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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취급가능 한약제제 개념 마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사가 취급 가능한 한약제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 동안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가 처분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것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 여부가 논란이 되자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분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해 허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 한약제제의 정의만 규정한 채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어떤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것인 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양한방 복합제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한약사들에 대해 복지부나 식약청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리지 못한 채 품목별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자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한약제제를 개념을 보다 구체화적으로 구분해 향후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대구청에 적발된 한약사의 판매 품목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한약제제의 정의, 한약제제로 정의된 품목의 표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청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한방 복합제제를 판매한 한약사의 행정처분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문제가 된 품목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에 한약제제 여부를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사들에게 (약사법 등) 정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7-20 17:01:06박동준 -
"공급보고 부실·미신고 땐 행정처분 강화"복지부와 식약청, 16개 시도가 각종 신고 해태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행정처분, 폐업 도매상 정비 등에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16일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 이같이 협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업체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식약청과 시도에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와 의약품정보센터간 네트워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도배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양측은 행정처분 관련 시군구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009-07-20 16:12:5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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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탁생동, 대형 '반대'-중소형 '찬성'공동생동 및 위탁생동 허용에 대한 결론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도 의견이 확연히 나눠지는 분위기다. 특히 기술 및 자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제약사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제약사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식약청도 의견 수렴에 애를 먹고 있다. 공동생동의 경우 약가알박기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모두 경계하지만 중소제약사보다는 기술 및 자본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대형제약사의 반대기류가 더욱 강하다. 공동생동이 제한된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형제약사들은 대부분의 제네릭 시장에서 높은 약가를 받고 조기 진입하고 있어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더욱이 높은 약가 및 시장 조기 진입에 따른 제품 경쟁력에 비하면 품목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생동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공동생동 허용으로 인해 한정된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 수가 급증할 경우 높은 약가를 받지 못하거나 시장난립으로 시장 지배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계산에 공동생동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반면 중소제약사는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뿐더러 생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생동 전면 허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형제약사와는 달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제제연구 및 시장 조기 진입은 쉽지 않아 연합전선으로 높은 약가도 받고 보다 빨리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다품목 소량생산 특성이 강한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생동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생동 허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동생동과 함께 논의중인 위탁생동에서도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는 비슷한 이유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위탁생동이 전면 허용될 경우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임승차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제제연구 및 생동시험을 진행하면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방법보다는 위탁생동을 선택, 한 달내 시판허가까지 마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에 대형제약사는 위탁생동이 허용되면 무차별적인 제네릭 시장 난립으로 시장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위탁생동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도 시장 조기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제약사는 비용 및 시간 절감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위탁생동 허용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 규모를 떠나 현재 위탁생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간에도 공동생동 및 위탁생동 허용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청은 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식약청은 7월 1일부터 공동생동 및 위탁생동을 전면 허용할 입장이었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자 일단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 적용시 모든 업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7-20 06:46:34천승현 -
의료기기 품목허가·GMP심사 동시신청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동시에 GMP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 8228;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수입품목허가시 GMP심사 신청서 또는 적합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GMP심사를 품목허가 전에 미리 받거나 품목허가 신청과 GMP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 8228;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후 GMP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 후 곧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 이에 따라 품목허가 후 GMP심사까지의 소요기간(37일)이 단축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시기가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단순 창고·시험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GMP심사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09-07-19 15:11: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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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1천억불 제네릭 신규시장 개막"제네릭 점유율 15% 불가…성장 잠재력은 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오는 2012년까지 1210억달러 규모의 제네릭 시장이 새로 열린다.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톱10’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약 60%가 이 기간 동안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IMS헬쓰 아시아태평양 딘 창 PPM 디렉터는 17일 IMS헬쓰코리아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향후 4~5년 동안은 제네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창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제네릭 글로벌 마켓은 780억달러 규모로 2004년 이후 양적으로는 54%, 규모는 32% 성장했다. 반면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제네릭의 양적 팽창에도 불과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장 증가율이 4%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특히 2009년 240억불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1210억달러 규모의 제네릭 시장이 새로 창출되는 점에 주목했다. 그만큼 제네릭 시장의 기회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거꾸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매출액 중 상당수가 경쟁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매출의 약 39%가 2008~2012년 사이에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한다. GSK, 화이자,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상위 제약사를 위시해 비엠에스, 타게다, 에자이 등은 매출액의 50~70%가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더 크다. 창 디렉터는 특허보호 기간 동안의 매출, 제형, 제법상의 난해도 등이 제네릭 경쟁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매출이 큰 브랜드 의약품일수록 경쟁이 심한 반면, 주사제나 흡입제처럼 제형이 복잡하고 제조하기가 어려운 경우 경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부 국가의 경우 제네릭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타깃 국가의 시장현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의 제네릭 시장 성장률은 2013년까지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과 브릭스 등 신흥국가들은 14~15%로 성장전망이 높다는 것. 제네릭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또한 제각각이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 비중이 무려 89%에 달하며, 캐나다 79%, 독일 74%, 폴란드 73%, 영국 69%, 체코 52%, 프랑스 51%, 터키 50% 등으로 높다. 반면 일본 24%, 그리스 38%, 아일랜드 39%, 스페인 41%, 이태리 42%, 헝가리 45%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창 디렉터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미 제네릭 시장이 포화된 시장도 있지만 그 이외에 잠재시장이 많다”면서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향후 제네릭 시장에서의 위너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스라엘계 글로벌 제네릭사인 테바 사례를 소개하며 경영자의 역량과 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바는 현 CEO가 취임한 이후 거대 제네릭사 인수를 시작으로 M&A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바’사 인수는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교두보가 됐다고 설명했다.2009-07-18 06:3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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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알타고연고' 등 287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6일부터 한 주 동안 총 287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16품목, 일반의약품은 258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274품목, 원료의약품과 한약재는 각각 8품목, 5품목 허가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GSK의 알타고연고는 농가진 및 감염된 작은 열상, 찰과상 또는 봉합된 상처의 표재성 피부 감염의 단기 치료 용도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이피오프리필드주 4000IU·2000IU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후성 빈혈·수혈이 필요한 빈혈에 사용하는 제제로 허가됐다.2009-07-18 01:21: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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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프로포폴제제' 사용제한 강화최근 마약 용도의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제를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항전간제 토피라메이트제제는 허가사항에 자살과 관련된 부작용이 강화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121게시 413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제제는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등이 준비돼야 하며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인공호흡중인 환자는 중증의 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해야 하며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목적으로 투여할 때 저혈암, 무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하는 내용이 경고항에 새롭게 반영됐다. 토피라메이트제제의 경우 경고항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이 자살과 자살관념으로 변경됐다.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 전신마취제 세보플루산단일제는 경고에 ‘이전에 할고겐화 탄화수소 마취제에 노출된 경우 특히 그 간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간 손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 마약용 목적의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리토나비어단일제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 약과 실데나필의 병용 투여를 금기하도록 경고했다. 란소프라졸제제는 이상반응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에 사용되는 아목시실린 또는 클래리스로마이신으로 위막성 대장염과 같은 혈변을 동반한 심각한 대장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타다라필제제인 시알리스는 독시조신과의 병용은 권장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이밖에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복합제, 로자탄칼륨 단일제, 로자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데페라시록스단일제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9-07-18 01:00:2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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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보다 처벌강화 더 적절"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관련, 가격조정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KRPI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는 먼저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코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KRPIA는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는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약가인하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돼야 하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해 약가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특히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돼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따라서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유통문란행위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정립 ▶약가인하 제도의 보완으로 R&D가치 인정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은 물론 제약협회와 KRPIA간 기준 통일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신뢰성 확보 하는 등을 제시했다.2009-07-17 14:3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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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작업소·제형 두번째 허가시 실사면제기존에 GMP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작업소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형의 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경우 GMP 현지 실사가 면제된다. 단 주사제는 과거 1년, 다른 제형은 2년내 GMP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GMP 평가기간이 30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별 사전 GMP제도 시행 이후 GMP평가를 받았던 작업소에서 동일한 제형의 의약품을 허가 신청하면 현지 실사를 면제키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원칙대로라면 품목별 사전 GMP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청시 GMP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평가를 받은 제품과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경우 공정시설에 대해 또 다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키로 한 것. 단 이 경우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기조화장치 및 용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실사 면제가 적용된다. 동일한 작업소·제형·공기조화장치·용수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로 허가신청하는 제품은 현지실사를 생략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과거에 A 작업소에서 정제 의약품 B를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GMP 현지실사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공기조화장치·용수를 사용하고 동일한 A 작업소에서 생산된 정제 의약품 C는 허가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GMP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종전에 마지막으로 GMP 실사를 받았던 시기가 2년을 초과하면 현지실사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모든 평가를 다 받아야 한다. 주사제는 1년이다 GMP평가를 받았던 작업소 및 제형이 같지만 일부 생산시설이 다를 경우 해당 기기에 대한 적격성평가, 안전성시험자료, 연간품질평가자료 등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현지실사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경우 현지실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뿐더러 평가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GMP평가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데다 현지실사까지 면제되면 60일 이내에 GMP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9-07-17 06:26:53천승현 -
수입신약 국내 생산땐 외국임상 인정 추진외국 신약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직접 또는 위탁 제조와 무관하게 국내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1조 10항이 신설됐다. 10항을 보면 공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제약사, 즉 품목허가자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약 등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제제개발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이 인정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제제개발의 경우 매일 3회 복용하는 약을 1회로 개선했다면, 이러한 외국 임상데이터가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경우 직접생산과 국내 임상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이오벤처나 공장이 없는 제약사에서도 외국 신약을 완제수입하지 않고 라이센스만 도입, 국내에서 위탁제조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으로 인한 로열티 비중이 낮아지고 국내 생산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위탁제조하려 하는 의약품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의약품 별로 가부를 판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약품 위탁제조업 허가 대상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07-16 16:45: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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