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9:10:4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CT
팜스터디

"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 김지은
  • 2020-01-03 17:55:01
  • 임대인 무리한 요구에 약국 새 임대차계약 무산돼
  • 임차 약사, 권리금 등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 "임대차계약서 예상할 수 없는 조건, 부당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까지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B씨와 경기도의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자리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씨에게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A약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임대인인 B씨는 새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A약사와의 계약보다 보증금은 50%, 임대료는 63% 인상된 조건이다.

여기에 후임 임차 약사에게 이전 A약사가 그랬듯이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계속 채용해 줄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 임차 약사는 임대인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왔고, 임차 약사는 약국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B씨는 A약사에 지급할 보증금 3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임차 약사를 구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A약사와 5년 전 맺었던 권리금 계약에 맞는 금액인 4억원만 약사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의 이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새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해당 약국 자리 권리금이 5억900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해 임대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기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제외한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다"며 "또 일반적 임대차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의 권리금으로 추인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