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 정흥준
- 2020-01-09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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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1심 "근로계약 없인 근무 아냐"...벌금 100만원
- 2심 재판부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무죄 판결
- '근무' 개념에서 법원 판단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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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마다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랐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 의미나 내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근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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