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가실주, 항생제 내성에 본인부담 급여
- 박철민
- 2009-12-31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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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고시…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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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가실주'의 급여기준 가운데 항생제 내성 그람음성균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Tigecycline주사제인 '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감염전문가의 자문 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 감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이는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수입 중단으로 현재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Abciximab 주사제인 '리오프 로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기존 급여대상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림바소 프레신 주사액' 등 Vasopressin-8-lysine 20U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수가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용 보상하는 약제로서 관련 교과서에 자궁경부 출혈 감소를 위해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중 20단위 투여하도록 추가됐다.
'비에스에스액' 등 안내수술용 평형염액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절제술 ▲망막주위제거술에 수술 당 최대 500ml(1병)를 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BSS Plus액 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유리온액' 등은 경요도적 방광내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은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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