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리스로마이신-베라파밀염 병용 주의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과'과 부정맥치료제 '베라파밀염산염'을 병용투여할 경우 부작용에 주의해야한다는 문구가 두 약물의 허가사항에 추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1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약물에 추가되는 문구는 "클래리로마이신과 베라파밀을 병용하는 환자에게서 저혈압, 서맥성 부정맥 및 유산증(lactic acidosis)이 관찰됐다"는 내용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상호작용 항에 삽입된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품목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이 티디에스팜의 헬리클정 등 91개, 베라파밀염산염은 근화제약 '베렐란서방캡슐120mg' 등 7품목이다.2009-12-31 21:01:27이탁순
-
퍼스트 제네릭 약가 '알박기' 불이익 추진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해 무더기로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는 것에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여러 약가인하 기전으로 중복 인하되는 불합리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등재신청 제품이 각각 다른 달에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산술평균해 일괄 적용한다. 다만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의 70% 수준은 보장된다. 이는 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해 일시에 등재신청하는 것은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달리 산정하는 현행 산정기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러 인하기준에 의해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 약가산정에서 발생하던 불이익이 감소된다. 오리지널이 재평가·목록정비 및 제네릭 등재로 이미 인하된 경우, 퍼스트 제네릭 가격은 인하되기 전의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68%로 산정된다. 이미 한 차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을 80%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됐다. 최초 등재 제품이 함량비교 또는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선정됐거나, 재평가·목록정비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20% 이상 인하된 경우 인하 예외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미 퍼스트제네릭 약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한 복합제 오리지널이나 재평가 등으로 이미 상한금액이 80%로 인하된 오리지널 가격을 퍼스트 제네릭 등재로 재차 80% 인하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준은 재평가 등에 의한 1차 인하률이 20%를 넘는 경우만 적용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남은 부분이 인하된다. 즉 100원 짜리 오리지널이 재평가로 10% 인하돼 90원이 된 뒤에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가격의 10%만 추가 인하돼 80원이 되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른 개량신약 복합제는 자료제출의약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제 구성성분인 단일제 최고가 제품이 제네릭 등재에 따라 80%로 인하된 경우에는 최고가 품목의 85%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는 현행 규정이 복합제 산정시 단일제 최고가 기준 68%를 합산한다는 취지이므로 단일제 최고가 제품이 이미 80%로 인하된 경우에는 최고가의 85%로 산정해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이유이다. 바이오시밀러 우대 기준이 신설됐다. 바이오시밀러 등 생물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오리지널의 90%에서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허가 시 신약에 필적할 만큼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단순한 제네릭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과 위탁제조판매업 간의 업종전환 시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위탁제조판매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2009-12-31 18:30:11박철민 -
타이가실주, 항생제 내성에 본인부담 급여'타이가실주'의 급여기준 가운데 항생제 내성 그람음성균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Tigecycline주사제인 '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감염전문가의 자문 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 감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이는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수입 중단으로 현재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Abciximab 주사제인 '리오프 로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기존 급여대상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림바소 프레신 주사액' 등 Vasopressin-8-lysine 20U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수가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용 보상하는 약제로서 관련 교과서에 자궁경부 출혈 감소를 위해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중 20단위 투여하도록 추가됐다. '비에스에스액' 등 안내수술용 평형염액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절제술 ▲망막주위제거술에 수술 당 최대 500ml(1병)를 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BSS Plus액 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유리온액' 등은 경요도적 방광내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은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09-12-31 14:21:43박철민
-
표시기재 대란 현실화…일반약 6월부터 교체규제 도입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이 내년 6월 20일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6월 20일까지 자사의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새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수정해야한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것처럼 시행을 6월 20일 못 박아놓고 세부사항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표시기재 지침 의무화 대상은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및 수출용의약품을 제외한 완제의약품이다. 새로 제정된 표시기재 지침에 따르면, 용기 및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제품명, 사용기한 및 유효기한, 유효성분의 명칭, 규격 및 분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외의 본문 내용은 6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줄 간격은 최소 0.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첨부문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글자크기 7포인트 이상, 전문의약품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한다. 이와함께 식약청이 새로 정한 736개의 쉬운 용어도 함께 병기토록 했다. 예를 들어‘가성’을 ‘거짓’으로, ‘가임여성’을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으로, ‘경구투여한다’를 ‘먹는다, 복용한다’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용법·용량, 경고, 금기, 신중투여 순으로 기재토록 했다. 더불어 표시지침 제정에 따라 바뀐 의약품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식약청 의약품 정보방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표시하도록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표시지침 제정으로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상호 이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했음에도 의무화된 글자크기 등으로 기재할 수 없는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청은 기관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2011년 6월 20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100ml 이하 외부포장 없이 병 포장으로 판매하는 내용액제 등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문의약품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한다. 이번 표시기재 변화로 식약청은 업체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어 포장 표시 바꾸는 작업에 힘을 뺄 것으로 보인다.2009-12-31 14:05:59이탁순
-
원료약 허가건수 폭증…사전GMP 영향원료의약품 허가건수가 폭증했다. 이는 내년 도입되는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188품목이 품목허가(신고)가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14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원료의약품 126품목, 한약재가 36품목이라고 31일 전했다. 식약청은 특히 기타의 조제용약 등 원료의약품이 허가 건수의 다수를 차지한 것을 두고 수입 원료의약품을 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받도록 한 데 이어 내년 원료의약품에도 품목별 사전 GMP가 도입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09-12-31 12:30:07이탁순
-
칼레트라 희귀약 해제…졸레어 효능 추가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한국애보트)가 기존 132개 성분의 희귀의약품에서 지정 해제됐다. 또한, 천식약 졸레어(오말리주맙, 한국노바티스)는 '소아의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도 적응증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다룬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가 희귀약 지정에서 해제됐고, 천식약 졸레어는 소아에게도 적응증이 확대됐다. 졸레어는 기존 성인 및 청소년에게만 허가됐다. 이와 함께 3개 성분이 희귀약에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재발한 또는 불응성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삼산화비소' /'다른 항 레트로바이러스제(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또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병용해 성인의 HIV-1치료'에 대해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다른 항 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해 성인의 HIV-1치료'에 대해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등이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은 총 134개로 늘어났다.2009-12-31 12:21:13이탁순
-
의약품 경미한 변경사항 연차보고로 전환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수시 보고에서 연차 보고로 전환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을 31일 고시했다. 그간 제약사들은 포장지 변경 등 사소한 변경사항이라도 건수마다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로 ▲품질과 관련 없는 제품명칭 변경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 사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용기& 8228;포장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1년에 한번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업체는 매년 최초 품목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식약청에 그동안 변경된 기재 사본과 내용을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품목당 허가:20일, 신고: 10일) 및 수수료 비용(건당 6만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스테아르산아연 함유제제 중 산제'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제제 중 산제 흡입시 유아에게 치명적 폐렴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해당 성분의 의약품이 허가받은 케이스는 없다.2009-12-31 12:00:19이탁순
-
복합제 생동성시험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개량신약 제네릭·성분같은 제형 모두 생동의무 2012년 기허가품목 재평가로 약1350억원 소요 신규 복합제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성 확보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동등성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1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규정 시행은 내년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단일 성분(식약청 고시 의약품 507종)을 함유한 복합성분 의약품을 의약품동등성 확보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을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그 염류 및 이성체를 포함 △성분별로 제형을 특정해 정하던 것에서 상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로 정비 등이다. 이번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허가신청하는 복합 성분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식약청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공고하고 있는 단일성분에서 제형이나 염류, 이성체가 다른 의약품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러한 개량신약들의 제네릭 품목이 앞으로 허가신청을 받을 때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시험 대상인 아카보즈 정제의 다른 제형인 아카보즈 캡슐제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염산로페라마이드에서 염류가 바뀐 황산로페라마이드 역시 생동성시험 대상이다. 시탈로프람에서 이성체가 바뀐 에스시탈로프람 역시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최초 진입하는 개량신약들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전 의약분 성분별로 특정 제형을 지정하다보니 제형이 변경된 의약품은 생동성시험 대상에서 빠지던 맹점을 고치기 위해 해당 성분의 정제.좌제 캡슐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복합제 생동성시험은 단일제보다 분석이 까다로워 비용도 약 1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일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비용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든다. 이에 2012년부터 이미 허가된 복합제 약 900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진행되면, 약 135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제약업계·의계·약계·학계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생동성시험 운영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이라며 복합제 생동성시험 도입으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2009-12-31 11:28:57이탁순
-
경구용 고형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식약청은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경구용 고형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은 현재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중 경구용 고형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준 및 규격의 용어정의 △품질평가에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 △원료 및 완제의약품 품질평가 기준 △품질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 △규격설정에 대한 근거예시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업계 편의뿐 아니라 심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12-31 10:19:45이탁순
-
허가 신청시 모든 밸리데이션 제출…1월부터내년 1월 1일부터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신청을 하는 업체는 기존 공정밸리데이션 자료뿐만 아니라 세척·시험방법·제조지원설비·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료를 직접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소는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밴더오디트)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밸리데이션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신규 품목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07년 사전GMP 평가 도입 이후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만 내게끔 했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정 외 다른 부분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 사전 GMP가 의무화되면서, 신규로 품목을 신청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소는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밴더오디트)도 제출해야 한다. 밴더오디트 자료는 자율적으로 현지실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식약청은 해당 원자재 제조업자 자료로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밴더오디트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식약청에 돈을 내고 실사를 의뢰해야 한다. 만일 앞서 언급된 자료들을 못내면 식약청은 1개월 이내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허가신청은 무효가 된다. 신규 품목뿐만 아니라 기허가 품목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는 기허가품목에 대해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3개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모두 마친 결과를 갖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기존 1개 단위 완료 후 판매가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부담이 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3년동안 업체들이 예비연습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역시 식약청은 점검과 교육 병행을 통해 사전GMP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12-31 06:27:16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5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6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7[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8[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9'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