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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서 7년...부녀·건물주 아들, 차례로 면대약국 운영

  • 강신국
  • 2022-11-09 10:40:57
  • 약사 3명을 순차적 고용... 요양급여 청구액만 65억원
  • 1심, 사망한 아버지 외 5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딸 "아버지가 다 했다" 항소했지만 2심서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녀 업주와 건물주의 아들이 7년 동안 면대약사 3명을 번갈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부산 소재 A약국 1곳에서 벌어졌다. 면대업주 3명과 약사 3명이 연루돼 있었고 요양급여청구액만 65억원에 달한다.

먼저 2010년 12월 약사 면허가 없는 고령의 A씨는 D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면대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A씨의 딸이 등장했다. 면대업주 A씨의 딸인 B씨는 2011년 6월 E약사에게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같은 약국에서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 나갔다.

2012년 12월 B씨는 또 다른 면대약사인 F약사를 찾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이번엔 면대업주 간 약국 양수도가 이뤄졌다. B씨는 2014년 12월 경 약국 소재 건물주의 아들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기로 했고, 이미 자신이 고용한 F약사도 소개해줬다.

F약사는 C씨가 실제 운영하던 면대약국서 일하다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했고 C씨는 과거 면허 대여를 했던 D약사의 명의를 빌려 2016년 8월부터 다시 약국을 운영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약국 한 곳에서 7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첫 면대업주였던 A씨는 2017년 사망했다.

이에 면대업주 2명과 약사 3명은 검찰에 기소됐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면대업주 딸인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60시간 포함)을, 건물주 아들 면대업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약사 3명에게 징역 2년, 1년과 집행유예 3년과 2년형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면대업주 딸인 B씨는 "단순히 근로자로 일을 했을 뿐이고 약국을 운영한 주체는 아버지였다"며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사 명의를 직접 마련했고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B씨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 2명은 반복적으로 명의를 제공했고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약사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와 처방 업무는 약사들이 직접 담당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에 불북해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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