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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판매 논란...약사단체 "전면 재검토해야"그동안 공식 입장 발표를 미뤄 오던 약사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21일 만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기식 소분관련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당초 식약처는 건기식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Q&A자료를 통해 "건기식 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약사회-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간담회에서 건기식 소분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약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다.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 건기식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성 맞춤형 건기식과 샘플 소분제품은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기식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도대체 7월 3일 발표한 입법예고 Q&A자료와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다. 입법예고 Q&A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럼에도 상담인력에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을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 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건기품,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 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2019-07-24 15:55:11강신국 -
강원도약,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가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일본약을 팔지 않거나 국산약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일본약을 취급해온 국내 제약사 피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24일 도약사회는 "근거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 정권을 흔들로 친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합리적 의심에 국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강원도 약사들도 국민과 함께 대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이나 국내 제약사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 쓰겠다고도 했다. 일본이 사과와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전 철회할 때 까지 불매운동 관련 행동강령을 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판매거부는 일본에 대한 응징으로, 국민과 선량한 국내 제약사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부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24 15:47: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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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사단, 상반기 회무·사업실적 점검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도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최광훈, 박선영, 김대원)은 이날 상반기 주요 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은 "제32대 집행부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회무 체계를 정착시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잘 준수해 다음 감사에는 더욱 선진적인 회무로 만족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연제덕·한일권·김희식·서영준·김이항 부회장이 배석했다.2019-07-24 14:24:39강신국 -
마포구약,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 호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2일 진행한 상반기 감사에서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구약사회 감사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회관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유치원생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약사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진로박람회 참여, 약국 에어컨 청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약사회 개설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약국이 약사회에 개설등록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중복을 맞이해 자문위원 및 여약사 지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2019-07-24 14:04:35정흥준 -
서대문구약, 미혼모 쉼터에 영양제 지원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3일 미혼모 쉼터 애란원에 영양제(그린스토어 후원)를 전달했다. 이날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도 함께 찾아가 기부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송유경 회장과 김미향 부회장, 김필경 총무위원장, 정미애 여약사위원장, 손혜자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07-24 13:52:34정흥준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2019-07-24 11:52:33강신국 -
약사회-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교류 협력 '맞손'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회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보건의료 물자지원부터 지식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대북사업을 추진해 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같은 통일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 및 협력을 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이사장도 "남북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보건의료협력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7-24 08:55:49강신국 -
인천 남동구약, 임원워크숍 열어 친목 도모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20일 시약사회 새로운 회관 내 '동행카페'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회관 이전 기념 파티를 함께 진행했으며, 임원과 임원 가족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행사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정책비전 설명 영상을 시청했다. 2부에서는 클래식 연주와 식사 및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며, 3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마무리됐다.2019-07-23 19:16:14정흥준 -
광주시약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중단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3일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협정에 대한 왜곡과 경제 침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범기업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이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경제 침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부메랑이 돼 일본 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일본제국주의를 떠올리는 수출 규제 조치야말로 동반자 관계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똑똑히 알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만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9-07-23 18:07:08정흥준 -
약대생·새내기약사 대상 면대약국 폐해 알린다서울시약사회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면대약국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22일 간담회를 열고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면대약국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두 단체는 약대생을 비롯한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공단,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의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자치구인 강서, 구로, 도봉, 강북, 서초 등에 약사회, 의사회, 보건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주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4대악 척결 대상 중의 하나가 면대약국인 만큼 공단과 협조체계를 갖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회와 공단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무장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약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김화명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최홍진 보험이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박상은 건강관리부장, 서윤희 보험급여2부장, 이정아 보험급여1부 팀장, 한영자 올약사업 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3 16:58: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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