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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 “약국 폭행방지법 통과, 안전장치 마련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 안전을 지키고 약국이 공동 안전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지킴이로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켜오셨던 많은 동료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약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 법을 통해 약국 안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약국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2-02 11:31:04김지은 -
수원시약, 의료 취약계층 돕기 앞장...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에서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하여 공단 수원서부지사, 수원동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5% 증액된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선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700여만원의 지원금을 4000여세대에 지원했다. 김호진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취약 계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헬조선이 아니라 의료만큼은 세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사는 나라다. 사각 지대 어려운 곳에 따뜻한 온기가 미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원광연 수원서부지사장, 유순애 수원동부지사장이 참석했다.2024-02-02 08:59:13강신국 -
서울시약 "약 배송 강행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과 같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 이사 일동은 오늘(1일) 최종이사회에서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 우리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표면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우리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설플랫폼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비극적 실험이며,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약 배송의 부작용은 이미 명백하게 제기됐다. 이 문제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한 채 약 배달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성분명 처방과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2024-02-01 20:05:24정흥준 -
"품절약 186개→339개 증가...특단 대책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하반기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절 품목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지난 29일 품절의약품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3개 성분 339개 품목 품절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186개 품목보다 153개 품목(182%) 늘어난 수치로 의약품 장기 품절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중 1년 이상 장기품절이면서 간헐적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은 222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절 원인은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3개월에서 1년 이하 품절이면서 간헐적으로 공급되는 품목도 114개 품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 이하 일시품절은 단 1개 품목에 그쳤다. 특히 호흡기관용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 의약품의 품절이 많았다. 소아에게 주로 처방되는 시럽제의 품절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약사회는 품절의약품 53개 성분 339개 품목을 국회, 복지부, 서울시청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 품절이 3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고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헤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유통이 원활하지 않는 품절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기간 품절약에 대해서는 보험코드를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고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총동원하여 품절사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2-01 19:46:23정흥준 -
"편의점약 강행 오버랩...약 배송, 약사회가 지켜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강행 추진된 것이 떠오른다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어제(1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30대 젊은 약사 임원들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강행에 위기감을 토로했다. 김인학 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얘기한 뒤 약사회는 공휴일 약국 순번제 캠페인을 했지만 결국 편의점으로 약을 내주는 굴욕을 당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약사회는 처방전을 적극 수용하라고 한다. 약 배송을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며 약 배송이 추진될까 걱정”이라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졸속 추진할 때 국민의 불편함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고분고분 수용하면 비정상이 당연한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다. 시민들이 익숙해지면 바꿀 수 없다”면서 “지금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강경한 방법을 써서라도 정부에게 전달해야 한다.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은 싸워서라도 쟁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인 PPDS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표 디지털콘텐츠이사는 “PPDS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약국이 가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앱도 제휴를 해야 한다. 마이너 업체 3곳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처방전만 수용하고 있다”며 “PPDS가 비대면진료 대응으로서 적절한지 점검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는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적인 플랫폼이다. 용어로 인한 혼동이 있어서 공적 시스템으로 회원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 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회무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현 비대면진료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성주 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가 PPDS로 약 배송과 사설 플랫폼의 폐해를 막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공적전자처방전은 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약사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을 이뤄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이렇게 가면 백전백패다. 약사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다시 한 번 약사회가 정책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들 의견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2024-02-01 19:38:35정흥준 -
서울시약 이사들 "비대면진료·약배송 강행 규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이자 민간플랫폼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약 배송과 품절 등 직면한 약계 현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 발언을 했다. 약 배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지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 약이 배송되지 않아서 처방 조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 받기 어려운 상품명처방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 지금 약 배송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열렬히 바라고 있는 민간 플랫폼 업체의 이익 때문이다”라며 “지금의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일뿐이다.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약국가 뜨거운 이슈인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점도 짚었다. 권 회장은 “품절약으로 약사는 약을 찾아다니고, 환자는 약국을 전전하고 있다. 품절약이 지난 10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기품절약은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일시적인 품절약은 처방일수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일반약을 배우지 않았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만 한약사들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은 약계 현안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위기에 대한 대관 업무 부실을 지적하는 이사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대관 업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행히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가 힘을 합쳐서 원상복귀 됐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 삭감된 줄도 모르고 공문을 받고 알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련의 대관 부실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 부탁드린다. 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이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내년부터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세이프약국은 시의원을 만나며 노력했지만 전 시장의 사업을 없애는 일련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추경 때 살리겠다고 약속 받았었는데 그러지 못해 저도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공공야간약국은 국회와 분회장들이 노력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 회무보고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시의원,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더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약사회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받았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이사들 앞에서 사과드린다”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2개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또 작년 1억원 이상 회비가 집중됐던 성분명처방 라디오 광고가 올해도 유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도 있었다. 시약사회는 라디오 광고는 SNS 홍보로 대체하고, 라디오 광고를 이유로 작년 인상한 회비는 한약사 이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종이사회는 총 이사 94명 중 41명 참석 21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2023년도 사업 결과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액 13억9719만3039원,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액 13억1125만9649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관내 광영고 3학년 학생 2명에게 장금산 장학금을 100만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전영구 자문위원, 김종환 자문위원, 한동주 총회의장, 임준석·박근희 부의장, 하충열·정영기·오수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김인학, 박현숙 약사, 이지혜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대리, 문경현 강남구약사회 사원.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재경 약사공론 기자, 홍유식 보건신문 기자, 김주삼 유한양행 이사, 임선 온라인팜 이사, 한양수 광동제약 부문장, 민영란 금천구보건소 의료관리팀장, 김은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김지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2024-02-01 19:30:32정흥준 -
은평구약, 구청장 만나 약 품절로 인한 약국 고충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김미경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상황에 놓였던 공공야간약국 사업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이 지원 협조를 약속했던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최근 품절, 수급불안정 의약품 구매 불편과 대체조제 사전 고지, 사후 팩스 전송 관련 민원으로 회원 약사들의 행정처분 우려 등 약국 현실과 제도적 모순점을 설명하고,& 160;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160;최근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 관련 분쟁 사안을 설명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약국 앞 응급환자나 의약품 배송차량 주차& 160;단속 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약사회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품절약 관련 의약단체의& 160;소통의 장을 마련해 원활한 업무와 구민들의 의약품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 단체들과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구약사회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 다제약물 상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구청과 약사회가 서로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임기민,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김미경 구청장, 김시완 보건소장, 이주식 대외협력조정관, 변자영 의약팀장, 양화영 약사가 참석했다.2024-02-01 17:52:46김지은 -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증원만이 해법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 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다"며 선을 긋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2-01 17:23:00강신국 -
"일부 지역에 도입?"…약 배송 제한적 허용설 '솔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2024-02-01 16:15:36김지은 -
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01 15:31: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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