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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깎아달라" 약사 협박…"다른 약달라" 업무방해

  • 강신국
  • 2019-12-02 11:38:10
  • 의정부지법, 약국업무방해 피고인에 집행유예형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약사 협박한 B씨 벌금 50만원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행패를 부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하고, 약사를 협박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면 A씨는 지난 6월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은 엄벌할 필요가 있고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며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약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한 약사 협박범이 법정에 섰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혐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법원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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