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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로 받은 돈 왜 갚나" 법정서 나온 황당 주장

  • 강신국
  • 2022-11-03 11:40:06
  • 원고 "병원·약국 공사비로 8400만원 빌려줘" vs 피고측 "의약품 납품 리베이트"
  • 전 제약사 직원 "리베이트를 누가 계좌 이체하고 차용증 쓰나" 증언 결정적
  • 법원 "원고가 약 납품한 적도 없어 보여...8400만원 갚아라" 판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약국 개설 공사한다며 빌려갔던 8400만원 돌려달라."

"그 돈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다. 돌려줄 의무 없다."

병원, 약국개설 공사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측이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A씨와 B씨는 원고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주식회사 C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4200만원씩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이 시작됐다.

피고 A씨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씨는 "피고 A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84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라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씨는 리베이트를 수령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지위에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씨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 B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8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제약에서 근무했던 증인의 증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증인 A씨는 "8400만원의 돈이 리베이트로 오고 가려면 굉장히 큰 병원이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리베이트가 계좌로 오고 가거나 차용증을 적을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

법원은 아울러 "피고 B씨가 2018년 1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임에도 원고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아 무마 용도로 일부만 반환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베이트 수령을 무마하기 위해 그 중 일부만 반환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84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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