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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시행 5일 여유 준다...내주 품목 리스트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 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23-08-18 10:16:41김지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3차 설문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 위원장 노수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마지막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며 국회와 정부 등에 현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체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121명의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재 8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전 회원 설문조사 종료 후 시범사업 3개월을 평가하는 결산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화상진료, 재진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의 비대면진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약사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설문은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B1HDejdX8rmqtASV7)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2023-08-18 08:50:20정흥준 -
병원협회, 내달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코엑스 317호 세미나실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오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랜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소개와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유료 과정으로, 9월 5일까지 120명 선착순 사전등록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협회 측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술사업국(02-705-9242, 9232)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8-18 00:49:08강혜경 -
마포구약, 복지관 방문 어르신 대상 약물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교육과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4명의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질문했으며, 이연경 부회장이 상세히 답했다.2023-08-18 00:45:20강혜경 -
'말복 맞이 더위탈출' 서울 강동구약, 전회원 치킨 선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말복 맞이 더위탈출 이벤트로 전회원 약국에 치킨 쿠폰을 선물했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수박에 이어 올해는 치킨으로 더위에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민경 회장은 "지난해 기획한 더위탈출 이벤트를 많은 회원이 기뻐해 주셔서 이번에도 복날을 앞두고 수박을 배송하려 했으나, 긴 장마와 폭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치킨 상품권으로 대신하게 됐다"며 "무더운 한여름 밤 시원한 맥주와 좋은 사람과 즐겁게 지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더위탈출 치킨이벤트는 데일리팜 제1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받은 우수상 상금과 팜페이 후원으로 기획됐다는 설명이다.2023-08-18 00:40:13강혜경 -
약사회, 부작용·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약국 포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약국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18일 2023년 상반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1만1647건(957개 약국),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환자안전사고 사례 4561건(286개 약국)이 각각 보고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8080건에서 올해 약 44% 증가했으며, 환자안전사고는 지난해 1588건에서 약 1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는 각 지부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으로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 가운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약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각각 보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벤트를 통해 매월 우수약국을 선정하고 포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수약국 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7 17:54:24김지은 -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 속도…법제화까지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지부, 식약처가 지난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민관협의체 활동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실제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민관협의체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이슈 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비상설 기구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 활동에 가속도가 붙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관협의체, 어떻게 탄생했나=품절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거친 회의 후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고, 당시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민관 합동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 시작은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던 해열진통제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를 구성, 당시 품귀가 가장 심각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에 동의해 전방위적 품절의약품의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이 시작됐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데는 국회의 역할도 컸다. 한정애, 인재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상설화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일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처음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민간과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이 공식화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생산, 유통 관련 부분을 관할하고 복지부는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의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발표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어떤 내용이=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에는 수급불균형 현황 파악부터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이행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 정부가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부처 차원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번에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불균형 의약품 대응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약국에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의 처방 조절을 위해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처방일수 관리, 대체약 처방 등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족 의약품 발생 시 의사협회를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 협조 유도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는데,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의 단속 강화로 약국의 가수요, 도매상의 판매량 조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도매상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매상의 끼워팔기나 특정 약국 편중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협의체는 이달 중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마련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상설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9년의 상황처럼 언제든 의약품 수급불균형 상황이 개선되면 협의체 운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내놓은 대응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 품절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약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협의체의 이번 대응 절차, 추진 계획 발표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정부, 국회의 민, 관 협의체 운영을 상설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 관이 합동 기구가 상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절약을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7 17:33:46김지은 -
약사회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약국 허용 주장 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허용 카드를 제시하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 약”이라며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면서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됐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문제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있다”며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돼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체계적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3-08-17 16:05:57김지은 -
간협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권익위는 눈치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를 통해 "권익위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실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협은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17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다"며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협이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8-17 11:01:51강신국 -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 앞두고 의료계 '긴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오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한 의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를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며 "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한의사가 이에 대해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나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라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8-16 19:1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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