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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중국어 회화 12주 교육과정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약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과의 기본적 의사소통과 회원 소양을 위해 '중국어 기초 회화 강좌'를 개설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허남리)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주관하는 중국어 강좌 및 설명회는 지난 24일 저녁 약사회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 약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동의과학대 교수이자 중국 청도해양대학 객좌교수, 중국 하문이공대학 객좌교수로 있는 곽영규 교수가 맡았다. 곽 교수는 강의 방식과 계획에 대해 설명한 후 중국어 한어병음(발음기호) 해설 등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 12주간 이어지는 강좌는 매주 수요일 회관 7층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시약사회는 그동안 배운 중국어를 활용해 중국을 새로이 경험할 수 있는 ‘중국 문화유산 탐방’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의는 부산시약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사무국(463-8300)으로 하면 된다.2019-09-25 13:51:17정흥준 -
의원-약국, '라니티딘' 재처방·조제·환불 방식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가 임박하자, 조제약과 일반약에 대한 환불과 교환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발사르탄 회수때와 차이점이 있다. 라니티딘 제제 전체 품목에 대한 회수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즉 다른 성분으로 처방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면 환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결국 의원과 약국에서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게 문제다. 환자들도 제약사 제품 문제로 복용약을 교환해야 하는데, 자부담으로 새 약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발사르탄 회수 파문을 겪었던 의약사들은 고민이 크다. 정부도 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사후정산 하는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가 회원 의사 공지에서 본인부담금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은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사후정산이 아닌 정부가 나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원과 약국의 환불, 교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가 관심사가 됐다. 결국 의원과 약국의 행정부담 발생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에 대한 환불정산도 진행해야 하고, 불편이 생긴 환자들의 불만도 다 떠 안아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잘못한 사람이 지는게 맞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와 환자불만 해소 등을 위해 자진회수가 아닌 강제회수로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제약과 판매약 비중은 9대 1 정도로 조제약이 압도적으로 많다.2019-09-25 11:17:34강신국 -
약사회, 라니티딘 성분 일반약 판매 중단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제제 회수가 임박하자, 약사단체가 약국들에 관련 제품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실상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니티딘 제제와 관련해 해당 성분의 일반약 판매에 신중을 기할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식약처가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전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은 가급적 판매를 유보하고 정부의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 명령에 대비해 약국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지는 식약처나 약사회의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원료제조소 11곳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395품목 전량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당초 25일 회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발표가 연기됐다. 한편 의사협회도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2019-09-25 10:07:51강신국 -
노원구약, 폭력피해자 가정에 구급약과 생활비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여약사위원장 박유경)는 지난 20일 노원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급의약품(치유 키트)과 생활비를 전달했다. 구급약과 생활비는 가정폭력 2명, 학교폭력 1명 등 범죄 피해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박동수 경찰서장은 "경기도 어려운 때에 흔쾌히 도움을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에서 필요한 범죄 예방 관련 방범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서장은 밤늦게 운영하는 약국이나 여약사 홀로 운영하는 약국 등에 설치를 권유하기도 했다. 류병권 회장은 "불철주야 노원구민 치안 유지를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2019-09-24 18:52:37정흥준 -
성남시약,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9년 건강축제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책자와 홍보물도 배포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전귀분 부회장, 김희진 약사 등이 참석했다.2019-09-24 17:27:03강신국 -
경기도약, 노숙자 쉼터 찾아 약손 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은 23일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노숙자 쉼터를 방문, 백미 20kg 20포를 전달하고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했다. 안나의 집은 청소년 쉼터, 노숙자 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정해체, 경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 및 노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이번에 전달된 쌀은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희식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여약사위원들이 직접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며 노숙인들과 온정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뜻 깊고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김희식 부회장, 전귀분, 윤명숙, 조성희 여약사위원, 성남시 김혜옥 기획단장을 비롯해 김순례 국회의원이 함께했다.2019-09-24 17:14:00강신국 -
"A형간염 대유행에도 일부 지자체 백신지원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20대~40대를 중심으로 A형감염이 대유행한 가운데 긴밀접촉자에 대한 A형간염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3분의 2수준에 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65.7%에 해당하는 166개 지자체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운영중이었다. 반면 34.4%인 87개 지자체는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무관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접종 지원에 나섰다. 이와 달리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 지원이 없고, 경기와 강원, 충북은 기초지자체별 지원여부가 상이한 상황이다. A형간염은 전염성이 강해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 A형간염 백신은 병원마다 8만원~10만원 수준 비용이 들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기준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2만1618명이었지만 실제 백신 접종자는 1만4361명으로 전체의 66.7%에 불과하다. 특히 20대~40대 처앙년층 인구 52.2%가 A형간염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전반 감염확산 위험도 역시 높다. 올해 감염자 직업을 살펴봐도 학생, 교사, 요식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타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이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간염 감염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 매우 심각하다"며 "지자체 별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9-24 15:35:49이정환 -
의협, 환자 요구시 '라니티딘' 교체 처방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환자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교체 요구시 다른 약물 처방을 의사회원들에게 권고했다. 24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라니티틴 사태에 대한 기본입장을 공지했다. 의협은 먼저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과 의약품 교체 등에 대한 공지 및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회수조치가 시작되면 자진회수가 아닌 강제회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이에 쓰인 원료에선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의약품 정보 미제공, 처방변경과 같은 비상계획조치 미비 등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불순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를 일으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같은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라니티딘 계열 품목이 400여개에 이른다.2019-09-24 11:51:47강신국 -
치협, 합헌 결정 '1인 1개소' 보완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해 회세를 집중한다.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5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합헌 취지에 맞춰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계의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인력 문제"라며 "이는 난제 중의 난제인 만큼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다"며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 입장을 피력했다.2019-09-24 11:24:37강신국 -
돼지열병 위기 경보…동물약국 약사 행동수칙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 경기도 파주, 연천군 등 국내를 포함 주변 8개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최근 약사회는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출입국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동물약국 약사는 축산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출국과 입국 신고 위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출국보다는 입국신고의 과태료가 높게 책정돼있다. 먼저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1회에서 경고, 2회에 10만원, 3회에 50만원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 위반에는 1회에 30만원, 2회에 200만원, 3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돼지열병이 발생한 주변국으로는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필리핀 등 8개국이다.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요할 수 있다. 또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동물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약사들도 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주의 항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검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2019-09-24 11:14: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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