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약-지부장들 "비대면 진료 적극 대응해 나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2023년도 제1차 시& 8231;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향후 비대면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유사한 회원 피해사례 시정 요청 등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그간 진행해 온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와 함께 지난 31일까지 접수해 정리한 반품내역 결과를 보고했다. 추진 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유통사 등을 통한 수거작업과 함께 비협조사(미확인사 포함)와의 간담회 등 진행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정산작업을 추진, 7월 이후 전체 자료를 통계처리 해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 지진사태와 관련해 각 지부 단위로 모은 성금을 약사회의 별도 성금과 함께 공신력있는 구호기구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편,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ㅇ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각 지부에서 약국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전환기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각 지부에서 회원 민생과 직능발전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여러 약사 현안들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3-02-17 11:45:58김지은 -
강동구약 "졸속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 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2023-02-17 11:13:30강혜경 -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헌법 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2-17 10:58:11정흥준 -
광명시약 "올해 방문약료·공공심야약국 정착 노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민필기 회장은 "올해 광명시약사회는 약료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 해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방문약료 사업, 공공심야약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홍보·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회원들에게 도덕산 출렁다리 등산, 신규 동호회 개설, 대면 연수교육 등을 통한 회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결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약사회는 지난 1월 퇴임한 한솔약국 박승보 약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약사회 화합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로한 점을 인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23-02-17 10:02:19정흥준 -
신규 간호사 2만 3359명 배출...을지대 박혜민씨 수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2만 3359명이 배출됐다. 17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2만 4015명의 응시자 중 2만 3359명이 합격해 합격률 97.3%를 기록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9점(98.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을지대학교(성남) 박혜민 씨가 차지했다. 제63회 간호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02-17 09:28:11강신국 -
"약사사회 위기인데 지부장·분회장들은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17일 약자판기, 비대면 진료 등으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약사사회가 지나치게 고요하다며 각급 리더들인 지부장, 분회장, 대의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 회무에도 계속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툭 하면 울리는 화재경보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듯 무뎌져 한순간 재앙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때"라며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결정을 받아든 날이 회원을 용산에 집결시키고 대한약사회장이 삭발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전자처방 협의체는 멈춰섰고, 전문약사제도는 약국 약사는 시험응시 기회조차 없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되는 상황을 맞이한 후에야 반대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지난 선거에서 극심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사안 역시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에 따른 제도화 추진이 발표되자 반대 성명과 약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뒤늦은 대처와 허공으로 차는 헛발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약사사회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른다.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잇따른 보도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행동은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지금과 같은 격변기의 중대 기로에 회원약사의 기대와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지부장, 분회장이 회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중앙에서 하달이 내려와야 움직이는 척하고 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 혹은 정치적인 셈법으로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눈과 귀, 입을 여닫고 있다면 지부장, 분회장이 왜 필요한지 회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엄중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식물 약사사회, 죽은 약사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다양한 자리에서 약사 현안에 대해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는데 지부장, 분회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경칩을 지나 3월 14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부디 약사사회를 잠에서 깨우고 민의를 대변해달라"고 촉구했다.2023-02-17 08:54:15강신국 -
불용재고약 규모 286억원…신청약국 1만 2천여곳[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진행 중인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의 규모가 공개됐다. 전국 약국에서 신청한 반품 대상 재고약 규모만 286억원, 이중 서울 지역 약국만 100억대에 달했다. 약사회는 1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열린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지난 1월 31일자로 약국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입력 기간이 종료됐고,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용재고 의약품 약국 수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수거 관련 안내 공문과 반품 입력 데이터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역별 지부-지역 도매업체 간에 구성된 반품협의체는 총 101곳이다. 서울은 12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아이팜 ▲백광의약품 ▲한신약품 ▲복산나이스 ▲신덕약품 ▲신창약품 ▲보덕메디팜 ▲복시약품 ▲티제이팜 ▲서울약사신협 등이다. 경기도는 총 9곳으로 ▲동원헬스케어 ▲동원아이팜 ▲백광의약품 ▲백제약품 ▲복산나이스 ▲신덕팜 ▲인천약품 ▲지오영 ▲티제이팜 등이 해당됐다. 개별 약국에서 신청한 반품 대상 불용재고약의 금액은 이달 10일 기준 총 286억7089만8179원이며, 신청한 약국은 총 1만2719곳이다. 약국당 평균 반품 신청 금액은 175만3475원이다. 약사회는 반품된 불용재고약 정산을 위해 195개 제약사에 협조 공문과 확인서를 요청했으며, 이달 10일 기준 136개 업체에서 협조확인서를 보내왔고 이중 85개 업체가 정산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반품 비협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수거 작업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국은 반품 대상 의약품을 원래 거래 업체로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직거래의 경우 해당 제약사에서 직접 수거 후 정산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된 약은 판매 역순으로 수거 후 정산하는 수순이다. 약사회는 지부장들을 향해 “약국 거래처로 반품하되 제약사에서 반품 업무를 특정 업체에 위탁했거나 기타의 방법이 있는 경우 제약사 지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전국 약국 수거 요청이 도매업체에 단기간 집중되는 경우 수거나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도지부 별로 반품협의체 회의를 통해 2, 3월 2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매업체에서 약국에서 신청한 불용재고약 수거를 진행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비협조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제약사, 다국적사들의 정산이, 7월부터 전체 자료 취합과 통계화, 회원 약사들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며,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3-02-17 06:01:02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바로필 추가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이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관리 감독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화될 비대면 진료의 파트너로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 구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6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적 행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빠른 시일 내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영준 이사는 “약사회는 지난해 9~10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초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올해 2월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앱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불법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서초구 강남구 보건소에 재차 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 감독 책임 기관인 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가 밝힌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운영 방식 중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전문의약품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한의사가 의사 명칭으로 광고 등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의 경우 닥터나우는 현재 앱 내 비대면 진료 메뉴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조회하면 의사 상세 메뉴에 특정 의약품명을 언급하며 환자에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플랫폼 의무사항 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과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구 이사는 “앞서 약사회가 서초구보건소에 닥터나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 요청을 한데 대해 보건소는 민원 회신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광고 삭제토록 시정 지시하고 동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바로필의 경우 블로그를 통해 전문약인 피나온, 두타윈 등 특정 전문약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고, 바로필 앱을 통해 전문약인 삭센다, 탈모약인 피나온 등의 제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역시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건의 경우 바로필이 홈페이지 내 ‘재외국민을 위해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국내 약국을 통해 해외로 처방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광고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켜야 한다는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이어 약사회는 바로필 홈페이지 내용 중 ‘바로필 약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광고하고 있는 행위의 경우 약사법 제16조의2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약사회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이사는 “닥터나우의 경우 앱 내에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약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종류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보건소는 업체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했고,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닥터나우 측은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시스템 개편 예정이라고 회신했지만 여전히 개편되지 않고 있고, 보건소 수사 의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앱 상에서 한의사가 의사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바로필 앱을 통해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요양기관명은 한의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면허 종별은 의사로 표시, 광고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구 이사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게 했지만 가이드라인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닥터나우와 더불어 바로필도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관련 행정 기관들의 신속한 행정처분,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2023-02-17 06:00:37김지은 -
약사회, 총회서 첫 전자투표 도입…화상회의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약사회는 16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오는 3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 안건 표결에 전자투표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했었다. 하지만 당시 활용하던 중앙선관위에서 K-보팅 서비스가 2021년 중단되면서 지난 2021년 말 선거에서는 업체를 따로 선정하지 못해 우편으로만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여타 보건의료직능단체들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표결은 매 안건마다 대의원 결정에 따라 거수, 무기명 비밀투표, 만장일치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면서 “인력을 활용한 거수 투표는 정확성, 신속성에 문제가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는 투표 시간이 길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당이나 보건의료단체에서 도입한 바 있고 약사회 회장 선거에 이용한 바 있는 전자투표를 표결방법으로 확정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총회에서의 활용을 앞두고 16개 시·도지부는 전체 대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대의원들의 대면회의 혹은 화상회의 참석 대상을 확정해 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약사회는 사전에 대의원 대상 전자투표 시행,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대면회의,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에게 표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총회 당일 참석자에게 안건별로 전자투표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업체인 한국전자투표(kevoting)를 선정했으며, 보안을 위해 정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전자투표 가이드를 충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면, 화상을 병행하는 회의 방식을 첫 도입할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전체 약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총회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제67회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등 주요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총회 이전 지부를 통해 명단을 제출받아 확정할 예정”이라며 “줌 솔루션을 이용한 양방향 화상회의로, 회의장 스크린에 화상회의 참석자 화면과 현장 영상을 함께 송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3-02-17 06:00:30김지은 -
충북도약 "국민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배불려선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밝힌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배를 불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16일 도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이미 여러 문제들이 돌출됐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 탈모 등 미용 관련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처방됐고 성별이 남자인데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 전달에도 오배송,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될 수 있단게 확인됐다”면서 “코로나 심각 단계가 풀리는 시점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단계적 논의를 배제한 채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편의성만을 쫓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부의 목표냐”고 반문했다. 이는 플랫폼 업체의 이윤만을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가 그 비용만큼 수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최우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결국 뒤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요한 보건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처방전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위변조 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당장 금지하고,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대면 복약지도 및 약 전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면서 “아울러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2023-02-16 20:09:53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