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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

  • 강신국
  • 2020-01-22 11:22:44
  • 창원지법, 약사에 벌금 500만원..."동종범죄 처벌 전력 감안"
  • 서울중앙지법, 무자격자 약판매 혐의 약사·직원에 각 벌금 100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분업예외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약을 판매하가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해 C약국은 조제기록부 미작성, 의약품 조제 판매제한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C약국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데, 기침약인 코푸정 100통, 여성호르몬제 프로기노바 15통, 부실피질 호르몬제인 소론도정 11통 등을 판매한 혐의다.

분업예외약국도 한외마약, 부실피질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만 한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으로 국민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직원은 약국 2층에서 조제실에서 약사의 구체적,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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