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위한 정보 제공
- 김정주
- 2017-06-12 18:1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육 질의·응답집 배포, 일정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과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식약처가 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 종사자별 교육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대상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기관 관리자 업무 ▲의무교육 이수 시간 등이다.
또한 '임상시험 등 종사자'들이 업무 역할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 상세 일정을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교육 관련 개선사항을 수렴& 8231;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