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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약사 폭행, 엄중처벌 법제화 시급"경기도에서 남성 환자의 여약사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약사회가 사법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하고 약국 분쟁 원인이 되는 상품명 처방을 폐지해 약사-환자 간 갈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경기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 약국 흉기 사건에 이어 경기에서도 약사 폭언·폭행이 발생했다. 엄벌은 물론 약국 폭행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수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당국을 향해 도약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 약사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도 법·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국 약사 폭행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아울러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한 만큼 상품명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폭행 가해자는 몇 차례 약국 방문에도 처방약이 없자 분노와 함께 약사 폭언·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약사를 '조제거부' 사유로 보건소 고발까지 했다. 이는 상품명 처방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명 처방이 야기한 불편이 환자에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 내 표출된 분노가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며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3 11:28:07이정환 -
고양시약, 지역 고교생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9일 아람누리에서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열리는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 다과회 성금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 청소년의 미래을 위해 약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진 회장은 "무더웠던 날이 계속되는가 하더니 이제 제법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청소년들에게 닥친 시련과 힘든 순간도 꿈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화연 부회장은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 꿈을 이루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분야의 전문가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며 "미래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활기차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은미 이사도 "오늘 받은 장학금이 사회에 또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큰 사람이 돼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2월 6일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누리홀에서 2018년도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눔 다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08-12 23:56:47강신국 -
수원시약,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짜장면 파티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9일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15명의 아이들과 즐거운 짜장면 파티을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한 행사는 방학 중 하루 종일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단비같은 즐거운 시간이었고 함께한 약사들도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분위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다. 이어 한희용 총무위원장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해 알렸고 물과 초코우유로 진행한 정제의 붕해도 실험에 아이들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고 보는 등 집중도를 보였다. 시약사회는 성금 및 후원물품 전달로 진행했던 사회공헌사업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짜장면 파티에는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 홍보부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12 23:41:00강신국 -
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의료계가 최근 한의원 봉침 시술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지적하며 봉침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2018-08-10 16:03:06이정환 -
5개 보건의약단체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결사반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서발법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국민 보건복지가 자본주의 기업들의 영리 추구 방향에 따라 휘둘릴 것이란 우려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가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등을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여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10 14:55: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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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학생, 1인 시위…"원외탕전실 인증 연기하라""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가능케 해 국민들은 품질이 더 나쁜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를 연기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한약학과 재학생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연기를 촉구하며 10일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시위 학생은 복지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연기하고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약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정식 인증은 9월 부터로,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하지만 한약사 등 일부 직역단체는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헛점이 있다고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약품 감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비판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가 주사제인 약침을 한약으로 인정해 한약조제시설에서 대량 불법 제조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없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위에 나선 한약학과 학생은 "복지부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꼴이다. 국민은 인증제 도입 전 보다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복용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8-10 12:22:14이정환 -
경기 분회장들 "발사르탄 수량초과 교환 요구 어떡하나"경기도 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가 최근 일선 약국에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 재처방과 관련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업무 협조를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발암가능 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함유한 59개 의약품에 대해 2차 판매 중지가 이뤄져 해당 약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일선 약국에서는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 고혈압 의약품으로 교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교환 약은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량도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그 외 의약품이나 초과 수량 의약품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는 최근 약국에서 회수 대상 약을 교환,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대상 수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약과 함께 조제돼 있는 등의 문제로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 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 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아 본인부담금 산정 시 행정적 불편과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에 "당국,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관련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식약처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 범위를 제한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번 식약처 조치, 환자들과의 갈등으로 최근 일선 약국가 고충이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약국에서 재처방에 따른 추가 업무외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간이 재처방 업무를 진행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2018-08-10 11:06: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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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중소병원 차등 진료비로 전달체계 개편을"환자들이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전국 43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만을 고집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와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급종병 환자 쏠림 현상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수록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자본이 풍부한 대학병원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개선 논의 장을 마련했다.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오랜 난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1차 동네의원, 2차 중소병원은 모두 죽고 3차 대학병원만 생존하는 현실"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공공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차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역할 정립을 유도하는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중소병원계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의학계 "동네의원·중소병원 세분화해 차등 진료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2차 의료기관을 진료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 수가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1차의료기관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흔한 질환을 진료하는 1차진료의원과 그 밖에 전문과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원으로 나눠 1차진료의원의 진료비는 1만4000원, 전문의원은 1만5000원으로 차등하자고 했다. 2차의료기관도 단과 전문 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진료비를 부여했다. 단과 전문병의원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을 주로 하는 (입원)전문의원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은 흔히 말하는 중소병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100~300병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전문의원의 입원료는 환자 당 5천원, (입원)전문병원은 1천원으로 격차를 둠으로써 의원급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차 의료기관은 경증으로 외래 및 입원을 했을 경우 수가 패널티를 받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적용을 토대로 필수의료 책임병원을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병원도 세분화해 별도 육성하고 차등 진료비를 적용하면 환자쏠림 현상 개편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벼랑 끝 중소병원, 상급병원·동네의원과 달리 정책 배제" 대한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정책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이 상급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중이라고 했다. 상급종병과 의원 맞춤형 정책은 양산되는 반면 중소병원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은 전무해 '중소병원 패싱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정책 차별화로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종합병원 보다 의원 진료비가 더 비싼 수가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의료계 분열이 유발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1차의원, 중소병원, 상급병원이 제각기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국민은 밥그릇 싸움으로 예단하거나 단순히 이익집간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전달개편, 뚜렷한 방향성 갖고 추진…1·2·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 복지부는 과거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 당시 진행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됐지만 각 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류 별로 보유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일단 종별 의료기관 특성 강화, 의료 취약지 수준 상향조정, 기관 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 운영중"이라며 "상급병원은 심층진찰, 중소병원은 지역 기반 강소, 전문 병원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책임지되, 통합하는 모델을 준비중이다. 추진단도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은 지역사회 별로 협력체계를 마련해 환자 건강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없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손을 잡으려면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단순히 수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히 의료기관 별 병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8-10 06:24:01이정환 -
새물결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시도, 약사역할 무시"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정부의 태도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9일 ‘약사 역할 무시한 편의점약 확대, 그리고 대한약사회 태도’를 주제로 한 논평을 냈다. 단체는 우선 정부가 애초 안전상비약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긴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편의성’을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산제, 지사제의 2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개 효능군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언론기사를 종합해볼 때 대약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정부 명분은 해열제 등 긴급히 필요한 일반약을 심야 또는 주말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파스 등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13개 품목이 포함됐고, 이제 제산제마저 추가하려 하고있다. 애초에 내세운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소비자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언급한 제산제 품목 후보가 겔포스, 지사제 품목 후보가 스멕타였단 점을 볼 때,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약사회 측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안전성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난 8일 진행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결과를 볼때 정부는 물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도 약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핵심적인 문제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습관이 확산될수록 경질환에 대해 약사와 대화 나눌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일반약 구입 환자의 경우 일반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진료가 필요한 지 판단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약사의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의 편의점약 확대 추진은 이런 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똑같은 약이 약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의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냐는 경실련 발언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동일한 약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따라 얼마든 안전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는게 약의 전문가인 약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지정심의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회원들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약사회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원에 발표한 대한약사회 태도도 문제"라며 "만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추가가 회의에서 결정됐다면 투명하게 회원에게 밝힘이 옳다. 이번에 결정됐는데도 유보됐다 발표한 것이라면 명백히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집행부가 자신들 허물을 감추려 했단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실책이 있더라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과 지혜를 구해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진실을 가린다면 대약집행부 지도력은 더 실추되고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멀어질 것임을 조찬휘 회장과 책임자들은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2018-08-10 06:14:33김지은 -
약준모 "중앙약심 없는 편의점약 심의 불법"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미흡을 비판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특정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능·품목군 관련 자문을 거쳐야하는데, 복지부가 해당 절차 없이 심의위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해 위법이라는 논리다. 9일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지 않은 비법률 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현재 편의점약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된 책임이 복지부가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심 없이 편의점약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약준모 질문에 사안의 첨예성을 지적하며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편의점약)은 약사법 제4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고 편의점약 품목을 조정하려면 의견청취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은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됐다고 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꾸린 편의점약 지정심의위는 이같은 약사법 중앙약심 절차를 무시한 비법률기구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의 편의점약 회의 역시 효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학이나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편의점 대표 단체가 지정심의위에 포함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은 보건의료나 약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앙약심 위원으로 선정돼 의견을 피력하는 분야"라며 "현 편의점약 심의위는 약사법과 중앙약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중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약 심의위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0 06:10: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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