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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원을 약속하며 지원금을 받아 챙긴 후 병원 개업을 미루거나 오픈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정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B원장은 경기도의 한 건물 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이행합의서 1조에는 ‘2017년 8월 중 해당 건물에 A약사는 약국을, B원장은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상대방에게 2억원을 배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상호 양해하는 경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개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합의서에는 또 ‘A와 B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해 상대방 영업 존속을 어렵게 할 시에는 귀책 사유자가 상대에 2억원을 배상한다. 단 상호간 구두나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해 상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 양도하거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A약사와 B원장은 합의서 작성과 더불어 별도 확인서도 작성했다. B원장이 해당 건물에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 소아과)‘를 개원한단 조건으로 A약사에게 권리금이란 명목의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원고인 A약사와 피고인 B정형외과 원장 간 병원, 약국 계약 전 작성한 이행 합의서 내용. A약사는 같은 해 7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국했다. 하지만 B원장은 이행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8월에 개원하지 않았고, 11월경 정형외과만 개원해 운영하다 그 다음해 2월부터 9월까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게 했다.나아가 B원장은 2018년 10월 경 다른 의사에게 해당 병원 일부를 전대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형외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해 A약사는 B원장이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건 건물 2~3층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원고와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합의서 1조를 위반한 만큼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원고에게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약사가 추가로 청구한 지원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약국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B원장이 정형외과 외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기간 내 이들 의원을 개원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형외과 외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권리금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합의서의 손해배상 예정액 2억원은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1억5000만원 반환까지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합의서에 작성한 2억원을 배상하는 것 외에 별도 1억5000만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0-02-17 16:36:10김지은 -
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갖고 있던 A약사가 같은 빌딩 3층에 개국한 학교 동문 B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B약사 등이 항소한 것이다.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있음에도 미분양된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했다.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해 분양했고 A약사가 2012년부터 기존 약사에게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운영해왔다.문제는 분양사가 2005년 6월까지 267개 점포 중 92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미분양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기면서 생겼다.B약사가 양수한 3층의 3XX호는 분양 당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점포로 남아있었고 2004년 11월 분양사는 이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겼다. 한국자산신탁은 다시 K개발로 소유권을 넘겼다. K개발은 E기업과 10년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E기업이 임차한 중간에 3XX호는 다시 K씨에게 매매된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3XX호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간 다음 2007년까지 E기업에 장기임대됐을 뿐 K씨에게 최초 분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년 임대계약이 끝날 시점에야 현 소유주에게 다시 매매됐다는 것이다.2016년 7월 3XX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약사는 E기업의 장기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해당 자리에 개국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A약사는 3XX호 매매 당시 현 소유주를 찾아가 앞선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여주며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장했지만 B약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며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말한다.A약사는 "1XX호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가진다"며 "3XX호는 판매·문화시설로 지정 분양한 K씨에게서 양수한 피고는 업종 제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아울러 A약사는 "3XX호가 업종 미지정으로 공급됐다고 해도 해당 공급계약은 매수인이 타 점포가 지정받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약국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1XX호와는 달리 3XX호는 한국자산신탁이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3XX호는 업종제한 약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2007년 K씨가 3XX호를 E기업으로부터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별도의 '용도(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점포의 분양 주체가 다르기에 기존에 분양사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독점권 인정에 따른 업종제한이 맞느냐는 시각에서 원고와 피고 입장 차이가 컸다.이에 재판부는 "K씨가 분양사가 아닌 미분양 점포를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용도(업종)을 특정해 기재하는 칸이 없었다"며 별도의 업종 지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E기업이 임차해 영업한 것처럼 약국 등 기존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해 영업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K씨로부터 3XX호를 양수한 피고도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를 진다"며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2020-02-14 21:41:43김민건 -
[뉴스토리]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모든 것[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목하면서 '2019-nCoV(novel coronavirus)'로 명명됐다.#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뉴스토리 #인터랙티브뉴스2020-01-30 16:26:55이혜경 -
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분업예외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약을 판매하가 벌금형이 부과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해 C약국은 조제기록부 미작성, 의약품 조제 판매제한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C약국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데, 기침약인 코푸정 100통, 여성호르몬제 프로기노바 15통, 부실피질 호르몬제인 소론도정 11통 등을 판매한 혐의다.분업예외약국도 한외마약, 부실피질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만 한다.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으로 국민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직원은 약국 2층에서 조제실에서 약사의 구체적,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2020-01-22 11:22:44강신국 -
"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택배 판매를 지속한 약사가 조제기록부 미 보관으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사 측이 조제기록부 미 보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에 의약품 택배 판매 혐의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항소한데 대해 기각했다.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A약사가 208년 5월 경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관련 처방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검사 측은 조제기록부 미 보관 혐의 이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2015년 12월부터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환자에 약을 판매한 이후 3년여에 걸쳐 전화로 주문 받은 약을 28회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도 기소했다.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내렸다.이유는 이 약사가 유사 범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7월 이미 약사법위반에 따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이 약사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데 대해 이전과 동일한 행동을 한 만큼 포괄일죄로 처리,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리하고 추가된 조제기록부 미 보존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를 인정했다.검사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개개의 판매 행위별로 별개 범죄”라며 “공소 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결의 위력이 해당 공소사실에 미친단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없는 개개의 의약품 판매행위별로 별개 범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동일한 범죄 행위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상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1-21 16:28:58김지은 -
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1‧2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마다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랐다는 것이다.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 의미나 내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근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하지만 울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또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01-09 11:43:38정흥준 -
"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까지 나타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 2012년 B씨와 경기도의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자리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B씨에게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A약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임대인인 B씨는 새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A약사와의 계약보다 보증금은 50%, 임대료는 63% 인상된 조건이다.여기에 후임 임차 약사에게 이전 A약사가 그랬듯이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계속 채용해 줄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새 임차 약사는 임대인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왔고, 임차 약사는 약국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B씨는 A약사에 지급할 보증금 3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임차 약사를 구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A약사와 5년 전 맺었던 권리금 계약에 맞는 금액인 4억원만 약사에게 돌려줬다.하지만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의 이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새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해당 약국 자리 권리금이 5억900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해 임대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대인이 사전에 기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제외한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측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다"며 "또 일반적 임대차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의 권리금으로 추인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0-01-03 17:55:01김지은 -
"면허 빌리기 쉬웠다"…약사 바꿔가며 약국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바꿔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이나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단 이유에서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에 면허를 빌려줘 약국을 운영하게 하고 매월 월급만 수령하거나 해당 약국에서 업무를 한 약사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C, D약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먼저 B약사와 공모해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서울의 한 약국을 사실상 운영해 왔다.해당 약국 개설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약국자리를 마련했고, B약사는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과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 이후 B약사는 A씨에게 매월 30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이 약국에서 직접 일했고, 그 이후에는 약국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월 250만원을 받았다.이후 A씨는 B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다른 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C약사와 공모, C약사 면허로 2017년 5월부터 1년여간 매월 약국 수입 절반을 C약사에 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운영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다른 약사와 같은 방식의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D약사와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 3개월 간 약국을 운영하다 결국 꼬리가 밟혀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이번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자신은 약사들 지시에 따라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약사들 역시 본인들이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약국 계약 과정부터 약품 결제, 양도양수 시 권리금이나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운영자로 행세한 부분 등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법원은 "피고인 A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 대해선 "B약사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1년간 수익을 얻었고, 약사법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C, D약사는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9-12-06 11:53:25김지은 -
"CCTV보니 약국직원이 돈을"…5개월간 2100만원 절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직원이 약국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된 돈을 훔치다 적발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사건을 보면 약국직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근무하며 약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된 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매주 2~3회 정도 약국에 보관된 돈을 절취했고, 약사가 입은 피해 금액만 2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약국 CCTV 영상, 범행기간 직후 매출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피해액을 산출했다.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실제 절취한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2019-12-06 08:58:21강신국 -
"1000원 깎아달라" 약사 협박…"다른 약달라" 업무방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행패를 부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하고, 약사를 협박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은 보면 A씨는 지난 6월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이에 법원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은 엄벌할 필요가 있고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며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부산에서는 약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한 약사 협박범이 법정에 섰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혐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법원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2019-12-02 11:38: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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