이후 매출이 오르자 곧바로 후발약물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미 광동제약이 결정형 특허를 회피하면서 내년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후발약물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삼양바이오팜도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을 진행 중이고, 종근당은 생동성시험에 돌입했다. 레블리미드도 피레스파처럼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화에 성공했다. 월간 투약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지난 2014년 급여권에 진입해 올해 전반기 매출액은 IMS데이터 기준으로 137억원에 달한다. 희귀의약품은 환자가 적어 제품경쟁이 적은 블루오션 영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출이 높고 강력한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2016-11-08 06:14:57이탁순 -
단독새 기전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쟁점 알고보니…면역항암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투여 의료기관과 인력을 제한하고, 위험분담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본인부담금 차등화도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새로운 기전인 면역항암제 급여평가 기준을 정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왔다. 7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쟁점의제는 별도 평가 필요여부, 급여기준 제한 시 투여기간-의료기관과 전문가-투여대상 제한 여부, 재정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정부는 현행 선별등재 원칙 외 별도 평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한국과 같이 경제성평가를 도입한 국가들은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급여 평가된 사례는 있었지만 면역항암제를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는 없었다. 의료기관과 인력 제한과 관련해서는 허가초과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이나 다학제 통합진찰료 급여기준 산정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별도 기준 설정방안 등이 검토됐다. 초과 항암제 사용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69개, 다학제 통합진료료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42개 기관이다. 이와 관련 대한폐암학회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가 가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의료기관, 대한암학회는 처방주체를 종합병원급 이상에 종사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여기간과 사후관리는 투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후 재평가하는 방안과 투여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역시 2년 뒤 재평가하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됐다. 급여 투약기준을 PD-L1 바이오마커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항목에 포하?都? 바이오마커는 양성환자 반응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음성환자도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의학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위험분담제 적용필요성이 검토됐다. 면역항암제는 특성상 일부 환자의 장기투여 가능성, 향후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가 예상돼 재정영향이 크고 불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등재 이후 재평가가 가능하고 급여기준 확대 때 강력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전은 위험분담제라고 검토됐다. 문제는 위험분담제는 심평원 평가 단계에서 제약사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고,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후발 면역항암제 등재 때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가령 키드루다주의 경우 위험분담(환급형)으로 신청됐지만 옵디보주는 일반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추가적인 PD-1 억제 약제도 개발돼 곧 허가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제약사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건보공단 약가 협상단계에서 총액제한형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총액제한형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만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항암제에 별도 총액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도 나왔다.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도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선별등재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심사평가원 법규부는 현 선별급여 제도 형식상 약제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제 급여여부 평가 때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용상 선별급여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며, 만약 선별급여 적용이 가능하려면 평가기준 등 관련 고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리해석을 내놓기도 했다.2016-11-08 06:14:56최은택 -
정부, 일회용 점안제 '리캡'제품 필요성 검토에 착수정부가 '리캡' 가능 1회용 점안제 규제 결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쟁점은 리캡 용기 생산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고용량인 0.8ml 짜리 1회용 점안제의 환자 투약편의 향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7일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개발·수입사 20여 곳에 1회용 점안제 용기, 용량, 안전성, 생산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공문형태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출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국제 규제상황에서부터 1회용 점안제 용량 별 필요성까지 현장 목소리를 비교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규제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실제 지난 4일 국내 점안제 개발사를 모두 소집해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 기업은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해 DHP코리아 등 20곳이 넘었다. 무보존제 1회용 점안제는 지난해 식약처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차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서 허가사항 변경으로 논란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사항을 '최초 개봉 후 12시간내 사용'에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폐기할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유니메드제약 등 한 번 따면 재포장이 불가능한 '논-리캡' 생산업체들이 재포장이 가능한 '리캡(Re-cap)'용기와 다회용으로 사용 가능한 0.8~0.9ml 용량 점안제 생산업체들을 문제삼으면서 올해 재차 쟁점으로 부상했다. 허가사항 변경 후 리캡 제품 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논란 재점화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는 각 업체에 ▲리캡 용기·용량 관련 세계 규제상황 ▲리캡/논-리캡 용기 안전성 데이터 ▲무보존제 점안제 개봉 후 세균 증식 등 안전성 데이터 ▲리캡 생산업체가 현재 설비를 논-리캡 생산설비로 몰드(금형)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0.8ml·0.9ml 점안제를 1회용 또는 다회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제 상황과 안전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생산업체들이 식약처 행정규제로 인해 입게 될 비용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적 평가를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소비자 만족도 등 자칫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는 제출 자료 목록에서 배제했다. 업체 별 제출 데이터 검토 후 진행될 추가 간담회를 거쳐 식약처 최종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동안 사용됐던 리캡 용기 1회용 점안제 운영이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안제 업체들 마다 이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용근거와 과학적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캡 점안제 검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량인 0.8ml짜리를 1회용으로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11-08 06:14:52이정환 -
나프록센 vs 이부프로펜 vs COX2, 맞짱 결과 나온다"나프록센이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중 심혈관계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곧 공개된다. 오는 12~16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심장협회(AHA) 학술대회에서는 드디어 PRECISION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해당 연구는 세레콕시브(제품명 쎄레브렉스)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성분 진통제들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다. 그동안 학계와 제약업계에서는 2013년 란셋(Lancet)지에 발표된 CNT 메타 분석이 나오면서, NSAIDs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해당 분석에서는 639개의 연구 내 여러 NSAIDs를 데이터를 취합했는데, 그 결과 로페콕시브(제품명 바이옥스), 세레콕시브 등 콕시브 계열제제(COX-2억제제)의 심혈관계 위험률이 나프록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나프록센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허가사항 반영을 미국 FDA에 요구했다. 그러나 FDA는 연구가 세레브렉스를 나프록센과 단독으로 비교하지 않았고 '콕시브' 그룹(로페콕시브, 발데콕시브 등)으로 비교했다는 점들을 한계로 지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DA는 다만 "PRECIOION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NSAIDs의 가치 평가를 재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화이자가 공급중인 쎄레브렉스와 나프록센과 PPI의 복합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비모보', 한미약품의 '낙소졸'이 관절염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NSAIDs 보유사 관계자는 "PRECISION은 세계 진통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프록센의 안전성이 비교우위로 나올 경우는 물론 그렇지 못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2016-11-08 06:14:51어윤호 -
대화제약, 치매치료제 일본 특허 취득대화제약은 '스피노신(spinosin)'을 포함하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효성분으로 스피노신을 함유하며, 산조인 등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치매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다"라고 밝혔다.2016-11-07 18:10:4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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