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대화 재개 5개월…의발협서 무슨 논의 오가나?지난 6월, 2년 만에 다시 만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발협)를 통해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의·정은 최근 의발협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본협의체 4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과 구급차 의사 탑승에 대한 보상방안,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및 노인정액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리베이트와 관련, 의협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기준보다 오히려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차 의사 탑승시 위험도 및 응급성을 고려,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물리치료사 고용 문제 및 노인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은 현재 자보 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년전 행정해석으로 현 상황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는 발병 직전 단계의 관리차원에서 수가 신설 및 콘텐츠 개발 등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외래 정액제는 정부(안)을 검토하여 향후 재논의키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건에 한해 단순히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로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직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 산정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종별간의 본인부담률 및 가산체계 상이, 심사 문제 등이 연계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에 대해 정부 또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초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의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정률제든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10-29 06:27:45이혜경 -
광진구약,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 공헌 협약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8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노인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및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식 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진구약사회 조영희 회장과 한은경 부회장이,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화평 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16-10-28 22:01:35정혜진
-
의·치·한 "가격 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 환자 혼란"대한의사협회& 8231;대한치과의사협회& 8231;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8231;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382;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3개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여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일환으로 동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6-10-28 18:25:05이혜경
-
"중년 10명 중 9명, 경동맥 초음파 받은 적 없어"매년 10월 29일은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날'이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은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률 1위 질환 이며,매년약 50만명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병원을 방문 하고있다.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뇌로 향하는 혈관의 벽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졸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중년층은 뇌졸중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40-50대라면 뇌졸중 증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53만명중 50대 이상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뇌졸중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있다.심장에서 나온 대동맥과 뇌혈관을 잇는 경동맥의 혈관벽이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고 두꺼워져 혈관벽을 좁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일 경우 뇌졸중 위험이 남성은 3.6배, 여성은 5.5배 증가하며,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을 경우 뇌졸중이 발병할 가능성이 1년 이내에 20%, 5년 이내 50%로 높게 나타났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점점 두꺼워지는 경동맥 혈관벽은 흡연, 잦은 음주, 스트레스, 비만, 서구식 식습관 등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도 두꺼워지는데,혈관 내부가 50~60%까지 막혀 있어도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50대 이상부터는 정기적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및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혈관질환 고위험군 역시 꾸준히 자신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확인해야 한다. CT나 MRI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방법으로 뇌졸중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위험을 80%까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최근 40-65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 만이 2년 동안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자신의 혈관벽 두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 더 늦기 전에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를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벽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중심의 저지방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다.2016-10-28 18:14:57이혜경
-
"간호인력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패 결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들을 수정, 그 역할을 확대·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노인장기 요양기관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 사항을 짚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인력,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공감을 표하며, 수급자·공급자·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김병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이 고민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은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소장은 "일본 국회에서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일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용과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의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의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짚었다. 최 기획이사는 "토론회에서 언급된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가)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된 것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2016-10-28 18:11:32이혜경
-
"불법선거에도 당선되면 끝"…약사회 선거 뜯어고쳐라혼탁·과열선거에도 당선되면 끝나버리는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초도이사회에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7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후보자 상호 비방이나 무분별한 문자전송, 과열·혼탁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불법선거가 자행되도 당선되면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현형 선거제도를 개선해 과열, 혼탁선거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동문회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도 동문회장 선거권로 박탈로 끝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분회장 선거 관련 규정이 미흡해 실제 분회장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회장 선거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의장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긍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윤 본부장도 "그동안 5대·15년간 진행된 직선제 선거에서 거론된 과열이나 혼탁 등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기대한다"며 "분회와 지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일은 약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회무 가운데 하나인만큼 회원들의 뜻이 잘 반영돼 훌륭하고 능력있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지난 5월26일 초도이사회서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는데 4개월이 지나 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내년 초도이사회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아울러 18명의 위원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분회, 지부, 대약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2016-10-28 12:18:28강신국 -
헌재 "간호조무 전문대 졸업자 국시 대상자 아냐"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청구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80조제1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10조는 응시자격 제한을 담고 있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모 전문대학은 간호조무과를 개설했지만, 간호조무과를 졸업 요건으로는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다. 응시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 교숩 이수자,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적 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게 됐다는 평가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면서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2016-10-28 12:12:38이혜경 -
샘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펼쳐샘병원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4권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행사를 지난 10일 지샘병원 지하 1층 샘누리홀에서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자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권역별 행사로 4권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11개 기관(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메트로병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아주대병원, 수원기독의원, 새오름가정의원, 안양샘병원, 군포 지샘병원, 남천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4권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의료진 및 실무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일반인도 다가가기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홍보하고, 샌드아트 공연, 크로마하프 연주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곽정임 안양샘병원 완화의료센터장(4권역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정현식 지샘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샘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봄에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11:59:53노병철
-
강남구약, 식약처·안전관리원과 마약통합관리 논의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식약처 마약정책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 관리센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조치 사항,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주요내용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실시로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약국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기존 운영 중인 DUR과 연계해 시스템을 일원화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또 의사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체크와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 제한이 있어야 억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RFID 또는 QR코드로 이원화 돼 있는 코드리딩 방식을 QR코드로 일원화해 혼잡을 최소화 할 수는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향정약 중 오남용 우려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품목만을 국한해 보고할 수 없는지 여부와 장비를 정부 차원에서 무상공급하는게 원칙이 아닌지, 환자별 제품 일련번호 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혼선만 야기 시킬것이고, 낱알 식별없는 환자별 일련번호 보고는 의미없음을 강조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인력 소모 문제 등을 제기하며 2차 시범사업 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2016-10-28 11:17:54김지은 -
영업사원을 피하는 의사들…"식사 안합니다"리베이트 한 방, 청탁금지법 한 방. 최근 제약영업이 원투펀치 두 방을 크게 맞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정타는 역시 청탁금지법이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 개원가 의사들의 제약사 영업활동 기피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이 정원미달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하면 제약사는 '디테일'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활동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영업핵심 '식사' 거절하는 의사 늘자, 만남 '줄어' 28일 데일리팜은 청탁금지법 이후 제약현장을 찾아 여러 관계자로부터 "의사들이 영업사원과 식사를 피한다"거나 "제약사 직원 방문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내부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사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에서 종합병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 A씨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를 통해 "요즘 할 수 있는 게 없다. 식사를 하자 하면 교수들이 거절한다"고 말했다. 다국적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외자사 종합병원 담당 영업사원 B씨는 "교수를 만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만나지 않으니 병원 자체 회식 참여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제약영업 실적은 의사와 영업사원의 밀접한 접촉이 기본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식사'를 못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과 같은 영업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여러 영업사원은 서울 강동에 있는 특정 병원을 지목하며 "예전부터 출입이 엄격했다. 제약사나 양복입은 사람 들어오면 출입처 묻고, 영업사원은 나가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 몸사리는 제약과 의료계 데일리팜은 서울 강동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을 찾아 두 영업사원에게 최근 상황을 들었다. 그 결과 "교수를 만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는 식사도 안하고 심지어 음료수도 안 받는다"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원래 디테일 영업만 해왔다. 딱히 힘들게 느껴지는 건 없다"고 밝혀 교수들을 만날 수 없어 힘들다는 영업사원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또 "교수와 만나서 식사를 해야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교수는 물론 오히려 회사에서 만나지 말라고 한다"며 꼬투리 잡히는 것을 교수와 회사 양측 모두 조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영업사원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한편 병원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만나는 교수명단을 보고받는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한 간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후 확실히 제약사 영업사원이 안 보인다"며 "병원자체에서 그전부터 (청탁금지법) 교육과 지시가 있었다"고 말해 병원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영업사원을 기피하도록 했다는 제약사 관계자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잠시 후 병원에서 마주친 전공의는 "나는 전공의라서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다. 주위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나가던 또 다른 의사들에게 "청탁금지법 이후 제약사 직원을 만나는 게 불편해졌냐"고 물으며 기자신분을 밝히자, 처음에는 얘기를 듣던 의사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응급실 소속이라 잘 모른다"고 말을 줄이기도 했다. ◆'클린영업'과 '디테일영업'으로 제약 영업활동 변화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리베이트'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인 '식사' 등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학술을 강조한 '디테일 영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위사 영업사원 C는 "청탁금지법 이후 영업정책도 많이 바뀌었다. 현금지원은 물론 리베이트 관련된 것은 조금이라도 끊겼다. 회사에서 몇억짜리 거래처라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회사에서 준비하던 1박2일 심포지엄이 정원미달로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공립 병·의료원은 작은 사탕, 커피도 안 받는다. 회사에서는 필기시험과 학술디테일 평가를 매월 본다"고 힘들어 했다. 때문에 제약 영업환경이 깨끗하게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는 "예전에는 실적 떨어지면 밥 먹으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제는 회사에서 의사들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말고, 의사들도 그런 자리 자체를 꺼려하며 '클린영업'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외국계 제약사 영업사원은 오히려 기자에게 "기자같으면 6만원짜리 식사로 뭘 먹겠냐"고 반문했다.2016-10-28 06:14:57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