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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것 만은 짚고 갑시다"[분석] 부활한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 쟁점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가 3년만에 재시행된다. 약가인하가 매년 정례화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하대상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인하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업체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영수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적용될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은 5083개 품목이다. 평균 인하율은 2.1%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돼 과거 요양기관 100여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 이전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300~400개 수준에 그쳤고, 인하율도 1%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중평균가가 생성된 전체 1만1019개 품목에 적용하더라도 인하율이 1.32%로 훨씬 더 높다. 원내 사용이 많은 주사제의 경우 3.27%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상손실액 규모도 커졌다. 기준상한가를 적용한 조정대상 약제 공급금액은 15조7164억원. 이들 품목의 가중평균가 적용금액은 15조5087억원으로 차액은 207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이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예상손실액에 해당된다. 국내사 품목은 1633억원(평균 인하율 1.48%), 다국적사 품목은 444억원(평균 인하율 0.95%)으로 국내사의 예상손실 규모가 다국적사보다 약 4배 더 크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가중평균가격 열람'을 진행 중이다.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대면상담도 병행한다. 막상 뚜껑이 열리자 제약업계는 울상이다. 한숨만 나온다.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예상손실액 규모가 흘러나오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약계가 짚고 가야 할 '체크리스트'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첫 재시행인만큼 정리하고 가야 할 쟁점들이다. ◆보훈·산재·자보까지?=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는 건강보험 제도다.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등을 토대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 보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적용받은 약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보훈환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의 경우 매년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덤핑낙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급내역도 이번 가중평균가 산정에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 측은 관련 규정에 요양기관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해 가중평균을 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훈이나 산재 등에 사용된 약제도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병원의 '덤핑낙찰' 등에 대해서는 전체 공급금액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가중평균가 인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제약계 의견을 다르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모든 요양기관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제약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일부 회사 제품은 특정 병원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많이 사용되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사 주력 공급처가 보훈병원 등 저가 공급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라면 가중평균가는 폭락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가 건강보험 약가사후관리제도라면 실거래가 조사대상 약제도 건강보험 약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공급내역이 아닌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투약내역만 추출해야 하는 데, 이는 행정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제한적인 정보접근=한 다국적 제약사는 제네릭이 없는 단독등재 품목의 인하율이 10%에 육박하는 제품이 나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다국적사 품목의 전체 평균 인하율이 1%를 밑도는 점에 미뤄봐도 단독등재 품목이 이렇게 낮게 공급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도 이 수준을 넘어섰다. 당연히 공급경로가 궁금하다. 다른 제약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궁금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런 정보를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가중평균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정보접근이 안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가중평균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아니라 '가중평균가 열람 및 약가인하 통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 공급사별 공급가격이 제공되는 건 영업비밀 노출을 넘어 부작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래 도매업체의 공급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이 노출되면 마진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 '재판매가 유지'를 조장할 수 있다. 공급가격 정보공개의 딜레마인 셈이다. 심평원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더라도 제약사는 자체적으로 거래 도매업체의 공급가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부활로 제약사와 거래 도매업체 간 갈등지점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다. ◆구입가 미만 제외?=복지부는 건정심에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보고하면서 도매상이 제약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이어서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수긍하지 않는 눈치다. 가령 제약사가 상한가 100원짜리 약을 A도매 90원, B도매 85원, C도매 80원, D도매 75원에 각각 공급했다고 가정하자.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이들 도매가 각각 공급받은 가격 이상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만 가중평균가 산출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제약계는 가장 낮은 가격인 75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이면 모두 가중평균가 산정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A도매가 85원에 공급해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했어도 75원보다 비싸서 가중평균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의혹은 몇몇 제약사의 내부 공급내역 분석을 통해 불거졌다. 최근 제약협회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업체별로 내부분석을 실시한 뒤 조만간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만약 심평원이 도매상별 요양기관 공급가격을 제약사에 제공한다면 금방 판가름 날 의혹이지만 앞서 제기된 '딜레마'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약속위반?=이번 실거래가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급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동안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준이 바뀌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조사기간 중 제도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새 장려금제도가 적용된 기간을 나눠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최종 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가중평균가는 새 장려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변경된 산식만 적용됐다. 약가인하율 산식은 어떻게 다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때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간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도록 돼 있었다.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인하율에서 최저 30%에서 최대 72%를 감면해 줬다. 반면 현 산식에서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만큼 100% 약가인하에 반영된다. 단,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에 한 해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최대 인하율 10%는 동일하다. 복지부 측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근거(경과규정)를 마련하지 않아 기간을 나눠 각기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해명하나로 약속을 저버리는 건 온당치 않은 처사"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7-09 06:15:00최은택 -
실거래가 첫 약가인하 손실 추정액만 2천억원 규모제약업계가 또 한차례 약가인하 충격파에 빠져들게 됐다. 업체마다 느끼는 하중은 각기 다르지만 이런 일이 연례행사로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손실액은 2000억원을 넘어선다. 중상위 제약사의 경우 업체마다 40억~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억원 넘는 업체도 있다. 업체마다 인하대상 품목도 수십개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수는 270개 업체 5083품목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2.1%다. 지난 1월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수가 총 1만7172개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약 10개 중 3개는 내년 1월에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전체 인하율 평균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인하율 상한선인 10%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제약기업 품목은 그나마 인하율의 30%를 감면받아 충격파를 줄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3년만에 다시 찾아온 실거래가 조정제도의 충격파가 생각보다 크다. 우려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괄인하 때 6500여개 품목이 인하됐는데 2년 8개월만에 다시 5000여개 품목이 또 인하되게 됐다"며 "이젠 연례행사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라고 울상을 지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약가조정에 따른 전체 약제비 절감규모는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고 했다.2015-07-08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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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평가하는 '급평위'가 '약평위' 된 사연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칭이 올해 들어 갑자기 '급평위'에서 '약평위'로 바뀌었다. 이름은 부르기 나름이지만, 지난 7~8년 동안 '급평위'라고 기사에 써온 데일리팜도 한동안 '급평위'와 '약평위'를 혼용해 써왔다. 자체 취재기사에서는 '급평위'로 썼는데, 복지부나 심평원 공식 보도자료에는 '약평위'로 기술돼 어중되게 표현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심평원 산하 위원회다. 2007년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에 맞춰 새로 구성됐고, 약칭은 '급평위'라고 했다. 선별목록제도 이전에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라는 같은 목적의 위원회가 운영됐었다. 약칭은 '약제위원회'로 불렸다. '급평위'는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칭으로 통용됐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돌연 예고없이 '약평위'가 됐다. 데일리팜은 뒤늦게 약칭이 개명된 사연을 당국에 물었다.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정부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적용 중인 선별급여제도가 2013년 12월 도입되면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급여평가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이 위원회의 약칭이 '급평위'가 됐다. 이렇게 약제에 적용되는 '급평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선별급여를 평가하는 '급평위'가 함께 약어로 사용되자,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인데, 복지부는 '약제'가 앞에 붙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약평위'로 변경하는 선에서 가르마를 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뒤늦게 생긴 '급여평가위원회'에 밀린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비해 약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였는데, 건강보험 재정절감 이슈가 나올 때는 약제비 비중이 도마에 오른 것을 보면 역설적인 대목이다. '약평위'는 심평원 산하 위원회이지만 복지부 보험약제과 직속으로 봐야 한다. '급평위'는 보험급여과 소관 위원회다.2015-06-16 06:14:57최은택 -
공단, 새 약가제도 맞춰 약가협상 지침도 손질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약 가격협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되는 한편,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가협상지침을 공고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등재 후 예상청구액 협상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 등재된 국가가 3개국 이하인 약제의 약가협상에서 현행 규정 중 무의미한 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관련 부속합의 내용 등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상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 후 30일 내에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상대비교가 개념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외국 공적보험 등에서 인정하는 협상약제 가격과 그 외국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 가격 사이의 비율을 국내에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비교상대국이 3개국 이하인 약제는 별도 기준으로 협상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형식으로 새로 조문을 구성했다. 또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급여비 예상청구금액 범위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범위는 협상 약제 상한가와 예상사용량 및 요양급여 범위, 협상약제가 보험 재정영향, 업체 이행 조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재평가결과, 그 밖에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이밖에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협상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협상 효력발생과 자료 활용 등 내부지침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다.2015-06-05 12:14:50김정주 -
3개사 이하 가산 유지…1년 뒤 신청품목 미적용신약 등재절차를 간소화하고 복합제 세부기준 등을 조정한 새 법령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산기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제 공급업소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현행대로 가산이 유지된다. 반면 최초 1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하지 않는다. 저가약 기준금액 조정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등 새로 개정된 약가제도 관련 법령을 29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약 신속등재절차 신설=앞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판매예정가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 이 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데 동의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은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약제가 새로운 계열'인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이다. 또 다른 약제는 약평위가 정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생물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는 100%, 소아용 약제는 95%가 적용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된 약제로 심평원 평가나 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된다. ◆저가의약품 조문정비=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고시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기준금액은 ▲내복제 일반 70원, 액상제 150원 ▲외용제 일반(점안제 포함, 1회용 제외) 1000원, 1회용 외용제(관포장 점안제 포함) 150원 ▲주사제 700원 등이다. 단,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개정조문은 7개월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합제 산정기준 변경=가격산정 기준이 됐던 품목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경우 복합제 등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3개사 이하 가산=가산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성분, 제형, 투여경로의 제품 공급업소 수가 1~3개인 경우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기 등재된 제품의 가산을 유지한다. 단, 최초 1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하지 않는다. ◆환급제 적용근거 마련=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 기준 시행 전에 건보공단과 협상(재협상 포함)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된다.2015-05-29 12:29:46최은택 -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새 제도 시행...오늘부터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9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한다. 복지부는 앞서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우선 보험약제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금액 등이 관리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일제 정비된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복합제는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 약가가 조정되면 연동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또 효과개선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때 비교약제 약가수준까지 인정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 개선된다. 신약 등재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신속등재절차가 추가 운영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희귀질환치료제는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시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2015-05-29 06:14:53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26일 개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1일간 팔레스 서울호텔에서 전 세계 23개국 44명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제12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및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과 협력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2004년에 처음 시작됐다. 이번 연수과정은 특히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칠레)까지 확대돼 유럽을 제외한 5대륙의 다양한 개도국들이 참가해 명실공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연수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ILO 등 국제기구가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소규모의 연수과정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건보공단 행사처럼 한 국가의 개별 보험자가 개도국 등 다양한 국가의 관련 정책담당자를 대규모로 참여시켜 연례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적인 국제연수과정은 없다고 했다.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WHO, UNESCAP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도국의 의료재정 전략 ▲의료형평성 달성 전략 ▲건강보험 적용확대 전략 등 거시적 측면의 의료보장 및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요 ▲한국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 및 지불제도 ▲한국 건강보험 재정운영 ▲한국의 수가 및 약가제도 ▲건강보험 IT시스템 운영 현황 등 한국의 분야별 제도운영 사례와 운영경험을 소개한다. 또 각국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Country Presentation(국가별 제도소개) 세션을 통해 자국의 제도 운영경험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각 참가국들은 자국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한국의 보건의료 현장을 견학한다.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문화체험(시내투어) 등 특별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도 갖는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 참가국의 연수수요에 맞춰 연수과정을 보완하는 등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국제사회가 Post-MDG(UN의 제2차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게 될 UHC 달성 노력에 공단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5-21 11:4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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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법령 법제심사 지연에 급평위 연기약가제도 개선법령이 법제처에서 오랜기간 머물면서 신약 등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 19일 정부 측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새 약가제도 개선법령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심사 의뢰해 당초 이달 초 시행목표로 제반준비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21일 예정된 급평위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등재가 가능해진다. 또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는 A7 등재가격의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면서 21일 새 기준에 맞춰 급평위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워지자 일정 자체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해 모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20일이나 늦어도 21일에는 결재를 마치고 복지부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전망대로라면 새 약가제도는 이번 주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5-05-20 06:14:50최은택 -
'저가약' 보호막 벗겨진 700여 품목 약가인하 노출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절대적 저가약에서 제외되는 일부 보험의약품이 가격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시장철수 등을 우려해 약가인하를 면제해 줬던 보호막이 벗겨지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재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에서 제외됐던 1489개 품목 중 퇴장방지약, 상대적 저가약, 단독등재 등 기타 우대대상 약 등을 제외한 나머지 68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조영제 A제품 사례를 들어 저가약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품의 1회 투약비용은 1만8475만원(29.5ml)으로 당시 주사제 절대적 저가 상한선 700원보다 26배 이상 더 비쌌다. 하지만 체중 1kg당 1ml를 투여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에 맞춰 1회 최소용량인 ml 단위 626원에 등재돼 일괄인하 등 제반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원은 이런 제품을 재평가하라고 했고, 복지부는 2년 반만에 등재단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됐던 700여개 품목이 대상에서 약가인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급여목록 관리 시작이후 처음으로 등재단위를 전면 개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칙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통보 취지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상은 과거 이미 가격 조정 이력이 있는 수 개 품목을 제외한 700여 개 품목이다. 그렇다고 이번 법령개정에 맞춰 곧바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약제와 성분·투여경로가 같은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면 해당 약제는 약가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 직권 조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조정된다는 의미다. 현재 절대적 저가약로 보호되는 제형별 상한선은 각각 내복·외용제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생산규격단위 약가 하위 10% 수준으로 저가약 기준선도 재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약가제도 개선관련 법령은 현재 법제처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결재 대기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주 중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2015-05-15 06:14:55최은택 -
골다공증성 골절약 급여 확대 추진…3년범위 내 인정골다공증성 골절치료제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골밀도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늘(14)부터~24일까지 의견 조회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22.5%,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로 흔하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 내 사망률이 17.3%나 되고,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 수준이다. 현 급여기준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할 경우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투여 기간 이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계속 투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급여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골다공성 골절까지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04-14 10:1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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