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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회장들 "발사르탄 수량초과 교환 요구 어떡하나"

  • 김지은
  • 2018-08-10 11:06:41
  • 대약에 발사르탄 성분 약 재조제 업무 협조 건의…"약국, 환자와 갈등 빈번"

경기도 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가 최근 일선 약국에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 재처방과 관련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업무 협조를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발암가능 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함유한 59개 의약품에 대해 2차 판매 중지가 이뤄져 해당 약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일선 약국에서는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 고혈압 의약품으로 교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교환 약은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량도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그 외 의약품이나 초과 수량 의약품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는 최근 약국에서 회수 대상 약을 교환,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대상 수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약과 함께 조제돼 있는 등의 문제로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 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 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아 본인부담금 산정 시 행정적 불편과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에 "당국,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관련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식약처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 범위를 제한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번 식약처 조치, 환자들과의 갈등으로 최근 일선 약국가 고충이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약국에서 재처방에 따른 추가 업무외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간이 재처방 업무를 진행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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