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약사회장에 김은진 후보 당선...재선 성공경기 고양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김은진(56, 중앙대)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은진 당선인은 18일 일산 엠블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진행한 제53회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총 투표 283표 중 다수표를 획득하며, 조기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끝에 양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은진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2주는 고양시약사회의 현재를 반추하고 더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함께 레이스를 펼친 조기성 후보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고양시약사회는 한 가족이다. 여전히 우리는 한가족이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치열한 성찰의 시간들이 더욱 발전하는 고양시약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당당한 약사,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신임 총회의장단에는 함삼균 의장과 박선영 부의장을 유임하고, 박종명 지도위원이 새롭게 부의장으로 합류했다. 또한 감사에는 최일혁 감사가 유임했으며, 김화연 회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감사로 임명됐다. 대약 및 지부 파견 대의원은 회장단 및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18년 결산액 1억7211만1291원, 2019년 예산액 1억7800만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신상신고 회비는 경기도 지부회비를 면허사용자(갑) 2만원, 면허사용자(을)은 1만원 인상했다.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기금도 면허사용자(갑)만 5000원 증가했다. 또 고양시약사회 회관관리기금으로 면허사용자(갑)에 2만원이 신설됐다. 한편 정기총회는 총 인원 652명 중 31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후 속속 도착하며 회원들은 최종 340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엔 함삼균 고양시약 총회의장, 최일혁·이영란 고양시약 감사, 박기배·김홍 자문위원,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박선영·박용식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오현희(수정약국), 이경희(성심약국), 김미경(국립암센터) ▲고양시장 표창: 김화연(시티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문상희(미래열린약국), 김성용(새봄약국), 이희정, 최혜경(소망요양병원) ▲약국 장기개설 회원 표창: 김종락(대종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임건배(백제약품), 이승재(지오영), 김준수(다케다제약), 김영상(크레소티)2019-01-18 22:30:37정흥준 -
"분회장 선거권 달라"…약사 7명 신상신고 시도 무산분회장 선거를 하겠다며 서울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려던 약사들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18일) 약사 7명이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약사들 측 법률 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문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판사는 “사안이 긴급한 만큼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해 오늘 오후 중 판결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구약사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심문 당일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신청을 낸 7명 약사 중 한명의 경우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약사 면허증을 행사하는 근무지, 혹은 거주지가 해당 분회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 부분에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확인 결과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가 아닌 사실이 확인됐고, 당사자 역시 이를 자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사의 경우 애초에 서초구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6명 약사들의 선거권 허용 결정은 같은 규정 제20조의3 제2항에 의거해 판단됐다. 분회장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채무자의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약사회장 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선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주목했다. 이들 6명의 약사는 2017년, 2018년 2년간 따로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지난해 말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를 소명할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이들 중 한명의 약사는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회원에게 매년 신상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직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은 신상신고는 매년 2월까지 분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상신고는 매년 그 해당 연도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라 보이고, 지나간 연도의 신상신고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단 근거는 없다"고밝혔다. 법원은 "이들 약사가 서초구약사회에 한 2017년, 2018년 신상신고는 효력이 없다"면서 "결국 채권자들은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한번도 신상신고를 한적이 없는 만큼 선거권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9-01-18 16:35:39김지은 -
약사회 "불법선거권조사 결과, 차기 집행부 전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17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과정에서 '지부& 8729;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위반해 선거권을 행사한 사례가 제보됨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조사단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조사단 구성은 직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부정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결과를 차기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한약사회 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대회원 서신 및 제37·38대 집행부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작해 2018년 신상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1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제39대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2019년 대한약사회지 봄호 제작비 일부 지원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제15회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8년 하반기 의약품 제조& 8228;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재난 구호성금 전달 보고도 진행했다. 이어 식약처 청소년 약바르게알기 교육 지원사업 결과 보고에서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산·대구·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약바르게알기 교육을 1078회 진행, 별도 교육을 통해 772명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등 최초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2019-01-18 14:13:49정혜진 -
경남도약, 최종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안 확정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7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원일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해준 36대 이사들에 감사하다"며 "올해 새로 출범하는 최종석 당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합심해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인원 45명 중 참석 23명, 위임 5명으로 성원됐으며 도약사회는 ▲2018년도 회무 및 감사 등에 대한 보고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 제26회 경남약사대상 수상자와 정기총회 표창자를 확정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600호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1-18 11:36:04김지은 -
법원 "서초약사회장 선거권 분쟁, 직권 결정하겠다"분회장 선거권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약사 7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판사 직권으로 오늘 오후 결정된다. 오늘(1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7명의 약사 측 법률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권영희 회장이 출석해 법리타둠을 벌였다.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는 "정황을 따졌을 때 사안이 긴급하다. 오늘 안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판사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분회장 선거를 포함한 구약사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판사 측은 대한약사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번 건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하를 요구했고, 신청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진행된 구약사회 측과의 재판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과정과 7명의 약사들의 거주지, 면허사용 여부, 신상신고 규정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담당 판사는 7명의 약사 중 한명이 지난 12월 경 한차례 분회에 신상신고를 시도했던 사실이 있다는 약사 측 법률대리인 설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약사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약사들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선관위가 신상신고 거부 근거로 제시하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3항은 근거에 맞지 않고, 다른 분회에서도 소급한 신상신고를 받아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 측은 이들 약사에 대해 신상신고를 거부한 것이 아닌 보류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라 분회장 선거권은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총회 10일 전까지 분회에 신상신고에 등록돼 있는 회원에 한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분회에서도 현재 신상신고가 안된만큼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양측은 소명자료와 추가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오늘 중 판결을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2019-01-18 11:23:48김지은 -
부산 사상구약, 강혜란 회장 연임 확정부산 사상구약사회(회장 강혜란)는 17일 파라곤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어 강혜란 현 회장(54, 부산대 약대) 연임을 결정했다. 강혜란 회장은 "지난해 14명의 회원이 매월 실시한 '찾아가는 약손사업'을 비롯해 약물안전사용강의 개최, 장학금 전달, 이웃돌봄센터 구급함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약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활동에 참여해 환자의 몸 건강 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지역약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약사회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강 회장은 또한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총회의장에 이은상 감사, 부의장에 권수연 이사, 감사에 총용자 이사가 선출됐고, 문경희 감사는 연임됐다. 부산시약 파견대의원 선출은 반회장 중 뽑는 조건으로 회장에 위임했다. 최창욱 부산시약회장은 "인원수가 많지 않은 분회임에도 다른 어떤 분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또 잘 하는 분회가 사상구약사회다. 약사회의 위상을 높여준 사상구약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구민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찾는 곳이 약국이다. 사상구민이자 지역대표로서 구민을 위해 애써온 사상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 보건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재정 전 국회의원은 "정기총회에 와서 보니 약사회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많이 느낀다. 사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총회는 총원 154명 중 참석 105명으로 성원됐다. 이어 2018년 세입·세출결산 2950만2934원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인 ▲불법행위 근절 ▲일반의약품 판매가 관리 ▲약물오남용건강강좌 ▲무료투약 ▲영양제 지원 ▲상비약 확대 저지 ▲반회 활성화 등 예산 2997만4774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상급회에 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행사에는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김대근 사상구청장, 배재정 전 국회의원, 조병길 의원, 이병규 건보공단 사상지사장, 박진엽 자문위원, 이은상 감사, 각 구 분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이향아(우리들약국) ▲사상구 국회의원 표창=김기술(삼호약국) 김윤영(부일약국) ▲사상구청장 표창=도민숙(메디팜하나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공로표창=김선기(반디약국) 고경희(큰사랑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감사장=서선희(사상구보건소) 김태욱(부산시약사회) 김명규(세화약품)2019-01-18 11:05:49정혜진
-
광진구약, 지역 복지관 4곳에 파스 1만 개 지원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지역 복지관 4곳에 파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10박스,자양종합사회복지관 10박스, 17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15박스를 지원했다. 또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에 15박스를 전달해 총 1만 개의 파스를 사회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 파스를 지원받은 복지관과 정립전자 관계자들은 약사회의 꾸준한 후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시하며, 파스는 어르신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지원품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손효환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19-01-18 10:55:38정혜진 -
경기도약 감사단 "최광훈 집행부 3년 노력 평가"경기도약사회 감사단은 17일 도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지부 결산감사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 회무,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감사단(함삼균, 김희준, 강희윤)은 평가를 통해 "그동안 약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힘써 온 최광훈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차기 집행부도 지금과 같이 회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원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덕분에 열과 성을 다해 회무를 할 수 있었고, 이에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묵묵히 회장을 믿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집행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감사에는 박영달 당선자, 박선영, 안화영, 변영태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1-18 09:36:56강신국 -
한의협 "한약제제 분업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권 확보"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제제한정 의약분업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17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계 정책과제에 회무추진 목표 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됐다"며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발주됐는데 오는 9월경이면 제제분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 된다면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 추나, 첩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의사 행위와 도구의 전면적 급여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오랫동안 한의계는 의료일원화가 민족의학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미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통합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의료일원화의 전제로서, 한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돼 올해는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하반기 1단계 급여 사업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와 첩약 급여화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며 "진단 의무를 강제해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작은 시작"이라며 "이제 첩약과 한약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이 급여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해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1-18 09:07:33강신국 -
서초분회장 선거 신상신고 논란…법적 분쟁 비화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비개국 약사 무더기 신상신고 논란이 분회 선거로까지 번졌다. 17일 서초구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사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약사회,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선거권 행사 허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 약사는 현재 비개국 상태로 분회에 신상신고 신청을 했다 거부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사가 밝힌 거주지는 서초구로, 그간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이력은 없고 7명 중 6명이 이대 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법적분쟁이 일어나기까지 구약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에 임박해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를 진행하는데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 한명의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한데 이어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분회를 통해 13명의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그간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전력이 없는 약사들이다. 지난 9일에만 총 11명이 신상신고 신청을 했는데 이 약사들은 익일배송 우편으로 한꺼번에 신상신고를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당일에 신상신고비를 입금했다. 한 우편에 여러명의 약사가 함께 신상신고 신청서를 동봉해 보내기도 했다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비개국이고 그간 우리 분회에 신상신고 한 이력이 없는 약사가 분회장 선거에 임박해 신상신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당하게 봐야하는지 선관위원들도 고민이 많았다"며 "정황상 선거에 임박해 선거권을 얻으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고, 이것은 곧 불법선거 여지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을 낸 7명 약사 중 6명이 특정 후보와 같은 대학 출신이고, 분회에서 신상신고를 거부한 13명 약사들이 신상신고서를 한 우편에 여러명 같이 동봉해 보내기도 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을 낸 약사들을 비롯해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후보 측은 분회와 분회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20조 3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해당 분회에 등록이 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는 조항에 의거, 정당하게 분회 총회 10일 전 신상신고를 시도했는데 분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분회가 신상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후보는 "약사들이 정당하게, 정해진 기간에 신상신고를 하려 했고 신상신고비까지 입금했는데 분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말이 바뀌기도 했다"면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런 분회 측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도 받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신청이라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이번 가처분신청에 따른 심문은 오늘(18일) 오전에 진행되며 이번 자리에서 서초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가처분신청을 낸 약사들 측 관계자는 신상신고에 따른 선거권 허용 여부를 두고 법리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초구약사회장 선거에는 이시영 서울시약 부회장(61, 이화)과 이은경 서초구약 부회장(54, 성균관)이 출마했으며, 오는 19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가 진행된다.2019-01-17 21:42:2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6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7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8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9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