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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제까지 한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형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까지 일삼던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판결이 과중하다며 항소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인 A씨와 B약사의 원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만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경우 원심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벌금 1200만원으로 형을 일부 낮췄다. B약사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국에 찾아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 없이 조제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원심이 업주인 A씨와 B약사에 대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들은 "약사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고, A씨는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약사가 아닌 A씨가 약국을 개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법원 역시 A씨가 B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더해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단, A씨의 원심 양형의 경우는 일부 조정 조치했다. 공소된 부분 중 약사법 위반죄와 형법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 중 A씨의 양형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부 감형 조치했다. 반면 B약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정한 양형이 B약사의 범행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원심 재판부는 A씨와 B약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 A가 약사인 B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는 8개월 넘게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단, 이번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1-17 11:56:02김지은 -
한 곳서 7년...부녀·건물주 아들, 차례로 면대약국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녀 업주와 건물주의 아들이 7년 동안 면대약사 3명을 번갈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부산 소재 A약국 1곳에서 벌어졌다. 면대업주 3명과 약사 3명이 연루돼 있었고 요양급여청구액만 65억원에 달한다. 먼저 2010년 12월 약사 면허가 없는 고령의 A씨는 D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면대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A씨의 딸이 등장했다. 면대업주 A씨의 딸인 B씨는 2011년 6월 E약사에게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같은 약국에서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 나갔다. 2012년 12월 B씨는 또 다른 면대약사인 F약사를 찾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이번엔 면대업주 간 약국 양수도가 이뤄졌다. B씨는 2014년 12월 경 약국 소재 건물주의 아들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기로 했고, 이미 자신이 고용한 F약사도 소개해줬다. F약사는 C씨가 실제 운영하던 면대약국서 일하다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했고 C씨는 과거 면허 대여를 했던 D약사의 명의를 빌려 2016년 8월부터 다시 약국을 운영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약국 한 곳에서 7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첫 면대업주였던 A씨는 2017년 사망했다. 이에 면대업주 2명과 약사 3명은 검찰에 기소됐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면대업주 딸인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60시간 포함)을, 건물주 아들 면대업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약사 3명에게 징역 2년, 1년과 집행유예 3년과 2년형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면대업주 딸인 B씨는 "단순히 근로자로 일을 했을 뿐이고 약국을 운영한 주체는 아버지였다"며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사 명의를 직접 마련했고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B씨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 2명은 반복적으로 명의를 제공했고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약사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와 처방 업무는 약사들이 직접 담당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에 불북해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11-09 10:40:57강신국 -
코로나로 병원 폐업...약국,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병의원이 문을 닫아 약국 경영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면, 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공동 임대인인 B,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2019년 경기도의 한 건물 상가를 약국 자리로 분양사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70만원에 5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A약사는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같은 건물 3층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전에 약국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의원 개서레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는 같은 건물의 독점 약국이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는 B, C씨의 소유가 됐고, 약사는 B, C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1년도 채 안돼 코로나19가 확산됐고, A약사는 임대인에 요청해 월 차임을 4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받았다. 문제는 같은 상가에 있던 소아청소년관의 폐업이었다. 해당 의원 폐업 이후 해당 건물에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개설되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의원이 폐업한지 5개월만에 약국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4개월 가량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였다. 영업 중단 이전에 수차례 A약사는 B, C씨에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A약사가 B, C씨에 통보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A약사가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운영을 전제로 해당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특약사항에도 게재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봤다. 법원은 약사가 청구한 보증금 1억원 중 연체한 임대료 일부를 제외한 8800만원을 B, C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B, C씨)은 이 사건 상가에 의원이 개설, 운영되지 않으면 A약사가 해당 상가를 5년이나 임차할 이유가 없단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의원은 통상 의료기관 운영 기관과 비교할때 극히 짧은 1년 6개월 운영되다 폐업했다. 이를 이유로 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하기 전부터 피고들은 의원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가가 건물의 독점 약국이란 점은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며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를 대체하지 않은 이상 독점약국이라는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임차인인 약사와 임대인인 피고들 사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2022-11-08 16:41:25김지은 -
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신규 개설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와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한 대형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일부 명기됐다. 분양계약서에 ‘을(A약사)은 계약서상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하단에 수기로 ‘약국은 1개 매장으로 한함’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2009년에 해당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따라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업종변경을 제한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판매업, 4층은 병원, 약국, 5층은 푸드코트,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독점으로 층약국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상가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의류매장으로 운영되던 점포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을 당시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했고, 신규 약국 자리는 패션 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 받았던 만큼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씨는 이 사건 상가건물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C약사에게 약국 영업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인의 독점적 약국영업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로 관리규약을 채택해 효력이 있는 만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침해배제를 위해 피고들(B씨, C약사)에 대해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신규 약국이 개설된 점포를 분양 받을 때나 C약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할 당시에 A약사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더불어 A약사가 증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제한 조항 역시 A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상가 내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기재한 부분은 없다"면서 "약국, 치과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만 수기로 ‘해당 업종은 매장당 1개에 한함’이라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을 뿐,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 업종과 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2-11-07 17:50:59김지은 -
"차등수가 근무약사 허위등록"...대법 "다시 재판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등수가 부당 청구를 이유로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약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오인이 있다며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B약국장으로부터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약국장이 차등수가 지급률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으려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A약사와 B약국장에 각각의 혐의와 더불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원심이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A약사 측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기 때문이다. 검사, 피고인 약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결국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에서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A약사는 이미 혐의를 인정받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와 더불어 ‘면허 대여’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처지에 놓였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근무약사로 등록됐던 사람이다. B약국장은 약사 1명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악용, 차등지급률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A약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B약사를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약사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 31개월 동안 해당 약국에 총 3회에서 7회 출근해 약을 조제한 사실이 있을 뿐, 상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약국장은 A약사가 상시 근무한 약사로 꾸미기 위해 매월 A약사의 계좌로 400여만원의 급여를 송금한 뒤 달마다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B약국장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약사법 위반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약사가 B약국장이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해 B약국장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뒤집힌 선고…2심, 약국장·약사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하지만 2심은 피고인인 B약국장과 A약사의 죄질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심은 B약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는 계획적으로 상근약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A의 조제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범행기간이나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도 뒤집었다.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장의 범행을 적극 방조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얻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이사건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11-03 15:50:27김지은 -
"리베이트로 받은 돈 왜 갚나" 법정서 나온 황당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약국 개설 공사한다며 빌려갔던 8400만원 돌려달라." "그 돈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다. 돌려줄 의무 없다." 병원, 약국개설 공사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측이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A씨와 B씨는 원고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주식회사 C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4200만원씩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이 시작됐다. 피고 A씨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씨는 "피고 A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84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라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씨는 리베이트를 수령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지위에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씨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 B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8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제약에서 근무했던 증인의 증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증인 A씨는 "8400만원의 돈이 리베이트로 오고 가려면 굉장히 큰 병원이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리베이트가 계좌로 오고 가거나 차용증을 적을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 법원은 아울러 "피고 B씨가 2018년 1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임에도 원고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아 무마 용도로 일부만 반환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베이트 수령을 무마하기 위해 그 중 일부만 반환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84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2022-11-03 11:40:06강신국 -
약사에게 일반약 대량 판매한 한약사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국에 특정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한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다른 약국 약사에게 특정 일반약 15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도매 행위로 규정했다.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함으로써 도매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 중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이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됐다면 약사법이 규정하는 판매나 수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약국 개설자인 A씨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인 다른 약사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해,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2-10-31 11:42:53김지은 -
13년 일한 직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약국장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데 더해 퇴직금 지급도 미뤄온 약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감안해 A약국장이 직원에게 2018년에는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의 시급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국장은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직원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해 2200여만원이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했고, 200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보다 2600여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A약국장은 또 이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적용 받았다. 직원 B씨에게 840여만원, C씨에게는 21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A약국장과 직원들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법원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합계가 7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A약국장)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며 “피고의 변제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등(합계 약 5000만원)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0-27 14:41:06김지은 -
직원이 현금매출 누락자료 폭로…약국장 6억 세금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폭로로 약국장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국 매출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국장이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A약국장이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약국장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넘게 이 약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를 A약국장이 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두 사람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국세청에 A약국장의 현금매출 누락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B씨가 약국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약사들이 건 별로 POS에 매출 금액을 수기 입력한 것이었다. B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릉세무서는 A약사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액을 부과했으며, 총 금액은 5억9000만원에 달했다. A약국장은 해당 자료가 약국에서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 된 B씨가 앙심을 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약국장 측은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약국의 운영 형태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약국의 현금 매출 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가 제출한 자료의 약국 매출 부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A약국장의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국장은 이 사건 약국 매출과 관련해 제출된 과세 자료 이외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약국 매출액이 평균 연 1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 자료 없이는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제출한)약국 POS에 입력된 자료가 약국 장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료가 A약국장과 분쟁 관계에 있는 B씨가 국세청에 현금매출 누락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라 해도 B씨가 A약국장에 앙심을 품고 4년 간 지속적으로 약국의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 과세자료에 따라 계산한 매출 총 이익률이나 현금 결제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다는 점만으로 해당 자료가 조작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단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A약국장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24 16:29:22김지은 -
업무상 배임 기소된 영업사원, 약사들 확인서로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영업을 해왔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한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구역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나 수금 등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경비로 일비, 교통비, 혹은 거래처 접대비를 지급했는데, 그중 접대비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와 명절 선물, 다과 등 접대 용도로 사용하되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로부터 사용 금액을 정산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접대비를 영업사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매월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접대한 거래처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비정산서와 영수증,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처인 약국들에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접대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영업관리부 직원들로부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산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 허락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회사 직원들이 접대비를 사용한 관행 등을 볼 때,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회사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번 2심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선결제한 후 수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갖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거래처였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를 중요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선물세트 47개 구입 대금 90여만원을 지급한 카드 매출전표와 관련, 해당 약국 47곳 약사들이 A씨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그 다음해에 약국 8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부분과 관련, 선물을 받았다는 약사들의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 제출은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일부 약국 약사들은 A씨로부터 간식과 음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21 15:46: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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