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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리포락셀, PCT로 글로벌 라이선스 기반대화제약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전략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기틀을 조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포락셀액은 지난 3·4월 러시아와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탁산을 포함하는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 출원국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미국·중국·유럽 주요국 등 13개국이다. PCT란 특허협력조약의 약칭으로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회원 가입 국가를 지정해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특허출원은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된다.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노력 및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또한 PCT 출원을 한 이후에 국제 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따라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각 지정국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T 출원을 취하하거나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화제약 리포락셀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다. 이번 러시아·일본 특허 등록으로 경구용 항암제의 기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탁산 경구투여용 조성물 특허'는 파클리탁셀 뿐만 아니라 도세탁셀을 경구용 제형화 후 생체 내 흡수까지 성공한 제형 기술로 대화제약의 핵심기술인 DH-LASED(DaeHwa-Lipid bAsed Self-Emulsifying Drug delivery technology)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제형 캡슐화에 성공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형 기술로 평가된다. 대화제약 김은석 대표는 “PCT 특허 전략은 향후 글로벌 경구용 항암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대화제약의 의지 표현이다. 또한 대화제약의 핵심기술인 DH-LASED의 기술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러시아 및 유럽에 대한 기술 수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04-17 12:22:50노병철 -
대화제약 항암제 리포락셀액...일본 특허 취득대화제약은 16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의 '탁산을 포함하는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Oral Administration Comprising Taxane)'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리포락셀액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로 이번 일본 특허 등록으로 경구용 항암제 기술을 추가적으로 선점함으로써 향후 파이프라인 확보와 함께 핵심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특허 기술은 파클리탁셀 뿐만 아니라 도세탁셀 경구용 제형화 후 생체 내 흡수까지 성공한 제형 기술로 대화제약의 핵심 기반기술인 DH-LASED(DaeHwa-Lipid bAsed Self-Emulsifying Drug delivery technology)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대화제약 김은석 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등록을 통해 일본에서 리포락셀액에 대한 기술 수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대화제약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4-16 14:13:00노병철 -
미 FDA, 방광암 최초 표적항암제 '발버사' 허가방광암 분야 최초 표적항암제가 등장했다. 12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얀센 파마슈티컬즈의 '발버사(Balversa)'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FGFR3 또는 FGFR2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환자 중 백금기반 표적항암제 투여 후 질병진행을 보인 전이성, 국소진행성 방광암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FDA 허가된 동반진단기기를 통해 관련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투여가 인정된다. 에르다피티닙(Erdafitinib) 성분의 발버사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R)를 억제함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개발사인 얀센은 방광암 외에도 식도암과 담관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암종 대상으로 발버사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얀센에 기술수출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병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력후보다. FDA는 FGFR3 또는 FGFR2 변이를 동반한 국소진행성, 전이성 방광암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근거로 발버사를 허가했다. 해당 임상에 따르면 발버사의 객관적반응률(ORR)은 32.2%였다. 전체 피험자의 2.3%가 완전반응(CR), 30%가량이 부분반응(PR)을 나타냈다. 이들은 평균 5개월 반 동안 투여반응이 지속됐다. 현재 방광암 환자의 표준요법인 PD-L1, PD-1 항체에 투여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도 일부 효과를 보였다. 투여 환자들이 빈번하게 호소한 이상반응은 혈중인산염 수치 증가, 구내염, 피로감, 신기능 변화, 설사, 입마름, 손발톱 손상, 식욕감퇴, 빈혈, 안구건조 등이다. 이와 관련 FDA는 '발버사' 투여 중인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구검사를 받고, 시력감퇴를 비롯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각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발버사'를 처방하는 의료진에게는 첫 투약 후 2~3주 이내 기간동안 환자의 혈중 인산염 수치변화를 확인하고, 매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리차드 파듀(Richard Pazdur) 혈액& 8231;항암제관리국장은 "정밀의학시대를 맞아 개별 환자의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가 암치료의 표준요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계기로 F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전이성 방광암 환자를 위한 표적항암제가 처음 등장했다"고 소개했다.2019-04-15 12:15:4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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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293세포 바뀌지 않았다"...안전성 확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 자사가 진행한 STR(Short Tandem Repeat)시험 결과 인보사케이주의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비임상단계부터 상업화 제품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TR은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가 개발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 성분이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293유래세포를 계속 사용해 왔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시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향후에도 자료요청 등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인보사 2액 성분인 'GP2 293(HEK 293) 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 판명 여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HEK 293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동안 방사능 조사를 진행해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발표한 자체 검사 외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의 정밀 검사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9-04-15 10:50:39노병철 -
휴온스글로벌 '리즈톡스',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의 내수용 변경 허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의 리즈톡스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으로는 4번째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개별의약품 인정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올 상반기에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리즈톡스가 식약처 임상 1/2/3상을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등도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적합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6년 휴톡스주라는 이름으로 수출 허가를 획득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되며 유효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아온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휴온스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와 의료장비 ‘더마샤인’ 시리즈 등으로 구축한 국내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머물기 보다는 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이미 유럽, 브라질,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의 현지 기업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한 만큼 현지 진출을 위한 임상과 품목 허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국내 공급 물량 확보와 해외 수출 대응을 위해 건설한 미국과 유럽 GMP 수준의 ‘제2공장’ 가동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존 1공장(100만 바이알) 대비 생산력이 5배 이상 확대된 제2공장(500만 바이알)은 현재 밸리데이션을 모두 완료했으며, 연내 식약처로부터 KGMP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리즈톡스’의 국내 품목 허가와 출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며 “생산부터 공급, 유통, 영업, 마케팅까지 리즈톡스의 성공적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전사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휴온스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를 비롯해 세계에서도 강력한 시장 경쟁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국내 미용 성형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11월 누구에게나 있었던 과거의 전성기 ‘리즈(Leeds) 시절’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품목에 ‘리즈톡스’라는 새로운 국내 브랜드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휴톡스주’는 수출용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미간주름 개선’ 외에도 미용영역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으며, 오는 2020년 적응증을 획득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치료 영역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을 주원료로 하는 리즈톡스’의 톡신 단백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생산되며,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눈꺼풀 경련, 사시증, 다한증, 뇌졸중 후 근육강직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2019-04-12 08:56:36노병철 -
솔리페나신 판결 "모든 염변경 제품에 적용 안돼"염변경의약품의 특허권 연장 침해를 인정한 솔리페나신 판결이 모든 염변경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토론회(주최:제약특허연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솔리페나신 판결은 기존보다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과민성방광 치료에 사용되는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의 물질특허 연장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브랜드명:베시케어)과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나 용도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염변경의 용이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법원이 판단한 실질적 동일성과 염변경의 용이성 문구는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좁고,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등 3가지 분야의 동일성을 따져보면서 수율, 안정성, 시장 성공 여부 등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변경의 용이성 부분에서도 박 교수는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됐는지 여부, 염이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됐는지, 약제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지를 따졌다"면서 개인적으로 통상 기술자는 낮은 수준의 기술자를 염두하고, 염변경이 용이한지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영역'보다 협소하다"면서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베시케어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인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의 개념 자체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한편 베시케어 판결이 직접 제시한 고려요소말고도 추가적 요소들을 더 고려해 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베시케어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은 연장 특허권을 극복한 염변경의약품의 특허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출시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의약품 업체들이 특허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항소심 판결은 5월 24일 예정돼 있다. 이날 박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대표변호사는 챔픽스 물질특허의 기술적 범위가 취약하다며 청구항의 기재불비 부분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분도 염변경약물의 권리범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4-10 16:01:23이탁순 -
FDA, ARB 전수조사 결과 첫 공개...회수제품 외 미검출미국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시판 중인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첫 보고했다. 429개 조사대상 가운데 43개 품목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나머지 ARB 품목에 대한 전수검사를 지속하고, 결과를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각) FDA는 자체 진행한 ARB 독성검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작년 7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공급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API)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ARB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의 첫 번째 결과 발표다. FDA는 지난해 8월 내부조직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ARB 계열 모든 의약품에 대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발사르탄 사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FDA는 조사 결과를 ▲Not Present ▲TBD ▲TBD*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Not present'는 특정 생산단위 약물에 대한 FDA 자체 독성검사와 원료의약품(API)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평가 중 일부 단계가 남아있으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약물은 TBD로, 특정 로트(lot)에서 불순물 수치가 중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콜이 완료된 경우는 TBD*로 표기했다. 시장의 수요와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 등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암로디핀/올메사르탄 복합제와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 칸데사르탄,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올메사르탄 복합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발사르탄 복합제, 올메사르탄 단일제, 텔미사르탄 단일제, 발사르탄 단일제 등 43개 품목이 'Not Present' 판정을 받았다. 318개 품목은 TBD 단계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리콜이 완료되면서 TBD* 등급을 받은 품목은 68종으로 확인됐다.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 전 FDA 국장과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자넷 우드콕(Janet Woodcock) 센터장은 성명서를 통해 "종합적인 독성검사를 완료하고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ARB가 40여 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지속하면서 해당 품목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순물이 검출되는 즉시 제조사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 일부 ARB의 공급부족난에도 대처하고 있다. 로사르탄은 6개월 이내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품목의 공급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는 용제, 촉매의 재사용 또는 공급업체 변경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불순물 유무를 재확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04-10 06:15:0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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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 재도전…5월 출시 목표최근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엘리퀴스 제네릭사들이 제품 출시를 재도전한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급여를 재신청, 5월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에 승소한 제약사들이 작년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에 막혔던 제품출시를 재도전한다. 관련 제품 허가권자는 유한양행을 비롯해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다. 휴온스는 종근당과 코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 등록무효를 제기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제네릭사들은 원래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근거로 그해 9월 제품출시를 하려고 했으나, 특허권자인 BMS가 신청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제동이 걸렸었다. 당시 가처분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특허심판원과 달리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똑같이 엘리퀴스 물질특허가 선택발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제네릭사들은 곧바로 보험당국에 급여를 재신청했다. 지난해 제네릭사들은 가처분 인용으로 급여신청을 철회했었다. 절차대로라면 5월 급여등재와 함께 제품 발매가 가능하다. 제네릭사들은 5월 이전에 가처분도 해제할 계획이다. 이미 가처분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가처분이 해제되면 5월 목표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아픽사반 성분의 엘리퀴스는 새로운 항응고 경구제 약물로, 기존 약물인 와파린을 대체하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35.6% 올랐다.2019-04-09 06:26:41이탁순 -
약 없는 편두통, CGRP계열 치료제 속속 상용화난치병인 편두통 관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와 암젠이 공동개발한 '에이모빅(에레뉴맙)'에 이어 릴리의 '엠갈리티(갈카네주맙)', 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등 약물들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테바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는 지난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 프레마네주맙은 월 편두통 발생일수가 최소 4일 이상인 성인 편두통 환자들의 예방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지난 9월 미국 FDA 승인에 이어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모두 투여 가능한 제제로 유럽에서도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일상생활이 힘든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3상 위약대조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됐다. 프레마네주맙 투여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편두통 발생일수가 유의하게 감소됐다. 릴리의 엠갈리티 역시 CGRP항체 계열 바이오의약품이다. 이 약은 지난해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얼마전 국내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허가 절차에 돌입하면 빠른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엠갈리티는 매월 1회 120mg을 자가주사한다. 약 2900명의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의 임상(EVOLVE-1, EVOLVE- 2, REGAIN)을 통해 편두통 발생 일수 감소 효능을 입증했다. 두통학회 관계자는 "편두통 치료에서 베타차단제는 천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우울증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항우울제는 예방 효과가 있으나 어지럼, 구역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항간질약 역시 한계가 많다. 신약의 출현은 편두통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2019-04-06 06:55:48어윤호 -
안국, DPP4 당뇨약 '가브스 제네릭' 최초 허가신청안국약품이 DPP-4 억제 계열 당뇨치료제 '가브스' 후발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최초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의미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3월 초 빌다글립틴 단일제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빌다글립틴의 오리지널 품목은 노바티스의 '가브스'. 현재 오리지널 외에는 동일성분 허가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안국이 품목허가를 획득한다면 첫번째 퍼스트제네릭이 되는 셈이다. 안국은 특히 가브스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해 후발의약품의 조기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제기한 가브스 물질특허(발명명: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만료예정일 2022년 3월 4일)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청구 성립 심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심결로 허가심사 등의 이유로 연장된 존속기간 중 2년 2월 23일 중 '187일'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안국은 물질특허의 원래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인 2022년 3월 4일보다 187일 앞서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그 시기는 2021년 8월말경으로 점쳐진다. 안국은 또한 최초 허가신청자로 등극하면서 최초 허가신청-최초 특허도전-특허도전 성공 조건에 부합해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도 완성했다. 만일 우판권이 부여된다면 안국은 2021년 8월 후발의약품을 출시해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한을 갖게 된다. DPP-4 억제제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를 억제해 GLP-1의 작용기간을 연장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와 더불어 저혈당 부작용이 별로 없어 제2형 당뇨병의 2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브스도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90억원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는 이보다 훨씬 높은 351억원의 원외처방액으로 시장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가브스 후발의약품 개발 경쟁에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이 2파전을 펼치고 있다. 안국이 상업화 면에서는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안국이 예상대로 2021년 8월 후발의약품을 출시한다면 가브스 퍼스트제네릭 시장 선점은 물론 DPP-4 계열 국내 최초의 제네릭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9-04-05 12:11: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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