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약국 정리시한 이달 30일까지"
- 홍대업
- 2007-11-02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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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약, 자정약속 미이행시 의법처리…문제약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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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1일 ‘면허대여 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해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약은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매와 면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면담 결과 자정 약속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 약국이 많을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동일사안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울산시약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면대약사 자격정지 처벌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의 용역의뢰를 통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약은 지역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맞춰 본회도 그동안의 여러 활동의 마무리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면서 “면대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해당되는 곳은 이 기한 내의 정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약은 특히 “ 카운터 고용에 대한 정화기준은 '무자격자 상담판매의 절대 근절'임을 밝혀둔다”며 기준을 제시한 뒤 “울산시약은 이후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할 예정인 만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도 가짜 학위파문과 관련 약사의 면허대여,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지난 8월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한약사회도 이에 대한 실태를 접수해 취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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