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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1월 7일 정기총회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1월 7일로 정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1월 7일 오후 6시 황제갈비(청춘약국 건물 2층)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2023년 사업계획(안)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김화명 회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으며, 여약사위원회도 23일 자선사업을 보고하는 송년회를 가졌다.2022-12-27 09:00:04강혜경 -
최광훈 "공공심야약국 예산, 합격 통지 받은 기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잠이 깨면 쉽게 다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새벽에 예산 의결 소식을 듣고 약대 합격 통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최광훈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될 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35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지 4개월 만에 일이었다. 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비해 왔다. 내년 시범사업 연속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와 법제화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달로 마무리되는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끈과도 같았던 국회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왔던 약사회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26억9700만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됐고, 당장 내년은 심야 시간대 불을 밝힌 약국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면서 “회원 약사, 임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위원회 의원, 기재부 관계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느끼고 했던 말들이 이번 예산 통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간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많이 주장했고,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등 전력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참여 약국 약사들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요청했던 금액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내년 사업 운영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초부터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운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현재 시간당 3만원인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감안해 35억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8억여원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에서는 운영 약국을 일부 조정해 약사 인건비를 인상할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참여 약국 수를 늘리지 등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참여 약사의 인건비 현실화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부, 기재부와도 논의해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연속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해 최대한 내년 초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 대상 사업 홍보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효용성 등을 증명하는 데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예산 확보까지 어려운 길을 거쳤지만, 법제화라도 산이 남아있다”면서 “사업이 이어질려면 국민들에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을 다녀간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약사회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1년치 자료를 만들어 그 다음 예산과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2-26 18:54:01김지은 -
바로팜, 강남구약사회와 약국 풍수해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23일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 업체인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약국 풍수해보험 지원 및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국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은 풍수해 피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바로팜은 KB손해보험과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은 1년간 20만원 상당의 보험료 일부를 바로팜이 지원하고 보상한도는 시설 1억, 재고자산 5000만원으로 출시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이 한정돼 올해 수해 피해가 심했던 서초와 강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내용과 가입 신청은 바로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은 지자체별로 보험 관련 조건이 다르고 바로팜도 예산 범위내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해당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은 “강남구 약국들도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해 및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약국 운영 환경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가장 많은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중인 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다. 최초의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 출시를 통해 바로팜에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구약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강남을 비롯해 풍수해가 많았던 지역의 약국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하였다. 협약식엔 구약사회 이병도 회장, 김성은 사무국장, 바로팜 김슬기 대표, 이희태 팀장 등이 참석햇다.2022-12-26 17:25:51정흥준 -
의협 "일몰제 연장은 미봉책...건보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담보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 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 이번 성명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2022-12-26 17:20:07강신국 -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하여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2022-12-26 17: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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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지부 회비 인상 추진...분회들 "우린 어쩌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서울, 경기 등 시도지부약사회가 잇달아 회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회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급회들이 잇달아 회비를 올리면서 내년 인상을 검토하던 분회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선 상급회 회비 인상에 따른 회원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중앙회비는 23만원(갑), 14만원(을)으로 동결하고, 특별회비로 재난기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를 각각 1만원 신설했다.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5000원 인상을 포함 2만5000원이 오른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2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갑 회원 기준 서울 13만원, 경기 12만원이다. 각각 15만원과 14만원으로 올리며, 다가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상 여부가 확정된다. 이들은 내년도 코로나 방역완화에 따라 대면사업이 활성화되고, 약 배달과 성분명처방 등 약계 현안이 많아 대응 사업이 늘어날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모 분회 관계자는 “회원들한테는 부담이 커지는 일이다. 그런데 결국 회비 인상에 따른 불만은 분회로 집중된다”면서 “오랫동안 분회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중앙회랑 상급회에서 전부 올려버리면 분회비까지 올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약사회는 인상을 고민했으나 향후 분회 별 인상분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각 분회별로 세입예산 조절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은 상급회비를 빼고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회비까지 분회에서 모두 받아 상급회로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회비 인상을 이해시켜야 하는 건 고스란히 분회 업무가 된다”고 했다. 서울 분회 중 올해 회원 수가 줄어들며 내년 세입예산에 빨간 불이 들어온 곳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상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분회에선 상급회 인상과 별도로 분회비 인상을 결정한 곳도 있다. 광진구약사회는 잡수익 감소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5만원을 올리기로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잡수익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예산은 부족한 상태다. 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도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자문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고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26 17:08:41정흥준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에 의협회장 삭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단체들은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2-12-26 15:17:31강신국 -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계는 협조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준엄한 판결에 깜짝 놀란 양의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며 기자회견,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으로 안위를 지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는 것. 한의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2022-12-26 15:15:43강혜경 -
편의점약 구입빈도 감기약 가장 높아...부작용도 문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10명 중 4명은 종합감기약을 구입하고, 소비자 82%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상비약 포함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동일계열 약의 중복 복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인 서베이빌리를 통해 ‘일반의약품 및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300명 중 편의점 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45%(135명)를 차지했다. 이중 편의점 구입약과 부작용 경험을 묻는 답변에 134명이 응답했는데, 가장 많이 찾는 약은 종합감기약이 40.3%(54명)로 집계됐다. 부작용 경험은 82.1%(110명)으로 높았다. 안전상비약 포함 상비약 오남용 사례는 중복과 추가복용 등 오남용이 다빈도로 확인됐다.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중복 복용한 사례가 31.8%, 종합감기약에 콧물 감기약을 추가 복용한 것도 19.2%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속쓰림이 28.6%, 졸림이 22.3%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두드러기 7.8%, 변비 6.7% 등이 집계됐다. 약준모는 “동일계열 의약품의 중복 복용 사례들이 많고, 많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남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220명이 응답했다. 이중 상비약을 먹고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대처를 묻는 질문에 ‘약국에 가서 물어본다’는 답변이 35%(77명)를 차지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응답이 26.4%로 뒤를 이었다. 또 먹던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경우엔 병원을 방문한다는 답변이 47.3%(104명)로 집계됐다.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구입한다는 응답도 31.4%(69명)로 적지 않았다. 약준모는 “조사 대상 연령층이 20~30대가 82.6%이고, 절반이 사무직인 걸 보면 젊은 연령층에서 의약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편의점 취급 의약품에 대한 중점 점검과 판매 중단, 판매자 교육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또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명칭인 안전상비약에서 안전이란 표현부터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특례를 빙자해 시도하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판매와 품목확대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12-26 14:45:24정흥준 -
약사행동 "약사회, 세입예산 증가에도 편법 회비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후보 시절 주장과는 상반된 회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약사행동은 “면허신고제 도입과 매년 신규 회원 유입으로 내년 세입예산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한약사회는 편법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후보 시절 주장과 거꾸로 가는 회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행동은 “약사회는 약화사고 손해율 증가, 수해 피해 지원 성금 고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월금 고갈을 내년 회비 인상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후보 시절 정관 규정에 명시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센터 사업의 일반사업 전환 및 일반회계 편입과 회원 고통 분담을 위한 회비 인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특별회비를 더 걷겠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해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행동은 “세입예산이 순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비목의 곳간이 비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설명만으로 회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회비 인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지부·분회 총회에서 회비가 줄줄이 인상된다면 회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회비를 동결해야 한다면 지부·분회 손발이 묶여 민생 회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미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위드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지부·분회는 별도 기금이 없는 한 낭패라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먼저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또 회비를 인상할 것이라면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및 위로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방만한 부분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과 이를 성실히 설명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12-26 11:2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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