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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Vs 간호조무사…의료법 80조1항 '헌소' 갈등

  • 이혜경
  • 2016-06-28 06:14:54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헌소 제기에 간협 비대위 결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간호조무사 자격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을 놓고 다시 갈등 전선을 형성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학 학교법인 등 4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계획이었던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의료법 통과로 간호조무사 발전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게 됐다"며 "하지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반영하면서 2017년까지 유효한 위헌 소지의 조항만을 옮기고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합헌 소지의 부칙조항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 전문대 양성 제한하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은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10조는 응시자격 제한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 알려지자, 간호사들 또한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대표자회의를 연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제 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간호조무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게 간협의 주장이다.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 이후,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법이라는게 이유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 간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준비를 앞둔 정부와 단체에 혼란을 주는 위헌결정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회장 지숙영) 또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28일)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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