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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소 밀착지원 나서최근 삼성전자의 임상신청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지원을 위해 식약청이 팔을 걷어붙인다. 개발단계부터 제품 출시까지 도우미가 돼 해당 제조업소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 실용화 지원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 최근 제약업계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식약청은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초기부터 품목허가까지 허가·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백신 분야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장설비 구성부터 제품허가에 대한 코치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에 녹십자, SK케미칼 등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도움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에 대한 성과를 내년에는 바이오시밀러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각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드러났듯 내년에는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구체적 성과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목표인만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임상시험을 신청한 삼성전자나 수장교체를 단행한 LG생명과학 등 대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빠르면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제품명 :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2011년은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기대를 걸고 있는만큼 내년에는 보다 실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0-12-28 06:44:27이탁순 -
약국 수액제 등 불법판매 감시 마쳐…처분 따를 듯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사·수액제 불법유통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돼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한 달 간 각 시·도 지자체와 함께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주사·수액제 유통에 대한 기획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주사·수액제 유통 단속은 서울에 이어 호남지역 실시 이후 올들어서만 세번째다. 현재 각 지자체의 경우 적발한 약국가 수액제 판매 실태를 취합해 식약청에 올려보내고 있으며 약국에 주사·수액제를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보고 내역과 대조해 불법 여부를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주사·수액제 약국 유통은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 정황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관련기관들의 견해다. 한 지자체 약무 담당자는 "약국에서의 주사·수액제 불법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다만 소명 단계에서 유통 기록 착오 등을 피력하는 기관들이 있어 확정치는 식약청이 결과를 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유통 단계에서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주사·수액제의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약국과 판매 업소들은 각각 약사법 제23조와 50조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 초 서울지역 약국이 도매업소와 짜고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불법유통 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기소하고, 중순경에는 광주지역 수액제 불법유통 기획약사감시를 통해 총 20곳의 약국·도매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2010-12-27 12:14:24김정주 -
국내 정식허가 PPC주사 '비만치료' 불법혐의 적발지방분해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는 PPC 주사가 정식 임상도 하기 전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아직 지방분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식 허가(효능·효과 :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받은 PPC 주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진양제약과 아미팜의 불법 혐의를 포착,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을 단속한 결과, 진양제약은 첨부문서를 허위로 기재했고 아미팜은 허가사항과는 다른 비만치료제 용도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양제약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년 1월 5일~2011년 2월 4일)의 행정처분이, 아미팜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양제약의 경우 첨부문서에 지방분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임상 내용이 기재됐고, 아미팜은 병의원에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한 사실이 관할 지방청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지방분해 효과 임상시험에 대한 언론홍보자료가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 협조요청을 보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PPC 주사제는 비만치료 사용 목적의 임상시험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0-12-27 09:48:47이탁순 -
진행성 암치료제 '비임상시험' 수행시기 연기식약청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및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시 일부 비임상시험자료 수행시기를 연기 또는 면제하는 등 자료제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항암제 비임상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항암제분야 임상시험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0-12-24 18:17: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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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명공학의약품 약동학 가이드라인 마련식약청은 국내 바이오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공학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생명공학의약품 약동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업계에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생명공학의약품은 단백질·펩타이드 및 그 유도체로 주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등을 말한다. 기존의 화학적 성분 의약품과는 달리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 체내 동태를 파악하는 약동학 시험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명공학의약품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역분석법 ▲생물학적 분석법 및 각 분석법의 고려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의약품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혈액 성분과의 결합, 단백질의 화학적 변화, 면역원성과 약동학과의 상관관계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생명공학의약품 업체의 제품 개발에 투명한 인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허가심사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12-24 18:1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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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전자치료제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공식약청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하나인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량 PCR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전자치료제는 허가심사 자료 구성 시, 유전자치료제의 체내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전자 치료제 벡터의 생체 내 분포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 요구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 시험방법 및 밸리데이션 시 고려사항과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 시험시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량 PCR 시험방법 확립시 고려사항 ▲정량 PCR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시 유의사항 ▲실험동물 조직에서 플라스미드 벡터 함량측정 사례 ▲혈액시료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검출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유전자치료제 업체의 제품 개발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허가심사시 과학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12-24 18:10: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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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상시장 공략, 글로벌 진출 교두보"[단박인터뷰]=씨엔알리서치 윤문태 대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CRO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제약사, 바이오테크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 뿐아니라 세계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1997년 설립, 국내 임상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씨엔알리서치 윤문태 대표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씨엔알리서치는 연내 중국현지법인인 베이징 지사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씨엔알리서치는 아시아 임상시험 공략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10월 홍콩에 대만 CRO업체와 합작법인 JOVIA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2 단계로 임상시험 가치뿐아니라 상업적 시장가치가 높은 중국 임상 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윤 대표는 "앞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는 중국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한국 제약사, 바이오테크 회사들에게 임상전략 뿐아니라 시장진입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제약업계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 중국시장 진출 배경은 = 현재 글로벌 임상을 주도하는 지역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임상비용 증가와 긴 시험기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비용 또한 저렴한 중국과 인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비용이 절감되고 신약개발 단계가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국, 인도 시장을 임상시험 글로벌화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진출하게 됐다. - 그만큼 국내 임상시장도 선진국 처럼 포화 상태에 놓였다는 말인가 = 일단 국내 임상시장도 성장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국내 임상시장은 올해기준 약 3000억원, 2014년에는 이 보다 2배 이상 성장한 6100억원 이상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임상 시장은 1999년까지만 해도 31건 정도의 시험만 주관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던 게 사실이지만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인정을 받고 있다. 다만 국내 임상이 그동안 후기 임상에 치중해 왔다는 점은 부인 할 수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 임상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임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진출 등 임상 글로벌화가 절실한 것은 국내 시장 포화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단계에 진입한 탓이다. 중국에서 활동계획과 향후 중국 임상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 씨엔알리서치는 97년 창립 이후 다수의 다국가 임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씨엔알리서치는 전략적 아시아 임상시험 공략을 위해 그 첫단계로 지난 10월 홍콩에 설립된 대만 CRO업체와 합작법인 JOVIA를 설립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업적 시장가치가 높은 중국 임상 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연내 베이징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내 임상 수준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시안 스터디(일본, 대만, 홍콩, 한국 등지)가 가능한 씨엔알리서치는 일본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량신약 등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중국 임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시장의 가장 큰 단점은 규제가 심하다는 점이다. 임상신청에서 허가까지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만 단축된다면 중국 임상시장 성장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임상시장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해왔던 미국과 유럽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매년 4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10-12-24 12:11:41이상훈 -
항암제 '수텐', 골다공증약 병용시 턱뼈괴사 위험한국화이자제약의 표적항암제 수텐(수니티닙말산염)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할 경우 턱뼈괴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서한이 발송됐다. 지난 번에는 포사맥스, 악토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항암제인 '아바스틴'과 병용해도 턱뼈괴사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식약청은 22일 수니티닙말산염 제제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 MEDIC)의 발표를 인용, 국내 의약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스위스 의료제품청에 따르면 수텐 치료를 받은 암환자 중 턱뼈 괴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중 다수는 수텐 복용 동시나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받았다. 이에 수텐치료가 턱뼈괴사 발생의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텐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병용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턱뼈괴사 발생위험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특히 수텐 치료 전 치과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과적 예방치료가 고려돼야 하며, 수텐치료 이전 또는 병용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가급적 외과적 치과수술을 삼가야 한다는 경고내용도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국외 조치사항을 참고로 허가사항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 수니티닙 성분 제제는 화이자제약에서 판매하는 수텐 3품목이 허가돼 있다"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텐복용과 관련한 턱뼈괴사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0-12-23 06:44:47이탁순 -
의약품재분류소위 '의약사+공익대표'로 구성앞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공익대표도 참가한다. 약효안전대책분과위에서는 허가초과약품 소위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약과 전문약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약계,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의료계와 약계인사 각각 동수로 10인 이내에서 소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약사와 함께 공익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재분류 이의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면서 "이에 맞춰 분류소위 위원구성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소분과에 '허가초과의약품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허가초과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루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어도 실제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약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12-22 16:32:44최은택 -
해외 제약공장 등록제 도입…수입약 사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업무보고] 해외 의약품 공장도 국내처럼 '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여기에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해 수입의약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일반의약품 전담 허가심사 체계가 마련되고, 유해성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도 재설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외 국가에서 제조된 수입의약품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불량 수입의약품이 발견되도 국가간 통상문제와 실사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직접 현지공장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이에 식약청은 사전에 해외 의약품 공장을 평가해 등록함으로써 사후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공장에 'GMP' 인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해외 의약품 공장도 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공장 평가는 수입의약품 신규 허가 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해외 의약품 공장에 대한 사후 현지실사도 늘어난다. 지난 6월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된 인도 및 일본제약사 2곳을 방문했던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인체조직 해외 공장에도 현지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확대 방안으로 일반의약품 전담 허가심사 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청은 비타민제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체계를 별도 구축해 깊은 수렁에 빠진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행정처분 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유해성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과 기간을 조정하고, 부당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위법성이 큰 불법 리베이트 사건 등이 적발되도 최대 과징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밖에 식약청은 허가초과 의약품, 즉 오프라벨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상반기 내 확립하고,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용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2010-12-22 12:00: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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