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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실거래가·사후관리·신약등재 순서로 손보자"정부가 새로 구성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연말까지 대장정을 시작했다. 논의 아젠다는 3가지다.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순으로 개선논의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별도 호선하지 않고 강 국장이 맡기로 했다.이날은 협의회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논의의제를 '세팅'하는 날이었다.약가협의체는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등을 논의의제로 정하고,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논의구조는 실무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복지부, 제약단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첫 의제인 실거래가조정제도의 경우 '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품 가중평균가 적용 배제여부, 적정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으로 쟁점이 명확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실거래가조정제도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논의를 매듭짓자고 건의했다. 강 국장도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속도가 붙으면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4월 중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관련 법령개정 등 새 제도 시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의제다.앞서 강 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약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가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관련 문제를 발표해 의도하지 않게 국산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시간 지속됐다.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신약등재 의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다루자고 교통정리했다.2016-02-04 06:15:00최은택·김정주 -
"신약 적정가치, 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실거래가 조정제도 등 제약업계에서 요구하는 약가제도 개선 협의를 시작했다.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업계와 학계, 심평원-공단 등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과 2013년 등재절차 개선과 약가인하, 보장성확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우대와 글로벌 시장진출 독려 등 산업 육성책을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개선 요구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여러 상황에서 신약의 약가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의견을 재차 청취하고 실거래가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제약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개선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국장은 "제약업계에서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협의체는 앞으로 약 6개월 이상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2016-02-03 17:27:29김정주 -
"2월 신규 보험약 급여 차질없게"…복지부, 잰걸음정부가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급여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촉해야 하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각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이 마감되자 곧바로 서면 위촉했다. 위촉장은 다음달 열릴 첫 대면회의에서 전달된다.복지부는 이어 지체없이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한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의결안에는 3월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용도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통상 서면의결 기간을 3일 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7~28일 이틀로 기간을 단축했다. 2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개정고시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9일 중 공고된다.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법령에 서면심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하면 단축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2월1일 등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달 1일 등재예정인 보험약에는 국산신약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중치료제 릭시아나정 등 신약 4개가 포함돼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 지연으로 급여등재 기간을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급여 개시일을 맞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2016-01-28 06:14:54최은택 -
쉼 없는 약가제도의 변신…내년엔 어떤 의제 다뤄질까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일대 혁신이 이뤄진 이후에도 국내 약가제도는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조 변화는 없지만 부침이 적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약가제도 의제는 크게 4가지다.◆경제성평가 운영현황 점검=먼저 그동안 등재된 신약 경제성평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ICER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외에 다른 보완할 점이 있는 지 살펴보는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행된다.이 연구는 현재 한양대 사공진 교수와 연세대 강혜영 교수가 공동수행 중인데, 최근 제약계와 전문가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MCDA(다기준의사결정)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지적 등을 정리해 보는 성격의 연구가 될 것이다. 또 해외 MCDA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장 MCDA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건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할 사안"이라고 귀띔했다.◆실거래가개선협의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기로 한 '실거래가제도 개선협의체'도 중요한 이슈다. 이 협의체에서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가인하 주기 조정,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가중평균가 산정제외 요청 등 실거래가 조정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안건이 될 전망이다.◆생물의약품 약가산정기준=생물의약품 적정가치 인정기준 검토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현행 약가제도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 가격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고 시밀러에 동일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제약계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약가수준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와 맞물려 바이오시밀러가 한층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보험약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을 개량한 바이오베터의 경우 아직 산식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 복지부가 시밀러와 베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위험분담제도 개선=내년 하반기에는 위험분담제( RSA) 제도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1차 목표는 위험분담계약 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지만, RSA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상반기 중 선행 외주연구를 추진한다.2015-12-23 06:14:56최은택 -
약제급여 평가 MCDA, 찬반양론 확연…복지부 신중론[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경제성평가 중심의 국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을 '다기준의사결정(MCDA)'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학술대회 '토픽' 중 하나로 부상했다. 아직은 찬반양론이 확연한데다,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국내 가장 권위있는 HTA(보건의료기술평가) 학회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았다.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8일 2015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MCDA'를 정면 해부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션토론에서 보건경제학자인 이태진 서울대 교수는 '다기준의사결정 방식 활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이태진 교수는 이 자리에서 MCDA 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MCDA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했는데, 이태진 교수의 결론은 부정적이었다.그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MCDA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조성과 일반 시민의 선호, 가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가치반영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였다.역시 보건경제학자인 안정훈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정토론에서 "현 경제성평가제도의 아쉬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투명성 측면에서 더 선진화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개선된 이후에 MCDA 도입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종의 시기상조론이다.그는 "MCDA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데 과연 가중치 논란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 투명성을 더 높이고 보다 명확히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개선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보건학 박사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개선된 일련의 약가제도 변화흐름이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규제완화 일환이었다며, 정부의 이런 지지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현재도 ICER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MCDA가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MCDA를 전면에 꺼낸 것은 제약사 입장의 편향된 또하나의 가치체계를 약가제도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의 당초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듯하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했다.방청석에 있던 박미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시기상조론을 강변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MCDA가 전문학회에서 왜 논의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MCDA는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수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타당성이 설득된 이후에 가능성을 타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는 보완적 기전으로서 MCDA의 의미를 강조했다.그는 "MCDA는 장단점이 있다. 제반요소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현 의사결정 방식은 비용효과성에 너무 의존해 약제특성이나 질병의 위중도, 환자 선호도 등 포괄적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면서 "MCDA를 보완책으로 활용하면 보조적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준수 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MCDA의 의미를 다중지능이론이나 다면평가에 빗대 설명했다.그는 "ICER 중심의 현 의사결정구조는 IQ테스트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EQ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다중적 기준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다면평가가 일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발제자가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상태, 신약 가격수준, 신약 개발추이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약의 진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적에 답했다.그는 우선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모형을 근거로 한 ICER는 의사결정에서 우수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MCDA는 분명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외에 아직 제도화된 사례가 없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중히 고찰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미다.그는 다만 "지금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약제비 비중이나 신약 도입 현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한편 발제자인 이태진 교수는 결과적으로 MCDA를 ICER 대체기전으로 삼자는 것인 지, 보완재로 활용하자는 것인 지 궁금하다며, 지정토론자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의경 교수와 김준수 상무는 보완적 기전으로 도입 필요성을, 안정훈 선임연구원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방청석에 있던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MCDA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있고,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MCDA라고 부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나 학회가 주도해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이태진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ICER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숙의 과정에서 MCDA를 보완적으로 적용해 다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숙의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다"고 결론냈다.2015-11-19 06:14:57최은택 -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없던일로'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 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문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이 과장은 실제 선별급여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처럼 의약품에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올해 3월 심사평가원에 연구 의뢰했다.검토대상은 급여 등재된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적응증(100/100)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차등제 도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심평원 연구센터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이 과장은 "같은 항암제인데 적응증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경우 환자 불만이 거셀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가령 의사가 약제를 처방할 때 적응증별로 100/70인 지 아니면 100/50인 지를 구분해 처방해야 하고, 전산관리 상에도 어려움이 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었다.이 과장은 결론적으로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했다.2015-11-11 06:14:56최은택 -
췌장암·다발골수종 치료 신약 급여기준 확대 추진정부가 알부민주와 함께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리포좀화 한 독소루비신'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또 내년에는 소수환자에 대한 직접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이 암·희귀질환 치료약제 보장성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8일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2014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제 26개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으로 분포한다.이중 대체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이해 도입한 위험분담제로 총 8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했다.정부는 앞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선정한 135개 주요 항목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 중이다.2015년의 중요 45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미 급여 확대됐다.구체적으로 ▲베바시주맙(난소암, 자궁경부암), 페메트릭시드(폐암) 등 항암제와 항고토제(팔로노세트론) ▲아달리무맙(소아크론병), 우스테키누맙(건선성관절염), 리툭시맙(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치료제 ▲리바록사밥, 다비가트란 등 신항응고제(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등이 대표적이다.이 과장은 현재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골수종 치료제(리포좀 화 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주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내년에는 26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소수환자 질환(소아, 희귀)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와 질환 전반에 대한 약제까지 폭넓게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2015-11-09 06:14:46최은택 -
100억 밑도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그마저도 축소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사업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이 내년에도 100억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 올해보다 2억원 이상 더 줄었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계속)의 내년도 예산안은 90억9900만원이다.올해 본예산 93억3500만원보다 2억3600만원(2.5%↓)이 더 적다.복지부는 당초 128억55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실제 확정된 금액은 91억원도 되지 않았다.이 예산은 제약산업 육성기반 구축, 제약 전문인력 육성 및 전문가 활용,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인다.2002년부터 지속돼 왔는데, 복지부 직접수행 사업도 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임상시험사업본부에 위탁하는 보조사업이 더 많다.세부적으로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시행계획 수립'은 2억8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다.또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은 1억9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됐다.이와 함께 '파마 코리아 2020 포럼 구성 및 운영'(6500만원),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지원'(15억원), '국제보건의료 기술교류'(3억500만원),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3억원),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1억원), '시장개척단 파견'(6000만원), '제약박람회(Pharm Fair) 개최'(1억원) 등은 올해와 동일하다.반면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용 및 서비스 제공'(1억9500만원→2억4500만원),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조성'(17억1100만원→16억5100만원),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19억원→18억원), '한-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2억1500만원→1억9900만원),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25억원→23억8000만원) 등은 축소됐다.2015-11-03 06:14:56최은택 -
복지부 "퇴방약 기준 재검토…필요한 조치 취하라"급여비 연간 청구액이 20억원을 훌쩍 넘어 퇴장방지의약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액제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약가 산정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 흐름이 크게 변화된 것을 감안해 퇴방약 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퇴방약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 담당부서와 관리기관에 개선 통보했다.1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퇴방약은 총 352개 성분 67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청구금액은 4074억원 규모다.이중 311개 성분 590개 품목은 원가보전, 3개 성분 11개 품목은 사용장려비, 38개 성분 77개 품목은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비 대상이다.복지부는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돼 생산원가 보전이 필요한 품목을 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또 고가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사용장려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퇴방약 제외기준도 있다.복지부는 이들 퇴방약 중 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 내 제형과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 청구된 제품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이상인 약제와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이 제외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12년 전년도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0.9%) 900mg/100ml 제품의 동일제제가 6품목, 청구액 약 170억원으로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같은 해 6월 '기초수액제의 특성상 산정기준에 따라 성분·농도·규격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고, 농도·규격에 따라 약제의 사용목적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20~250ml 함량 중 100ml만 퇴방약 지정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심평원은 다음달인 같은 해 7월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5개 제약사에 지정제외 대상품목을 통보했다.업체들의 대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한 제약사는 생리식염주사액 100ml 품목을 급여항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3개 업체는 0.9%생리식염주사액 등 4개 품목을 퇴방약에서 제외하면 생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평가를 요청했다.위원회는 재평가 결과 생리식염주사액(100ml)이 급여항목에서 삭제돼 연간 청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기는 해도 해당 성분코드(동일성분·제형·함량) 품목수가 5개 품목으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방약 지정을 유지하기로 재결정했다.심평원도 퇴방약 지정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멸균생리식염수의 2014년도 청구금액이 60억4000만원 수준인 등 4개 제품의 청구금액이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2014년도 퇴방약 678개 품목 중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이 13개(1.9%)에 달하고, 33개 품목(4.9%)은 청구가 전혀 없는 등 퇴방약 지정·관리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복지부는 그러면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약가산정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 흐름이 크게 변화했으므로 퇴방약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복지부는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관(보험약제과장)과 심평원장에게 개선 통보했다.구체적으로는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 시 품목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이 있고 급여청구가 없는 품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점과 약가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퇴방약 지정·제외 기준 등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2015-11-02 06:14:56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약제 347품목 약가인하 안하고 방치"정부가 의약사 등 요양기관 개설·종사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진입을 막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해당되는 약제가 무려 237개 품목에 달한다.또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 의뢰를 소극적으로 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먼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등에서 유통질서 문란으로 총 39개 업체를 통보받았지만, 단 10곳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나머지 29개 347품목 1209개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자료(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 확인이 힘들어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대수여서 약제상한가 조정 등 조치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은 29개 업체 약제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보험약제과장)에는 적정조치를 하라고 했다.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마다 하는 공급내역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감사 결과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부터 행정처분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2010년 1분기) 발생한 점과 같은 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월 1회에서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지연보고)한 경우로 완화했었다.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계속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급내역을 7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받는 등 보고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다.정보센터 또한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에 따라 처분 대상 기관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사후관리를 해야함에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만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9곳은 휴폐업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에 2010년부터 유지해온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고,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2015-10-29 14:34: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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