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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 원외처방 누락청구 강제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우려해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 청구할 경우 이를 강제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내달까지 특정 약제 누락청구가 빈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계도에 나서고 있으며 의약단체 등에도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계도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원외처방 약제와 관련한 기재 착오가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할 경우 약국의 청구내역과 대조해 이를 강제로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을 피하기 위해 특정 약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의료기관의 청구가 확인될 경우 누락된 약제를 심평원이 강제로 급여비 청구에 포함시켜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것. 현재 심평원은 삭감을 우려해 특정 약제를 누락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재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기관의 청구내역에 대한 강제 심사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심평원이 올 상반기 2005년 12월 진료분 전체를 대상으로 약국 청구내역과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익이 없는 원외처방 약제 관련 기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발생한 1400개 약국, 의료기관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8000여개 약국 등에 대한 대조를 마친 상황이다. 특히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우려해 심사회피 목적으로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해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급여명세서에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원외처방전에는 포함돼 있지만 급여비 청구 시에는 환수를 우려해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2회 계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제가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요양기관은 청구내역에 누락 약제를 포함시켜 재심사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심평원은 내달까지 특정 약제 누락 등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9월에도 400여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문을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강제심사 시행과 동시에 계도 기간에 발생한 누락분까지 소급해 재심사에 들어설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누락된 약제를 포함해 재심사하는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계도 기간에 발생한 청구분까지 재심사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07-11-02 12:33: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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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 전략에 약국경영 올인"“병원을 나서면 여러 약국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기왕이면 한림약국에 오고 싶어요. 약국도 예쁘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아서 발길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네요.” 서울 강동구 한림약국(대표약사 장용혁)에서 혈압약을 조제받은 한 할머니는 많은 약국 중에 한림약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기자가 한림약국을 찾은 것은 오전 10시. 이른 시간이라 여유로운 인터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약국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무명 남짓한 환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약국들은 어떤가 하는 호기심에 이 약국과 근접한 5여곳의 약국들을 둘러보니, 다른 약국들은 이제 막 환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 약국 대표 장용혁 약사는 “약국들도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면서 “다른 약국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전략들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림약국을 문을 들어서는 외관부터 남다르다. 출입구 손잡이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란 참신한 문구가 걸려있다. 대기공간 한쪽에는 올바른 의약품 복용 방법에서부터 골다공증, 고혈압, 무좀, 빈혈, 당뇨,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한 홍보물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다. 이같은 홍보물 개수도 20여개에 달한다. 대기하는 환자들의 눈을 유혹하는 것은 또 있다. 대기의자 맞은편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모니터를 통해서도 각종 질병 정보들과 의약품 복용법 등을 알 수 있다.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소품으로 서비스 제고 장 약사는 “사실 몇해전부터 인근에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약국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갈때까지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약국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약사는 약국 내부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국의 이미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때문에 장 약사는 약국 외부에 하얀색 바탕에 금방 붓칠을 끝낸 듯한 느낌의 ‘양호실’을 그려넣었다. 그림 속 공간에는 실제로 혈압을 잴 수 있는 측정기와 체중계 등을 함께 비치해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장 약사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서부터 매출액의 변동이 시작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인지, 한림약국의 다양한 일반약과 의약외품들은 단연 돋보인다. 한림약국이 위치한 강동구 지역이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겨냥해, 약국 한켠을 아예 따로 ‘어린이 아토피용 제품’과 ‘유아용품’ 코너로 설정했다. '신속 조제·올바른 투약·자세한 복약지도' 삼박자 맞아야 동일 품목이라도 종류를 다양하게 갖추도록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장 약사는 “고객의 유형과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유형에 따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림약국의 기본 약국유형은 조제전문약국이다. 때문에 정 약사는 신속한 조제와 올바른 투약, 자세한 복약지도가 한림약국 경영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한림약국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일본 유야마사의 자동정제포장기 2대와 소아과용 반자동 산제포장기, 30포 로터리포장기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장 약사가 전체 약국 매출액에 견줘 다소 부담스러운 선택을 한 것도 정 약사의 이같은 철학 때문이다. “자동조제기를 들여올 때, 가격대가 너무 커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조제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다른 약국들보다 질 높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장 약사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약국 형태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다양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장 약사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약국 형태는 다양화·세분화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약국 위치나 인근 주민의 성향, 처방 의약품의 유형 등을 꼼꼼히 챙겨 약국의 방향성을 지금부터라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약국경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yamaha47@dreamdrug.com)2007-11-02 12:31:05한승우 -
공정위 전담팀 설치…"리베이트 상시 감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수수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을 설치,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계기로 지난 9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새 조직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산하 제조2팀으로 꾸려졌으며, 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2팀은 앞으로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중심으로 제약, 도매, 병원, 약국 등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상시감시 체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17개 제약사 이외에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도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 등 유관기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07-11-02 12:3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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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제외한 자동유예, 사대주의 발상"[단박인터뷰]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 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 방안을 비판하는 제약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분야 특허기술협의회(약칭 특약회) 일원인 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논란이 상당히 많은 법안이다”, “제약계의 의견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는 말로, 정부 법안을 접한 소감을 피력했다. 황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동유예기간에 생동기간을 제외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팀장은 이어 “이 기간을 제외할 거면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허목록 수재대상에 조성물과 제형까지 포함시키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남발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면서 “물질과 용도특허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 팀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방안을 접한 소감은 = 허가·특허연계를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반경쟁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한미 FTA 이행입법안을 정부가 알아서 준비한 느낌이다. 실망스럽다. -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뽑는다면 =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 부분이다. - 자동유예기간의 문제점은 뭔가 = 자동유예기간은 특허권자가 쟁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기간 최종허가를 유예하는 것인데, 정부는 12개월을 제시했다. 여기다 그동안 논의됐던 생동기간도 빼 놓았다. 한국의 경우 생동시험 절차와 계획승인 결과 리뷰 등이 허가신청 후에 진행되므로 생동기간도 허가를 위한 내부 리뷰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을 배제한 것은 생동시험 등을 사전에 진행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하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생동기간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최대 유예기간이 단축돼야 한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제약계를 안심시킨 바 있다. 정부가 협상이후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12개월은 근거가 빈약하다. 이 기간은 1심법원의 쟁송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우선심리로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마치겠다고 협의하고, 정부도 선심결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12개월을 제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제약계가 6개월 이상 유예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특허목록 수재대상은 왜 문젠가 =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물질·용도·제품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물질·용도·조성물·제형특허를 모두 수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행정적인 허가중지 절차를 통해 다른 법에 의한 보호와 더불어 이중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 보호 대상인 특허는 당연히 오리지널 제품과 밀접해 보호가 필요한 원물질과 승인용도(주적응증)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형이나 조성물을 달리해 대부분 특허침해 없이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도입되면 그동안 제기하지 못한 제형과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이유 대문에 불필요한 특허가 등재된 경우 소를 통해 등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메워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이유가 어디 있나. - 특약회 차원에서 정부 입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가 =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약협회 차원에서 접근될 것이다. -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 제도의 모델인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은 약가경쟁과 신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양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개발과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철저하게 자국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적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개정입법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2007-11-02 12:30:18최은택 -
"면대·카운터 약국 정리시한 이달 30일까지"한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1일 ‘면허대여 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해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약은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매와 면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면담 결과 자정 약속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 약국이 많을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동일사안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울산시약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면대약사 자격정지 처벌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의 용역의뢰를 통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약은 지역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맞춰 본회도 그동안의 여러 활동의 마무리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면서 “면대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해당되는 곳은 이 기한 내의 정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약은 특히 “ 카운터 고용에 대한 정화기준은 '무자격자 상담판매의 절대 근절'임을 밝혀둔다”며 기준을 제시한 뒤 “울산시약은 이후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할 예정인 만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도 가짜 학위파문과 관련 약사의 면허대여,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지난 8월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한약사회도 이에 대한 실태를 접수해 취합중이다.2007-11-02 12:19: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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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당뇨환자 위로 '희망콘서트'대한당뇨병학회는 제16회 당뇨병 주간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당당한 당뇨인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연다. 한국MSD가 후원하는 이날 콘서트에는 태진아, 주현미, 김장훈, 김흥국, 이은하 씨 등 유명가수와 성악중창단 ‘얌모얌모’ 앙상블이 출연한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이 있는 유명인사들의 영상메세지도 상연된다. 당뇨환자나 환자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은 “당뇨병은 평생관리 해야 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극복 의지와 희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국내 400만 당뇨인의 치료의지를 응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7-11-02 11:38:38최은택 -
원광대병원, 소아 환자 위한 인형극 열어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은 최근 소아과병동에 입원환 소아환자들 및 부속 원심어린이집 유치원생을 위한 인형극을 개최했다. 2일 병원은 "어린이 환우들에게는 의학적 치료 만큼이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이해와 병을 이기려는 투병의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 문화예술학교와 공동으로 인형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에서는 어린 환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희한한 게임', '점점이', '내친구 큰배통' 등 세가지 작품이 공연됐다., 임정식 원장은 "한창 뛰어 놀 어린이들이 병상에 누워 병마와 사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 어린 환자들이 편안한고 안정된 가운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11-02 11:27: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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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의약품박람회 한국 참가업체 모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회장 송경태)는 오는 25~27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CPhI India 2007’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구성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늘어 약 45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만5000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수협 측은 밝혔다. 한국관 참가업체에는 임차료, 장치비의 약 50%가 지원되며, 업체 부담금액은 1부스(12㎡)에 약 300만원이다. (문의: 02-6000-1843)2007-11-02 11: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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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하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1일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 연게 입법에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라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건약은 또 "정부는 지난 5월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연장은 최장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최대 12개월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행법안을 만들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되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상 타결 이후 제대로 된 검증작어빙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이행법안을 만들 여력과 재원을 검증작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로 점철된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11-02 11:20:4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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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12개월땐 제네릭 출시 2년 지연"복지부가 한미FTA 후속조치로 마련한 허가-특허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네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산업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마련한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약사법령 개정방안을 보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했다. 당초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제네릭 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가장 긴 기간인 12개월이 제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사법령 개정시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한미FTA 추진으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분야는 농산물분야와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국내 이행방안이라도 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약사법 개정시 특허권자에게 통보만 하거나 특허-허가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정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자동유예기간이 최장 12개월로 확정되면 이 기간의 기산시점을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지 않고 약 1년이 소요되는 생동시험 완료 후 품목허가 신청시점으로 해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독점기간 이외에 행정적 보호와 같은 플러스 알파(+α)의 특혜를 추가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품목허가 자동정지 기산시점을은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해야 한다"며 "여기에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 방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1-02 11:19: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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