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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사업결과 논의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장우현, 여약사위원장 신정순)는 지난 25일 세종호텔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우현 여약사회장이 상반기 인보사업실행 현황과 가출소녀 돌봄약국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사업을 논의했다. 이병난 약사회장은 상반기 주요 약사회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은 모두 '절대 추진반대'로 결의했다.2016-06-28 14:50:19정혜진 -
서울시약, 약사법 개악 저지에 회세 집중서울시약사회가 환자와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격화상투약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대면원칙을 부정하는 개정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편이나 팩스,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국민 홍보에 나서 국민적 관심을 부추기기 보다는 회원 교육 등 내부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을 준비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거부 약사 선언, 각 분회 지역구 의원 현안 설명, 분회별 토론회 및 현안 공유 등 향후 실천 투쟁을 대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들은 공휴일·심야시간대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은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인 만큼 국민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 의원·약국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대위원들은 국민 편리를 위해 약사 처방전 재사용, 성분명처방, 혈당·협압 측정 등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환 비대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이 붕괴되면, 조제약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 약국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귀중한 의약품을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산품처럼 많이 판매하려는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6-06-28 13:39:25강신국 -
전북도약, 약국직원 서비스 교육 만족도 '굿'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25일 3주차에 걸쳐 진행된 제1회 약국직원 서비스 전문가 과정을 마무리 하고 교육생 45명을 배출했다. 교육은 조제약 택배배송이나 화상투약기 등 약사직능이 도전받는 대부분의 현안이 환자나 고객과의 소통 부족으로 약사업무의 가치 하락에서 온다는 전북약사 임원들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소통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약사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이며 이는 기존 약국 직원들의 업무의식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하자는 생각에서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1주차 약국 서비스의 이해, 2주차 약국고객관리 시스템의 차별화 전략과 신뢰감을 주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3주차 이미지 메이킹 이해 및 실습으로 위드팜 고객지원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나이는 평균 36.7세 였고, 약국입사 1개월 차부터 33년 장기근속자까지 다양했다. 평균 근무연수는 7년 8개월이었다. 교육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았고 교육내용이 약국근무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 8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도약사회는 직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각 등록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2016-06-28 11:23:37강신국 -
주변약국 난매·면대·무상 드링크…약사들의 고충은"난매와 면대의심약국 좀 해결해주세요." "주변약국에서 무상 드링크 제공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회장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6월22일까지 지역이사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백마, 백석, 마두, 장항1,장항2반에서는 약화사고 대처의 중요성 홍보 요청과 약국 근무자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반회 활성화를 위해 각 반별 온라인 SNS개설과 활성화 등이 건의됐다. 원당1,2 고양, 벽제, 삼송반은 현재 각 지역반 전용 카카오톡 운영과 난매약국, 면대의심약국으로 인해 주변약국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피해가 큰 만큼 현황파악을 요청했다. 강선, 주엽, 대화, 후곡반은 단체카톡방 통한 반회활성화, 동국대 약대생 실습약국모집,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약과 지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행신, 화정, 토당반에서는 화상투약기 반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약(전문약)부작용사례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자는 의견과 일산병원인근 약국에서 자행되는 무상 드링크 제공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금지공문을 발송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탄현1,2, 중산, 일산, 풍동반은 화상투약기 도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에 여론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회원들이 같이 모여 반회를 열기가 어운 만큼 카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고 처방약 공유 등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무상 드링크 제공 근절도 이슈였다. 시약사회는 지역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전 지역 약국의 온라인 카카오톡방을 개설해 약사회 공지사항이나 회원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 양방향 회무의 기초를 세웠다. 김은진 회장은 "활발한 약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뛰는 이웃 이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공유해야 한다"며 "하나된 고양시약사회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약사회와 회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8 08:53:50강신국 -
은평구약, 상반기 약사 연수교육에 190여명 참석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5일 지오영 강당에서 2016년도 상반기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종철 치의학 박사의 구강건강 강의 ▲정병욱 약학박사의 당뇨병에 대한 이해 ▲이혜림 약사의 손톱영양제의 이해 ▲우경아 회장의 최근 경제동향과 약사회 현안보고,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계획 진행사항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서철환 약사의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 신청 및 체외진단제품 안내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개국약사, 근무약사 190명이 참석했다.2016-06-28 08:53:43김지은 -
간호사 Vs 간호조무사…의료법 80조1항 '헌소' 갈등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간호조무사 자격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을 놓고 다시 갈등 전선을 형성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학 학교법인 등 4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계획이었던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의료법 통과로 간호조무사 발전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게 됐다"며 "하지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반영하면서 2017년까지 유효한 위헌 소지의 조항만을 옮기고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합헌 소지의 부칙조항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 전문대 양성 제한하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은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10조는 응시자격 제한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 알려지자, 간호사들 또한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대표자회의를 연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제 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간호조무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게 간협의 주장이다.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 이후,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법이라는게 이유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 간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준비를 앞둔 정부와 단체에 혼란을 주는 위헌결정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회장 지숙영) 또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28일)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다.2016-06-28 06:14:54이혜경 -
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포스터 제작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반대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된 포스터는 곧 회원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는 27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담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과 원격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자 직접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과 판매, 복약지도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투쟁위원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포스터와 함께, 도입의 문제점을 설명한 회원 안내문을 곧 회원약국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포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2016-06-28 06:00:46강신국 -
조찬휘 회장, '회원과의 대화' 통해 의견 수렴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회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찬휘 회장이 지난 25~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팜 엑스포 행사에서 대한약사회 부스를 마련 회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조 회장은 관련 정책과 약사회 회무, 민생 현안에 등에 대해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또 약사회는 정책 제안 코너를 마련해 주요 정책에 대한 대안과 참신한 아이디어도 접수했다. 회원과의 대화에는 조찬휘 회장, 정남일·임준석 부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광해 홍보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16-06-28 06:00:12강신국 -
약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반대 서명운동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5~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팜엑스포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SBS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불법수술이 방영된 이후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수의단체의 요구에 따라 농림부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자가 동물에 직접 투여하는 것도 자가진료로 처벌 될 수 있어 농림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열린 것.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의사 처방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동물의료체계는 개선할 점이 많다"며 "동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가진료 금지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고가의 동물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2016-06-28 06:00:02강신국 -
약사회, 식약처와 인터넷 불법의약품 근절 캠페인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팜엑스포 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국민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인터넷 의약품 판매 및 구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식약처에 제안해 추진된 것으로 약사회는 전용부스를 마련해 홍보를 실시했다. 약대생이 활동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지킴이 학생 30여명은 현장에서 홍보전단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행사를 진행한 정남일 부회장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불법(불량)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조했다. 또한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불법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의 위험성을 홍보해 국민들 스스로 인식하도록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전국 약국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꾸준하게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06-28 06:00:0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